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례는 “사용자가 재산을 특정 승계 취득하기 전에 설정돤 담복권에 대하여는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채권의 우선 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다” 는 견해
2. 이는 담보권자가 담보권설정권자가 아닌 담보목적물 양수인이 지는 부담에 의하여 담보권을 침해당할 수 없음에 근거한 것이므로,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이 이전하지 아니하고 단지 사용자 지위의 취득시기가 담보권 설정 후인 경우이다.
질문) 위의 1에 대해 2와 같이 설명이 되어있는데 2설명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ㅠ
어떻게 2를 이해를 해야 1로 연결 될 수 있을까요?
카페 게시글
[공통]노동법1
사용자 지위를 갖기 전에 설정된 담보물권부 채권관련
노무성공
추천 0
조회 192
23.07.20 20:25
댓글 4
다음검색
삭제된 댓글 입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7.21 17:33
첫댓글 이는
담보권설정권자(양도인)가 아닌
담보목적물 양수인(양수인=사용자)이 지는 부담(임금, 퇴직금 등 최우선변제권)에 의해
담보권자(은행)가 담보권을 침해당할 수 없음에 근거한다
-----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이 이전하지 아니하고(특정승계가 아니고)
단지 사용자 지위의 취득시기가 담보권 설정 후인 경우이다.
-> 이 부분은 특정승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근로자가 최우선 변제권 갖는다는 판례 같은데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7.21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