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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공통]노동법1 사용자 지위를 갖기 전에 설정된 담보물권부 채권관련
노무성공 추천 0 조회 192 23.07.20 20:25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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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7.21 17:33

  • 23.07.21 14:06

    첫댓글 이는
    담보권설정권자(양도인)가 아닌
    담보목적물 양수인(양수인=사용자)이 지는 부담(임금, 퇴직금 등 최우선변제권)에 의해
    담보권자(은행)가 담보권을 침해당할 수 없음에 근거한다

    -----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이 이전하지 아니하고(특정승계가 아니고)
    단지 사용자 지위의 취득시기가 담보권 설정 후인 경우이다.
    -> 이 부분은 특정승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근로자가 최우선 변제권 갖는다는 판례 같은데요?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7.2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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