가.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과조치
旣발행 자본증권에 대한 경과조치(TFI)
◦제도시행 전 기발행 신종자본증권‧후순위채권은 K-ICS기준 상 가용자본요건 未충족 시에도 모두 가용자본으로 인정
K-ICS 업무보고서 및 공시 기한 연장 : ’25.12월말
◦K-ICS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 및 경영공시 기한을 1개월 연장
(분기결산 : 3개월 이내, 연결산 : 4개월 이내)
나.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경과조치:적용기간 최대 10년
시가평가로 인한 자본감소분에 대한 경과조치(TAC)
◦시가평가에 따른 자산감소 또는 부채증가 영향(가용자본 감소효과)을 일시에 인식하지 않고 경과기간 中 점진적으로 인식
신규도입 보험위험액에 대한 경과조치(TIR)
◦신규도입 위험(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위험) 측정으로 인한 보험위험액 증가효과를 일시에 인식하지 않고 경과기간 中 점진적으로 인식
주식위험액 증가분에 대한 경과조치(TER)
◦리스크 측정기준 강화 등으로 인한 주식위험액 증가효과를 일시에 인식하지 않고 경과기간 中 점진적으로 인식
금리위험액 증가분에 대한 경과조치(TIRR)
◦리스크 측정기준 강화 등으로 인한 금리위험액 증가효과를 일시에 인식하지 않고 경과기간 中 점진적으로 인식
※ 경과조치 관련 세부 내용은 23.3.14.(화) 조간 보도자료 ’新지급여력제도(K-ICS) 경과조치 신고 접수결과, 19개 보험회사가 신청하였습니다‘ 참고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