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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용어
덕흥창(德興倉)
고려시대 충주에 설치되었던 조창
고려시대 충주에 설치되었던 조창(漕倉).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그 위치는 금천(金遷) 서쪽 언덕에 있었다고 하는데, 충주의 서쪽을 흐르는 달천(達川)과 한강의 본류가 합류하는 합수머리 서쪽 언덕이라고 추정된다.
고려 건국 초 덕흥창이 설치되고 나서 그 이웃 강변에 경원창(慶原倉)이 세워짐으로써 이 두 곳에서 세곡을 수납하였으나, 조선 초기 세조 때 현재의 충주시 가금면 가흥리 강변에 보다 큰 규모의 가흥창(可興倉)이 설치됨에 따라 이에 합병되었다.
원래 덕흥창에서는 충청북도와 경상북도 일원의 세곡을 수납, 한강의 수운을 이용하여 예성강 입구의 경창(京倉)으로 운송하였는데, 경원창이 설치되어 경상도의 공부(貢賦)를 맡게 되면서부터는 충청북도 일원의 세곡만을 거두어 경창으로 운송하였다.
덕흥창에는 세곡을 운송하기 위하여 적재량이 200석인 선박 평저선(平底船) 20척을 배치하여 인근 고을의 세곡을 수납하여 2월에서 4월 사이 경창으로 보냈다.
세곡의 운송을 위하여 외관록(外官祿) 20석을 받는 판관(判官)이 파견되어 창고관리인인 향리와 뱃사공인 초공(梢工)과 수수(水手) 등을 지휘, 감독하여 조창의 운영과 안전에 만전을 기하였다. →조창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新增東國輿地勝覽
<<참고문헌>>李朝時代の漕運制について(李大熙, 朝鮮學報 23, 1962)
<<참고문헌>>朝鮮前期 漕運試考(崔完基, 白山學報 20, 1976)
<<참고문헌>>南漢江水運硏究(崔永俊, 地理學 35, 1987)
<<참고문헌>>高麗の十二漕倉に就いて(丸龜金作, 靑丘學叢 21·22, 1935)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덩
공주나 옹주가 타던 가마
공주나 옹주가 타던 가마. 연과 비슷하다. 취음으로 덕응(德應)이라 표기하기도 한다. 조선시대 덕응방(德應房)은 일종의 승교인 덩을 맡아보던 사복시(司僕寺)의 일부기관으로, 내사복(內司僕)에 속하여 있으며, 궁중의 공주와 옹주 등이 타는 덩을 맡아 관리하던 곳이다. 그리고 사대부 집에서는 혼인 때 볼 수 있었다.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高麗圖經
<<참고문헌>>國學圖鑑(李勳鍾, 一潮閣, 1968)
덩이쇠
가운데가 잘록하고 양쪽 끝에 이르면서 폭이 넓어지는 간단한 모양의 쇠판
가운데가 잘록하고 양쪽 끝에 이르면서 폭이 넓어지는 간단한 모양의 쇠판. 일명 ‘철정(鐵鋌)’이라고도 한다. 주로 삼국시대 고분 바닥에서 보인다.
〔용도〕
그 용도에 대해서는 철소재설 외에 화폐설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시기 신라·가야지역 고분에서 출토되는 다량의 철정으로 보아 철소재의 보급이 보편적인 형태로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5세기 중엽 이후가 되면 철정의 크기와 무게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규격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철정의 양적 증가와 규격화 현상은 대량생산을 전제로 했던 것 같다.
〔분포 및 전개〕
최근 중요한 발굴조사에 의하면, 철정의 출토지는 경주 및 낙동강유역의 부산·김해·대구·창원지역, 영산강유역으로, 낙동강유역과 영산강유역이 2대 분포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철정은 판상 철제품에서 발달되었고 그 발생지역은 낙동강유역이었다고 추정된다. 그 발전과정은 부산 동래 복천동고분군이나 김해 대성동고분군에서 형식학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백제시대 유적일 가능성이 있는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토광묘는 연대가 4세기대까지 올라가지만, 최근의 경주 사라리 유적은 연대가 1세기 전후까지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경주 출토의 대형 철정은 두께가 0.3∼0.7cm의 두꺼운 것으로서 낙동강 하류의 김해·부산 일원의 철정과는 다르다.
철정은 일정의 규격품으로 지역차나 형태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복천동 철정과 같은 소형 철정은 낙동강 하류의 특색이다. 경상남도 의령군 정곡면 예둔리(禮屯里) 출토의 철정은 형태적으로 볼 때, 동래·김해지역에서 공급된 것이며 동래 복천동이나 김해 퇴래리 유적 출토의 철정과 유사하다.
〔전파〕
철정은 신라(경산·대구·창원 등 강동지역 포함), 가야(동래·김해·창원·고성·함안·의령), 마한(영산강유역)뿐만 아니라 왜(倭)에도 보급되었던 유용한 철소재였다. 왜로의 철정공급은 5세기 후반 이후에 없어졌다고 생각된다. 이로 인해 철을 둘러싼 왜와의 관계도 변했을 것이다.
일본지역에서의 철정의 출현과 소멸은 한반도와 같은 시기이다. 철정이 교환가치를 가지고 양 지역에서 유통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일본열도의 철정은 형태나 두께에서 볼 때, 신라지역보다는 낙동강이나 영산강의 가야·마한지역에서 공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해가야(金海伽倻)·안라가야(安羅伽倻)·마한·왜 등 이들 여러 지역은 수요·공급관계에서 하나의 경제권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가야 특별전(국립중앙박물관도록, 1991)
<<참고문헌>>변진과 가야의 철(東潮, 가야제국의 철, 仁濟大學校伽倻文化硏究所, 1995)
도(渡)
서울 및 경기(京畿) 일원에 설치된 관진(關津). 태종(太宗) 15년(1415)에 책임자인 진도별감(津渡別監)을 도승(渡丞)으로 개칭하였다[『태종실록』권 30, 25년 12월 갑자]. 이후 도승(渡丞)은 역승(驛丞)과 동일시되면서 세종대(世宗代) 현재로 한강도(漢江渡)·삼전도(三田渡)·노도(路渡)[노량(鷺梁)]·양화도(楊花渡)·임진도(臨津渡)·광진도(廣津渡) 등지에 두어졌다. 이 중 벽란(碧瀾)·광진(廣津) 양도(兩渡)의 도승(渡丞)은 경기좌·우도(京畿左右道) 수군판관(水軍判官)의 겸직(兼職)이었다. 양(兩) 도승(渡丞)은 수참(水站)을 통한 한강(漢江) 조운(漕運)의 요직이었다[☞ 주(註) 102 참(站) 참조]. 양도(兩渡) 중 광진도(廣津渡)는『경국대전(經國大典)』이전(吏典) 외관직조(外官職條)에서 한강하류역(漢江下流域)의 낙하도(洛河渡)로 바뀌었다. 도(渡)에는 관선(官船)뿐 아니라 사선(私船)이 다수 운행되었다[『세종실록』권 102, 25년 10월 임진]. ☞ 주(註) 65 진부전(津夫田)·77 도전(渡田) 참조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도가(都家)
조선시대 시전의 사무회의 및 공사처리를 위한 사무소, 또는 전계의 공동창고
조선시대 시전(市廛)의 사무회의 및 공사처리를 위한 사무소, 또는 전계(廛契)의 공동창고. 도가의 창설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조선 중기 시전의 정부에 대한 국역부담이 커지고 육의전에 길드(guild)적인 조직이 발생하면서 나타났다고 보여진다.
도가는 일반적으로 점포 뒤에 있었으며, 건평은 65평 정도였다. 계원들은 도가의 한 방씩을 창고로 쓸 수 있으나, 계원 외의 사람은 일정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였다. 사무소에는 역원(役員)이 상주하였으며 역원은 계장 1인과 전계임(廛契任) 2인으로, 계장은 계원들을 통할하고 전계임은 계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관장하였다.
도가건물의 단속을 위해서는 따로 간수인을 두었는데, 만일 물건서류를 분실당하였거나 재화가 손실되었을 경우 그로 하여금 대납, 보수하게 하였다. 도가는 사적인 사유로 자유로이 열고 닫을 수 없는 공동관리사무소로서 각 역원들이 공동이익을 위하여 전무를 집행하는 곳이었다.
<<참고문헌>>李朝後期商工業史硏究(劉元東, 韓國硏究院, 1968)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도가(導駕)
조선시대 임금의 거둥 때 미리 앞 길을 정리하고 어가를 인도하던 제도
조선시대 임금의 거둥 때 미리 앞 길을 정리하고 어가(御駕)를 인도하던 제도. 임금의 행차 때는 도가사령(導駕使令)의 주도에 따라 한성부와 5부의 관원들이 연변의 주민들을 동원하여, 먼지를 쓸고 길 가운데 황토를 얇게 깔아서 그 목적지까지의 길을 깨끗하게 정리하였다.
임금의 거둥길에 도가를 하려고 벼슬아치가 나오는 것을 ‘도가 뜨다’라고 하였다.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도감(都監)
영문표기 : dogam / togam / assistant leader
고려·조선시대 국가의 중대사를 관장하기 위해 수시로 설립한 임시관서
고려·조선시대 국가의 중대사를 관장하기 위해 수시로 설립한 임시관서. 기구의 성격 자체가 비상설적인 것으로 치폐시기 및 기능은 일정하지 않다. 대표적으로 고려시대에 설립된 궁궐도감은 961년(광종 12)에 이루어졌으나 곧 수영궁궐도감(修營宮闕都監)으로 명칭이 바뀌며, 1076년(문종 30)과 1380년(우왕 6)에도 다시 설치하는 등 치폐연도와 시기가 일정하지 않다. 따라서 도감의 설립은 국가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 달랐다.
궁궐을 축조하기 위해 궁궐도감을, 군사들의 의복을 관장하기 위해 정포도감(征袍都監)을, 토지의 분급을 위해 급전도감(給田都監)을, 토지와 노비 분급을 정리하기 위해 전민변정도감(田民辨正都監)을, 국가의 중요한 의식을 관할하기 위한 입법기관으로 식목도감(式目都監)을 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임시적인 관청으로 비상설적이기는 하였지만, 때로는 국가의 상설기구보다도 그 권능이 비대해져서 실질적인 국가의 최고통수기관으로 군림하는 경우도 있었다. 무신정권기 최충헌(崔忠獻)이 설립한 교정도감(敎定都監)과 같은 것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교정도감은 1209년(희종 5)에 설립된 것으로 본래의 목적은 공첩사건(公牒事件)에 관련된 사람들을 조사해 처벌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뒤 계속 존속되어 관리의 비위를 적발하고 심지어는 인사행정과 세정(稅政)까지도 맡아 일국의 정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기도 하였다.
또한 문종 때 두었던 식목도감은 국자감(國子監)의 학칙을 상세히 개정하는 등 국가 행정상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였다. 1366년(공민왕 15) 공민왕의 총애를 받던 신돈(辛旽)에 의해 설립된 전민변정도감도 당시의 권세가를 상대로 하여 부당하게 빼앗긴 양인의 토지를 본주인에게 되돌려주게 하고, 본래 양인으로 노비가 된 자들을 속량하는 등 그 권능이 상당하였다.
고려시대는 그 밖의 도감으로 경사교수(經史敎授)·인물추고(人物推考)·제령부완호(諸領府完護)·연등(燃燈)·전함조성(鈿函造成)·농무(農務)·전함병량(戰艦兵粮)·행종(行從)·구급(救急)·융기(戎器)·산천비보(山川裨補)·별례기은(別例祈恩)·평두량(平斗量)·액호(額號)·구제(救濟)·노부(鹵簿)·제기(祭器)·급전(給田)·행랑(行廊)·창고(倉庫)·사면(四面)·영송(迎送)·회의(會議)·찰리변위(拶理辨違)·반전(盤纏)·이학(吏學)·정야(整冶)·해아(孩兒)·영복(永福)·홍복(弘福)·전보(典寶)·숭복(崇福)·예의추정(禮儀推正)·쇄권(刷券)·흥왕(興王)·습사(習射)·금살(禁殺)·형인추정(刑人推正)·이학(理學)·공판(供辦)·도총(都摠)·화통(火0xCB60)·삼소조성(三蘇造成)·절급(折給)·무예(武藝) 등이 있었다.
조선시대의 도감은 고려의 도감제도를 본떠 산릉(山陵)·천릉(遷陵)·봉릉(封陵)·부묘(祔墓)·주성(鑄成)·실록(實錄)·녹훈(錄勳)·책례(冊禮)·가례(嘉禮)·빈전(殯殿)·국장(國葬)·존호(尊號) 등을 두었다. 이 밖에도 1594년(선조 27)부터 1882년(고종 19)까지 존속했던 훈련도감이 있었다. 또한 국가나 왕실을 위해 공이 있는 공신들의 업적을 조사하여 표창하기 위한 공신도감이 있었다.
도감에 속한 관원과 품계는 도감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겸직이나 임시직의 성격을 띠었다. 관직으로는 별감(別監)·사(使)·판사(判事)·판관(判官)·부사(副使)·녹사(錄事)·중감(重監)·제조(提調)가 있었고, 이속(吏屬)으로는 기사·기관·서자(書者)·산사(算士) 등이 있었으며, 이학도감(理學都監)에는 따로이 교수관(敎授官)을 두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도제조(都提調)·제조(提調)·도청(都廳)·낭청(郎廳)·감조관(監造官)과 정사(正使)·부사(副使)·전교관(傳敎官)과 같은 명칭이 보이기도 한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朝鮮王朝實錄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참고문헌>>高麗特殊官府硏究(文炯萬, 釜山史學 9, 1985)
도감고(都監考(지방수령보좌관))
조선 초기 지방수령을 보좌하던 관원
조선 초기 지방수령을 보좌하던 관원. 조선 초기 지방 각 관은 면단위로 권농관과 함께 감옥우리를 담당하는 함정감고(檻穽監考), 도둑을 잡는 포도감고(捕盜監考), 산을 지키는 산직감고(山直監考) 등이 있었는데, 이들은 도감고와 소감고(小監考)로 나뉘었다. 1478년(성종 9) 수령의 보조원은 통주(統主)·이정(里正)·권농만 두기로 원칙을 세웠다.
<<참고문헌>>成宗實錄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도감고(都監考(말감고우두머리))
말감고의 우두머리
말감고〔斗監考〕의 우두머리. 조선 후기에 시장 또는 곡물 집산지의 싸전의 말감고들을 통솔하고 그들의 수입에서 일부분을 받았다.
도감관(都監官)
조선 후기 내수사 및 궁방에 소속된 관직
조선 후기 내수사 및 궁방(宮房)에 소속된 관직. 내수사 및 궁방의 지역단위 토지관리책임자이다. 내수사전과 궁방전은 전국 각지에 산재하여 있었고, 그 관리를 위하여 농장마다 도장(導掌)·궁차(宮次)·감관(監官)·마름〔舍音〕 등의 관리인을 두고 있었다.
도감관은 일정지역의 관리인들을 지휘하는 책임자였다. 여기에는 주로 내시나 이서(吏胥)들이 임명되었으므로 사대부들이 도감관에 임명되는 경우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도피차역률(逃避差役律)로 처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왕족들의 토지를 관리함으로써 권세가 컸고, 그것을 배경으로 농민들에게 횡포를 자행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참고문헌>>朝鮮の小作慣行(朝鮮總督府, 1932)
도감전(道監典)
신라 하대 불사의 조영을 위해 승관들로 구성된 공사감독기관
신라 하대 불사(佛事)의 조영을 위해 승관(僧官)들로 구성된 공사감독기관. 872년(경문왕 12) 작성된 〈황룡사9층목탑찰주본기 皇龍寺九層木塔刹柱本記〉에 처음으로 보이며, 성전(成典)·속감전(俗監典)과 함께 목탑의 중수체계를 이룬다.
특히 성전의 경우 신라 중대에 설치된 사원성전(寺院成典)의 직원구성과 유사한 반면에, 도감전은 승관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여러 가지 견해가 제기되었다. ① 위의 찰주본기에 보이는 도감전을 단순히 황룡사 9층목탑의 불사에 관계한 승려들로 보는 견해, ② 사원성전을 승단의 통제 관리를 위한 관사적(官寺的) 기구로 파악하면서 도감전을 승려에 대한 교학(敎學)의 수련과 계율(戒律)을 감독하는 기구로 보는 견해가 있다.
또한 ③ 원성왕 원년에 정법전(政法典)을 설치하면서 이전에 신라 불교교단의 실무를 담당한 세속 관원인 대사(大舍)·사(史)를 승려들로 대체함에 따라 종래 속관들이 맡았던 속무(俗務)를 9세기 중엽 경에 속감전에서 맡게 되었고, 전국통(前國統)·대통(大統)·정법화상(政法和尙) 등의 승관이 속한 도감전은 순전히 불교사무만을 맡았다는 견해가 있다.
그리고 ④ 국가체제와 연관된 국가불교의 사원으로 정관사원(政官寺院)·성전사원이 있었다는 전제에서, 도감전은 승단의 자율적 청정화의 기능을 담당했던 정관사원의 기능을 담당한 기구 등으로 보기도 한다.
7∼8세기 무렵 국가·왕실에서 일으킨 불사에는 인적 구성상 속관만으로 구성된 성전과 승·속으로 구성된 조영체계가 있었다. 그러나 성덕대왕신종의 주조(771) 이후 속관만으로 구성된 조영체계가 모습을 감추게 되었고, 국가·왕실에서의 불사는 성전-도감전-속감전의 체계하에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갔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라 하대 말엽에 이르러 불사의 조영체계가 점차 도감전(道監典, 또는 三綱典)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다. 도감전만으로 경영된 불사는 대체로 개인의 발원에 의해 주로 승장들이 참여하고 있다. 곧 성전과 도감전으로 구성된 조영체계가 국왕·왕실에서 불사를 경영할 때의 체계라고 한다면, 도감전만으로 경영된 불사는 개인의 발원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개인이 발원한 불사의 경우 최소한 9세기 초부터는 각 사찰의 승려·승장들을 중심으로 경영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8세기 이후 불사의 경영체계는 국가·왕실의 발원에 의한 성전과 성전○도감전의 체계, 그리고 개인의 발원에 의한 도감전만의 체계가 함께 존재하였다. 그러나 중대 말·하대 초부터 국가의 불교에 대한 통제력이 이완되면서 점차 성전만의 체계는 사라지고 사찰 자력에 의한 조영체계로 변화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도감전만으로 추진된 불사일지라도 종을 만드는 경우에는 8세기 말엽까지 주로 관등을 가진 장인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9세기 초엽부터 사찰은 주종 승장까지 확보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중대 말·하대 초에 불사를 조영하는 체계가 바뀌게 된 것은 국가의 불교정책이나 불교계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중대의 강력한 왕권에 의해 통제·운영되던 사원성전이나 불사의 조영은, 중대 말·하대 초에 이르러 점차 불교계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이다. 승관제가 정비되고 불사의 조영체계가 점차 도감전〔삼강전〕 중심으로 바뀌어가며, ≪삼국사기≫ 직관지에 보이는 것과 같은 ‘사원성전’이 점차 위축되었던 것은 그러한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참고문헌>>朝鮮金石總覽 上(1919)
<<참고문헌>>韓國金石遺文(黃壽永 編, 一志社, 1976)
<<참고문헌>>高麗佛敎史硏究(許興植, 一潮閣, 1986)
<<참고문헌>>新羅 皇龍寺九層木塔刹柱本記와 그 舍利具(黃壽永, 東洋學 3, 1973)
<<참고문헌>>淨土寺址 法鏡大師碑 陰記의 分析(蔡尙植, 韓國史硏究 36, 1982)
<<참고문헌>>新羅 僧官制의 성립과 기능(李銖勳, 釜大史學 14, 1990)
<<참고문헌>>新羅 寺院成典의 成立(李泳鎬,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14, 1993)
<<참고문헌>>新羅 國家佛敎의 形態와 構造(洪潤植, 伽山李智冠스님華甲紀念論叢韓國佛敎文化思想史 上, 1992)
<<참고문헌>>新羅末^高麗初 禪宗寺院의 三綱典(金在應, 震檀學報 77, 1994)
<<참고문헌>>新羅 僧官制에 관한 再檢討(朴南守, 伽山學報 4, 1995)
도결(都結)
조선 후기 삼정문란의 한 사례인 전정의 폐해
조선 후기 삼정문란(三政紊亂)의 한 사례인 전정(田政)의 폐해. 서리(胥吏)가 관서의 공전(公錢)이나 군포(軍布)를 사용(私用)에 충당하고 이를 보충하는 미봉책으로 마을에 징세도록(徵稅都錄)을 발표, 배부할 때, 전결세율(田結稅率)을 정액 이상으로 기입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즉, 결세(結稅)를 법정액 이상으로 받아가는 것을 말하며, 조정에서는 이러한 폐단을 제거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엄금하였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다.
<<참고문헌>>牧民心書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도결아장(都結兒匠)
죄음장이다[『백헌총요(百憲總要)』난해장명(難解匠名)]. 죄음이라는 말은 늘어진 것을 캥겨 되게 한다는 뜻이다. 또는 챗열[鞭稍]의 따위를 만드는 장인이다[『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344]. 챗열은 채찍의 끝에 늘어진 노끈이나 가죽오리를 가리킨다. 혹은 안후수편(鞍後垂鞭)·큰 매듭·주피편등물도결장(周皮鞭等物都結匠)이라 한다. 또는 가죽채 죄는 장, 혹은 말 고들개에 쌍채, 혹은 채에 매는 것을 말한다[『경국대전집주(經國大典輯註)』65].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도고(都賈)
영문표기 : dogo / togo / exclusive rights
조선 후기 상품을 매점매석해 가격 상승과 매매 조작을 노리던 상행위의 한 형태, 혹은 그러한 상행위를 하던 상인 또는 상인 조직.
조선 후기 상품을 매점매석해 가격 상승과 매매 조작을 노리던 상행위의 한 형태, 혹은 그러한 상행위를 하던 상인 또는 상인 조직.
도고(都庫)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본래 공인(貢人)들이 공납품을 미리 사서 쌓아두던 창고로 뒤에는 위와 같은 뜻의 도고(都賈)와 혼동되어 사용되었다. 이 밖에도 도고 상인을 도아(都兒)·외목(外目)장수라고 불렀다.
[발생배경]
도고는 18세기 이전부터 나타난 대외 무역의 증대, 금속 화폐의 유통, 상품 경제의 발달 등을 배경으로 발생하였다. 특히, 그 중에서도 서울과 지방의 농·수공업 생산력 증가와 그에 상응하는 활발한 상품 생산은 상업에 새로운 전기를 가져왔고, 도고도 그와 함께 등장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상품화폐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했더라도, 아직 생산력 수준이 본격적인 상품 생산단계에 이르지 못하였다. 또 상품 수송이 매우 불편했으므로 상품 유통과정에서 매점성과 독점성을 본질로 하는 도고는 필연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
시전(市廛) 상인·공인들은 국역을 부담하는 대가로 조정으로부터 상업상의 특권, 즉 특정물품의 독점권을 부여받은 상인으로서 상업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들의 독점권도 일종의 합법적인 도고라고 할 수 있었다.
[전개과정]
그런데 18세기 이후 상품화폐경제가 더욱 발전하면서 비특권 상인인 사상(私商)들이 자본력과 상술을 밑천으로 도고를 하였다. 도고를 하던 사상에는 부상(富商)이 많았고, 계(契)를 조직한 상인들도 있었다.
또한, 그들은 자유로운 영업 활동을 추구하며 난전(亂廛)을 벌여 특권 상인의 독점권에 대항하고 있던 직접생산자·소상인과 이해가 일치하였다. 그들이 함께 근거하고 있던 기반은 점차 발달하던 상품 경제였으므로, 특권 상인의 횡포를 피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사상이 어느 정도 독점을 이루게 되면 직접생산자·소상인의 이익을 무시했던 면도 있었다. 그 결과 이들은 상품을 헐값에 강제적으로 사들이기도 하고, 정부의 인정을 받아 시전에 편입되기도 하였다.
사상도고는 개성·동래·의주와 같은 대외 무역지역, 서울과 지방 도시 근방의 상품 집산지, 상품 생산지 등에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다. 특히, 특권 상인의 금난전권(禁亂廛權)이 미치지 못하는 서울 성밖의 경강(京江)·송파(松坡)·누원점(樓院店)과 같은 상업 요충지에는 상당한 실력을 가진 사상이 도고를 하였다.
그들은 직접생산자·소상인들이 생산지에서 상품을 서울로 반입하는 길목에 터를 잡고 대량으로 매점하거나, 아예 대리인에게 자본금을 주고 생산지에 보내어 상품을 직접 매점하였다. 심지어는 생산도 되기 전에 선매하기도 하였다. 한편으로는 지방에서 도고를 하는 여각(旅閣)·객주(客主)·선주인(船主人) 등이 매점한 상품을 다시 도고하였다.
이렇게 도고의 활동 영역은 소비지와 생산지에 퍼져 있었다. 그들이 이와 같이 도고와 불법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감독 기관인 한성부·평시서(平市署)의 관리에게 여러 면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각 궁방(宮房)·사대부·토호 등이 직접 간접으로 도고와 관련을 맺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상들은 매점한 상품을 자기 집의 창고나 시장, 혹은 주막에 쌓아두고 직접 소매하기도 하고, 서울 성안에 있는 중간상인인 중도아(中都兒)를 불러 처분하기도 하였다. 이 중도아는 그 상품을 다시 이현(梨峴)·칠패(七牌)와 같은 시장의 난전이나 심지어는 시전에 비밀리에 팔아 특권 상인의 금난전권을 피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때로는 사상과 시전이 분쟁을 하고, 칼부림도 할 만큼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그리고 자신들의 도고 때문에 특정 물품의 공급이 부족하게 된 지방에도 물건을 되팔았다.
이와 같은 도고는 실제로 가격 상승과 매매 조작을 통한 이득의 극대화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그러므로 18세기 중엽은 사상이나 특권 상인의 도고가 극히 성행하기에 이르렀다. 그 중에서도 사상인 경강상인과 개성상인의 도고는 전국에 걸쳐 행해졌고, 규모도 대단해 그 폐단이 심하였다.
[통제책]
이런 도고는 상품의 공급 부족과 그에 따르는 물가 상승을 야기했으므로 서울에 사는 영세민들의 생활에 큰 타격을 주었다. 그리고 지방에서도 영저리(營邸吏)가 감영의 이서(吏胥)와 결탁해 도고를 조장하거나, 상납 물품의 도고가 성행해 지방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었다.
따라서, 세금의 징수나 국역의 부담만 원활하다면 특권 상인이나 사상 어느 쪽의 상업 활동도 용인하던 정부도 더 이상 도고를 좌시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1791년(정조 15) 신해통공(辛亥通共)을 단행, 육주비전〔六矣廛〕을 제외한 모든 도고를 혁파하였다.
그 뒤 19세기에도 강력한 도고혁파령을 여러 차례 내렸지만, 도고는 오히려 더욱 번창하였다. 1833년(순조 33) 경강상인들이 미곡을 도고해 가격 상승을 노리다가, 영세민들의 쌀소동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리고 도고의 자본력은 광업·조지업·조선업에 투자되어 생산 지배의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의의 및 한계]
이러한 도고는 상품화폐경제가 일정 수준까지 오를 때까지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도고의 기본적인 성격인 매점성과 독점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근대적인 상업과 상업자본으로 전화될 수 없었다. 이런 점에서 도고는 한계성을 가지는 것이며, 개항 이후에 전개된 새로운 상업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자기 혁신이 불가피하였다.
외국 상인의 거대한 자본력과 우월한 수송력에 눌릴 수밖에 없던 도고는 정부·개화파·외국상인 등의 도고 혁파 압력을 받으면서 점차 상회사(商會社)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종래의 도고가 구성원의 합자 방식을 주식제로 바꾸고 자본 규모를 늘리면 상회사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도고의 본질은 상회사가 특권회사적 성격을 가지도록 하였다. 결국, 이러한 도고 전통의 존속은 조선 후기의 사회경제적 발전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英祖實錄
<<참고문헌>>正祖實錄
<<참고문헌>>樊巖集
<<참고문헌>>李朝後期商工業史硏究(劉元東, 韓國硏究院, 1968)
<<참고문헌>>朝鮮後期商業資本의 發達(姜萬吉, 高麗大學校出版部, 1973)
<<참고문헌>>韓國開港期의 商業硏究(韓0xC365劤, 一潮閣, 1976)
<<참고문헌>>韓國近代經濟史硏究(劉元東, 一志社, 1977)
<<참고문헌>>朝鮮時代商工業史硏究(姜萬吉, 한국사회연구 2, 한길사, 1984)
<<참고문헌>>朝鮮後期 商人硏究(吳星, 一潮閣, 1989)
<<참고문헌>>朝鮮後期 商業資本의 成長-京市廛·松商 등의 都賈商業을 中心으로-(姜萬吉, 韓國史硏究 1, 1968)
<<참고문헌>>都賈商業體制의 形成과 解體(姜萬吉, 十九世紀의 韓國社會, 成均館大學校大東文化硏究院, 1972)
<<참고문헌>>18
<<참고문헌>>19세기 外都庫貢契의 成立과 그 組織(金東哲, 韓國史硏究 55, 1986)
<<참고문헌>>18
<<참고문헌>>19세기 새로운 貢人權·廛契 창설운동과 亂廛活動(吳美一, 奎章閣10, 1987)
<<참고문헌>>18
<<참고문헌>>9세기 京主人權의 集中化 傾向과 都庫活動(金東哲, 釜大史學 13, 1989)
도과(道科)
조선시대 각 지방에서 왕명에 의하여 특별히 실시된 부정기적인 과거
조선시대 각 지방에서 왕명에 의하여 특별히 실시된 부정기적인 과거. 세조 때는 평양·온양·강릉·고성 등지에서 별시(別試)가 실시된 이래, 개성부·강도(江都)·공주·전주 등지에 정시(庭試)가 많이 실시되었다.
이는 국왕이 지방을 순시하며 민정을 살펴보는 가운데 실시된 것이다. 이를 계승한 도과는 인조 때 이후인 조선 후기에 주로 실시되었다. 시험방법은 증광전시(增廣殿試)의 예에 의하여 대책·표(表)·전·잠(箴)·송(頌)·제(制)·조(詔) 가운데서 1편을 짓게 하였고, 실시지역은 주로 함경도·평안도·강화·제주 등지였다.
그 실시 계기는 국왕의 순수(巡狩), 지방피폐·전쟁 등으로 인한 해당지역의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것이었다. 실시방법은 중신을 파견하여 그 지방 인재를 모아 시험보고 그곳에서 방방(放榜)하는 경우와 어사를 보내어 시권(試券)을 거두어와서 서울에서 대제학으로 하여금 고열(考閱)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합격자는 전시(殿試)에 직부(直赴)하게 하여 급제를 하사하였으며, 초시는 설행(設行)하지 않았다. 이때 전시의 시험방법은 주로 부 1편을 부과하였으며, 부의 시제는 순수(巡守)·함길도·단군사(檀君祠)와 같이 해당지방과 관련이 있는 것이 많이 다루어졌고, 선발 인원수는 3, 4인 정도였다.
<<참고문헌>>英祖實錄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燃藜室記述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도관(陶棺)
점토를 곱게 수비하여 기와처럼 구워서 만든 고려시대의 널
점토를 곱게 수비(水飛 : 물에 휘저어 잡것을 없앰)하여 기와처럼 구워서 만든 고려시대의 널. 도관이라는 용어는 중국의 용어이고, 일본에서는 ‘와관(瓦棺)’이라 칭하는데, 대체로 나무관보다 작게 만들었다.
〔중국〕
동양에서 도관을 처음 사용한 것은 중국 한나라 때이다. 쓰촨성(四川省)에서는 절벽을 굴처럼 파서 만든 애묘(崖墓)에서 다수 발견되었다.
청두시(成都市) 톈후이산(天廻山)의 한 애묘 속에서 11개의 도관이 발견된 일이 있다. 크기는 길이 1.9m, 너비 48㎝, 높이 75㎝, 두께 5㎝이고, 피죽같은 뚜껑을 덮었다. 또한 시안시(西安市) 바이지아커우(白家口)와 뤄양(洛陽) 젠빈(澗濱)의 토광묘에서도 발견된 일이 있다. 전자에는 유아의 뼈가 들어 있었고, 후자는 뚜껑으로 전(塼) 3매를 덮었다. 한나라 외의 것으로는 서진(西晉)의 것이 있는데 길이가 1m 정도의 소형이었다.
〔일본〕
일본에서는 여러 모양의 와관이 돌방무덤에서 발견된다. 긴키(近畿)와 주고쿠지방(中國地方)에서 많이 발견된다. 형식에는 거북등형〔龜甲形〕과 지붕형〔屋根形〕이 있다. 전자는 적갈색이고 후자는 흑회색이 많다. 그리고 밑에는 원통형(圓筒形)의 다리를 붙이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 나라〕
우리 나라의 도관은 지금까지 단 하나의 예가 알려져 있을 뿐이다. 1957년 4월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마암리에서 우연히 발견되어 현재 국립공주박물관에 수장되어 있다.
이 도관은 정선된 바탕흙〔胎土〕을 사용해 700℃ 정도에서 구웠고, 흑회색을 띠고 있다. 평면은 장방형인데 네 모서리를 죽인 원방형(圓方形)으로, 한 쪽 너비를 약간 넓게 하여 상관하촉(上寬下促)을 만들고, 지붕도 얄팍하게 상자 뚜껑처럼 하였다. 그리고 도관신(陶棺身)의 아가리부분은 1.5㎝ 가량 안으로 넣어 위 뚜껑이 꼭 들어맞게 하였다.
관 표면이나 밑에 아무런 문양이나 장식 또는 다리를 만들지 않아, 간단한 목관과 같은 모양이다. 크기는 길이 68.5㎝, 너비 26.5㎝∼28.5㎝, 높이 19.5㎝이다.
이 마암리 출토 도관은 형태나 질감(質感) 등으로 보아 고려시대 작품으로 추측되고 있다. 고려시대는 강력한 불교의 영향때문에 화장법이 크게 유행하였다. 그리고 장골용기(藏骨容器)로는 소형 목관 모양의 슬레이트제 조립식 돌널〔石棺〕을 사용하였다. 뼈단지〔骨壺〕대신에 관을 사용하게 된 것은 북방의 요나라나 원나라 풍속의 영향으로 보인다.
돌널은 지금까지 많이 발견되었으나 도관은 이것이 처음인데, 당시는 상당한 수에 달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대체로 연질(軟質)이기 때문에 도굴 때 파괴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고려시대뿐만 아니라 불교식 화장묘가 널리 채용되었던 삼국시대 후기나 통일신라시대의 고분에서도 여기와 같은 화장용 도관이 있었을 것이다. 또한 한나라 때와 같이 시체를 바로 넣을 수 있는 등신대(等身大)의 관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公州出士의 陶棺(金永培, 考古美術 1-5, 1960)
<<참고문헌>>一九五五年洛阻澗西區小型漢墓發掘報告(趙靑云·劉東亞, 考古學報, 1959年 2期)
<<참고문헌>>成都天廻山崖墓淸理記(劉志遠, 考古學報, 1958年 1期)
<<참고문헌>>圖解考古學辭典(水野淸一·小林行雄, 東京 創元社, 1959)
도관(都官(신라관직)
신라시대의 관직
신라시대의 관직. 궁중음악을 담당한 감전(監典)에 소속된 관원으로, 정원은 4인이었다. → 감전
<<참고문헌>>三國史記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도관(都官(고려관직))
고려시대 노비의 부적과 결송을 담당하던 형부의 속사
고려시대 노비의 부적(簿籍)과 결송(決訟)을 담당하던 형부의 속사(屬司). 상서도관(尙書都官)과 같은 기관이다. 문종 때 인원과 품계를 정하여 정5품의 낭중 2인과 정6품의 원외랑 2인을 두었다.
1275년(충렬왕 1) 몽고의 내정간섭에 의하여 관제가 개편되면서 낭중은 정랑(正郎), 원외랑은 좌랑(佐郎)으로 바뀌었으나, 1298년 충선왕이 한때 집권하면서 구제로 환원되었다. 1308년에 3부(三部 : 選部·民部·讞部)체제로 바뀜에 따라 감전색(監傳色)·전옥(典獄)과 함께 언부에 병합되었다.
그러나 1310년(충선왕 2) 노비로서 양민임을 자처하여 소송하는 사례가 많아지게 되어 언부만으로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다시 도관을 독립시키고 정랑과 좌랑을 두었으며, 1356년(공민왕 5) 공민왕의 개혁 때 문종연간의 구제로 환원되었다.
1360년 원외랑을 2인에서 4인으로 늘리고, 2년 뒤 정4품직인 총랑(摠郎)을 새로이 두었으며, 낭중을 정랑, 원외랑을 좌랑으로 하는 등 인원의 증가와 함께 관직의 칭호가 바뀌었다.
그러나 이 때 새로이 증치된 총랑은 1367년에 없어졌으며, 정랑은 직랑(直郎), 좌랑은 산랑(散郎)으로 개칭되었고, 3년 뒤 다시 정랑과 좌랑으로 고쳐 불리게 되었다. 이속(吏屬)으로는 문종 때 정한 주사 6인, 영사 6인, 서령사(書令史) 6인, 계사(計史) 1인, 기관 5인, 산사 1인 등이 있었다.
<<참고문헌>>高麗史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
고려 말과 조선 초 각 도의 외관직
고려 말과 조선 초 각 도의 외관직. 고려 후기로 내려오면서 도(道)의 행정적 기능이 강화되어 고려 사회가 발전되는 과정에서 보다 효과적인 지방 통치가 요구되었다.
특히, 대몽항쟁, 왜구와의 싸움 등 군사 활동면에서 지역별로 할당해 대처할 필요성이 증대되자, 1388년(우왕 14) 안찰사(按察使)의 품질(品秩)을 높이고 도관찰출척사로 이름을 고쳤다.
임기는 1년으로 왕의 교서와 부월(鈇鉞)을 주어 파견했으며, 모두 대간의 천거를 받아 임명하였다. 이 때 종래의 6도 안렴사제(按廉使制)가 교주도와 강릉도가 합해짐으로써 5도 도관찰출척사제로 되었다. 이들은 재추양부(宰樞兩府)의 대신 중에서 임명되었다.
따라서, 이들의 권한은 매우 강화되어 대소의 군민관을 상벌하고, 특히 수령·장수들도 처벌할 수 있었다. 이것은 지방행정제의 큰 변천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한편, 당시 양전사업(量田事業)에 즈음해 제도의 개편이 단행되었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곧 어떠한 세가의 소유지에 대해서도 무차별한 양전을 실행하고, 모든 사전에 대해서도 개혁을 단행하기 위한 대권의 수여와 직접 관련된 제도의 개편이었다. 이 때 각 도에 파견된 자들은 모두 개혁파에 동조한 자이거나 반대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이들의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다른 사행(使行)의 임무는 모두 혁파되었다. 1389년(공양왕 1) 경관을 구전(口傳)으로 임명하던 것을 개혁하고 별도로 임명해 그 임무를 전담하게 함으로써 전임의 관찰사가 처음으로 제도화되었다.
그리고 1390년 도관찰출척사 밑에 사무 기관으로 경력사(經歷司)를 설치해 보좌하도록 했으며, 양계 지방에까지 파견하였다. 이리하여 전국 각 도에 이들을 파견해 전국에 중간적 행정 기구가 일원화됨으로써 고려 지방행정 제도의 커다란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나 1392년에 혁파되어 다시 안렴사가 되었다. 조선 건국 직후인 1393년(태조 2) 다시 양광도·경상도·전라도·서해도·교주강릉도·경기좌도·경기우도의 7도 안렴사가 혁파되고 관찰출척사가 설치되었다.
1401년(태종 1) 1월 다시 안렴사가 되었다가 같은 해 11월 관찰사로 정비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지방행정 단위로서의 도의 위치가 굳어짐을 말하며, 군사적인 면에서 국방력의 지방별 확산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시된다.
그 뒤 1417년 평안도·함길도의 도순문사(都巡問使)가 도관찰출척사로 개칭되었으며, 1466년(세조 12) 1월 관제를 개혁할 때 관찰사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들의 임무도 도내의 수령을 출척하고 한 도(道)를 전제하던 관찰사로 이어지게 되었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太祖實錄
<<참고문헌>>太宗實錄
<<참고문헌>>高麗政治制度史硏究(邊太燮, 一潮閣, 1971)
<<참고문헌>>朝鮮初期의 軍事制度와 政治(閔賢九, 韓國硏究院, 1983)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