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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방 스크랩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법/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멋쟁이 동지 추천 0 조회 88 15.05.01 12:31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법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퇴직급여중간정산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기존에는 근로자의 요청과 사용자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다른 사유제한 없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노후재원 축적이라는 퇴직급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웠으며, 적법하지 못한 퇴직금 중간정산 형식을 취해 노사간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2011년 7월 25일 퇴직금 중간정산제한을 포함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전부개정안이 공포되었으며,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2년 7월 25일 이전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한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연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도 개정법 시행일인 2012년 7월 26일 이후에는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요구할 때 사용자가 이를 들어주어야만 하는 의무적 제도는 아닙니다. 또한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한 기간 모두에 대해 정산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중 일부기간에 대해서만 정산하기로 근로자와 합의할 수 있습니다.

 

 

2012년 7월 26일 이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였을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결하여 실제 퇴직 시에 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한 중간정산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5년 8월 입사, 2012년 8월 중간정산, 2013년 8월 퇴사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퇴직금지급을 인정하여, 중간정산 이후 재입사로 보고 2012년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 퇴직금만 정산하여 지급하면 되었지만,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중간정산 사유에 결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주었을 경우, 퇴직금 지급으로 보지 않고, 미래 실제 퇴사 시 지급할 퇴직금에서 미리 가지급한 것으로 보아, 실제 퇴직 시 2005년 8월부터 2013년 8월까지 퇴직금을 정산 한 후 미리 지급한 퇴직금을 차감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근속년수에 따라 누적이 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상당하니,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간정산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2012.7.2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민법」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사업" 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

 

 

6.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 하는 경우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임대차계약상 주거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나 면책결정이 되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력이 종료된 경우가 아니라면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에 대해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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