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권역별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시
매화·목감·과림동 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 대상 (시흥저널)
권역별 사회보장협의체 ‘아동학대예방교육’이 7월 20일 오전 매화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됐다.
이날 교육은 매화동·목감동·과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교육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꼭 알아야하는 아동학대 예방요령’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됐다.
교육의 주요내용은 ▲아동학대의 이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및 사례개입과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아동학대의 발견 및 신고 등이었다.
특히 아동인권의 요체인 아동의 4가지 권리 ▲생존권: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 ▲발달권: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 ▲보호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참여권: 자신의 나라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강조됐다.
교육에는 매화동 사회보장혐의체(공동위원장 서순진․성기양) 목감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박덕인․김정순), 과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양영석․지승훈) 위원 및 통장 등이 참여했다.
‘아동복지법’은 지난 1998년 친부와 계모의 구타와 학대에 의해 누나는 굶겨 죽여 집 앞마당에 묻고, 동생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으로 발견된 사건과 1999년 부모의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 병원 치료를 거부당한 채 방치돼,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던 아이가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2000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 처벌 근거, 관련 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9살의 의붓딸이 ‘학원에서 늦게 귀가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때리거나 뜨거운 물을 붓고, ‘2000만 원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다’,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이유로 머리와 가슴 등을 10차례 이상 주먹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2013년 울산사건’과 8살인 의붓딸을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 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장간막 파열에 따른 복막염으로 숨지게 하고 12살인 언니에게 자신이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 진술 강요, 말을 듣지 않는다며 세탁기에 가둬 돌리고, 성추행과 욕조에 가둬 물고문을 한 ‘2013년 칠곡사건’이 계기가 돼 2014년 ‘진상조사와 제도개선 위원회’가 발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및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이 이뤄졌다.
아동인권은 UN아동권리협약이 1989년 11월 20일 UN총회 만장일치 채택,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UN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면서 아동이 권리의 주체인 ‘인간’으로서 인식되기 시작했다.
UN아동권리협약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비준됐고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한편, 매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아동학대예방교육’에 이어 ‘매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임 위원장 위촉장 수여와 보장협의체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정연운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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