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택 회장님의 26억5,500만원 피해구제방안
(피해자 : 관청피해자모임 회장 정대택)
◐ 주제 발표자 : 구수회
◐ 일 자 : 2013.12.1 오후 3시 연말총회 장소
◐ 약 력 :
-前 공무원 사무관
-관청피해자모임(다음카페) 창설자 및 초대회장
-행정심판의 생활법률(제일법규) 책 저자(추가 5권)
-현, 구수회행정심판전문사무소(다음카페) 소장
-현, 석좌 교수(행정심판 강의)
(행정사 자격소지자는 구수회가 강의하는 000단체로부터 실무교육
을 받았다는 필증을 제시해야 개업할 수 있다고 법에 명문화)
◐ 발표 순서
1. 주제발표 의미.....2쪽
2. 사전 설명 6개.......2쪽
3. 정회장의 민사,형사 패소........4쪽
4. 형법상 강요죄 성립...............5쪽
5. 사건쟁점 1호...........................6쪽
6. 약정서가 강요가 아닌 이유..............6쪽
7. 행정사조사보고서............12족
8. 강요가 아니면 가야할 길.....................13쪽
9. 가야할 길 2.........14쪽
관청피해자모임(다음카페)
정대택 회장님의 26억5,500만원 피해구제방안
(피해자 : 관청피해자모임 회장 정대택)
1. 주제 발표의 의미
본 주제발표의 큰 의미는
박사학위를 10여개 발표하는 것 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한반도 사법부 역사에서 우리들의 사건이 법원1,2,3심
대법원 판결, 확정, 기판력이 발생된 것을 새로 살리는 붐을 이 세상에
알리게 되는 발표이자,
우리 관청피해자모임 회원 3,000명이 듣고 실전에 참고해야 할
발표이고,
검사의 장모이신 모 여인으로부터 정대택 회장님의 26억5,500만원
피해를 회복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발표이기 때문입니다
2. 발표에 앞서서 미리 설명해야 할 4개 사항
1) 우리 민법에 약정한 채권은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민법 373조)
본 사건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정회장님 사건과 아주
비슷한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컨대, 거제도 5Km 앞 바다 밑에 100억 상응의 금덩어리가 있고
이러한 사실을 정대택 회장님이 알고는 구수회에게 알려 주었고
평소 꾀돌이인 구수회가 잠수인부 비용 지원하고,
정대택 회장은 서울서 부산까지 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 창설자인
구수회를 차 운전을 하며 열심히 도왔고,
구수회는 단돈 몇 백만원 투자하여 곧 100억원 짜리 금덩어리를
캐올리기 직전에, 구수회가 정회장에게
금 캐면, 50%씩 나누어 먹자고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고,
구수회는 그 100억짜리 금을 캔 이후에 맘이 바뀌어 구수회
친구, 애인 3명을 동원하여 정대택 회장님을 협박공갈하고
거짓으로 고소하여 100억을 구수회 혼자서 마이보켓 한 것과
정대택 회장님의 실 사건은 아주 흡사한 사건입니다
정대택 회장님은 검사의 장모인 모 여인을 상대로 이익금 50대50
으로 나누어 먹기로한 약정금 26억5,5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하여 2006. 6.14일 서울고법에서 패소 판결확정됨.
이어서 검사의 장모로부터 약정서는 강요로 작성된 것이다.란
고소장에 의하여 형사구속되어 2년의 징역을 마치고 우리 카페가
창설되던 2008년도에 만기석방이 되어 관청피해자모임 회원이
됐습니다. 우리 카페에서 공부 많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본 주제발표 동영상이 언론에 탈 것이므로 정대택 회장님의 사건
상대방의 이름을 숨기고, 검사의 장모 또는 장모로 칭합니다
제가 옮기는 과정에 약간의 착오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건 내막
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회장님의 노력 덕분에 검사장모는 10억을 투자하여 100%
안정성이 있는 150억 채권을 92억원에 사게 되었고, 나머지 잔금
약 80억 정도는 정회장의 알선으로 PF 대출을 받아서 처리하기
로 이미 준비가 완료된 상태였고,
검사장모는 10년 전에 정회장 때문에 현금 52억 이상의 순이익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작성된 이익금 50%씩 나누어 먹자며
작성된 것이 바로 행정사조사보고서 21쪽 증거9(증거물 말미)인
약정서입니다
2) 산중거사님 형사판결 소개
(소송사기죄의 승리경험이 있는 분임)
3) 고소장, 행정사조사보고서, 민사조정신청서 3개 문건이
등장하는데,
행정사조사보고서는 제가 작성을 했고, 고소장, 민사조정신청서
는 정대택 회장님과 변호사가 작성했음을 밝힙니다
“행정사조사보고서”란(배포, 직인 찍힌 새로운 증거로서 형사
재심 꺼리도 가능, 진행중인 재판은 유일증거도 될 수 있음)
본 문건은
각종 과거 증거, 새로운 증거 속에 있는 것으로 작성이 됐기
때문에 발표자 구수회 개인의 의견이 전혀 개입되지 안했고
말미 8항의 “행정사조사결론”만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4) 판례 79다913호는 민사, 행정은 형사판결과 상반된 판결 가능하다.
2008다48964호는 민사재판을 함에 있어서 과거 판결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 판결이 유력한
증거로 사용된다
5) 민사, 형사 실패자들 관청피해자모임 지방 공동대표 J 00 및
공동대표 김00도 5년간 싸워 대법원 패소확정된 소가 30억
이상의 사건인데, 다른 방법으로 다시 소송하여 금년에 모두
이겼습니다.
저도 기무사 복직소송인 즉, 공무원지위, 인사명령무효사건에서
공무원에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6) 발표중에 제가 법률해석을 한다든지, 유사 사례를 든다든지, 발표자
개인 자랑, 개인의견을 제시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아닌
정대택 화장님 사건 이야기는 새로운 증거이자 행정조사보고서에서
발췌한 내용이고, 100% 제3자 증거에 의하여 구수회 입을 통하여
여러분 앞에 말하고 있을 뿐임을 밝힙니다
3. 민사소송 패소, 형사 2년실형 설명
1) 정대택님의 민사소송 개황
정대택님은 2003.11.21.검사장모를 상대로 26억5,500만원을 달라며 가압류 결정
받고 소송했으나,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 관련 약정서”(갑1호)가 검사장모 주장 그대로 ‘강
요에 의하여 작성됐다’며 패소하고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법 재판부(2005나 13969호)는 정대택이 2006.3.30.법정구속 되자 심리를 중단하고
“근저당권부채권 양수도 관련 약정서”(갑1호)가 검사장모 주장 그대로
‘강요에 의하여 작성됐다’며 원고(정대택) 패소를 시켰으며 상고하였으나 인지대 미 보전으로
각하되었습니다.
고법 민사판결 패소요지(판결 8쪽-4행)(2005나 13969호)
판결문
5쪽 맨 아래 나. 판단, 즉 5쪽〜8쪽 3행까지 판시된 패소이유 5개를
살펴보면,
“근저당권부채권 양수도 관련 약정서”(갑1호)가 ‘강요에 의하여 작성
됐기 때문’에 패소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5개 패소이유 요지는 판결 8쪽 4행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정은 강박에 의하여 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2) 정대택님의 형사기소 2년 징역 판결 요지
약정서가 강요로 작성된 이상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한다
4. 형법성 강요죄가 성립되려면
형법 제324조(강요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약정서가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되려면 약정서를 작성할
때, 정회장님이 칼, 흉기 등으로 협박을 한다던지,
약정서 작성시 참여한 김00, 백00 법무사, 검사장모, 정대택님
4명중에 2명이상은 정대택 편에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김00는 검사장모의 내연남자이고, 대부분 저쪽 편이었고,
특히, 4명이 모여서 화기애애한 과정에 웃으면서 작성이 됐고,
장모는 스스로 주민등록번호까지 자필로 적게 된 약정서
였습니다. 게다가 몇 달 전부터 2차례 구두 약정까지 끝내고 3번째
2003.7.29일 4명이 모여서 날인 후에 1부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5. 정대택 회장님의 사건 쟁점1호 발견
여태까지 정회장님은 사건 쟁점 1호를 도장이 보인다. 안보인다
이러한 것이 사건 쟁점이다며 3,000명 카페 회원들에게 홍보해왔
으나, 구수회의 행정사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그건 사건 쟁점 1호
가 아니였습니다.
사건쟁점 1호는 약정서가 강요로 작성된 것인가. 안강요로 작성된
것인가 였습니다
정회장님을 비롯한 다른 회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사건의 사건
쟁점을 거짓말 하는 사람들, 판사의 불법을 6하원칙에 의하여
논하지 못하고 판사를 비난하시는 분들은 모두 회원을 사기 치는
것입니다.(이 대목 농담)
자기 사건에서 사건 쟁점을 찾는다는 것은 사건 40%는 이기고
들어 갑니다. 사건쟁점을 찾지 못하시는 분들은 패소 도는 40점은
깍히게 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6. 약정서가 강요가 아님을 단정하는 증거
행정사조사보고서 8∼13쪽에 나타나 있습니다.
정회장님이 강요로 오해받을 행동을 한 것에 대하여 구수회의 능력
한계이기도 하겠지만, 저로서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 동부법원 2005고단2459 판결 내용
백00은 검사장모로부터 그 댓가로 금 2억 300만원의 돈을 받았음
이러한 이유로 백00은 2006.3.22일 징역3년을 선고받았고 2년간 복역
을 함
◐ 동부법원2005고약8602호 모해위증(피고인 검사장모)
검사장모는 위 약정서 작성이전인 2003.6.27일 “근저당권부채권양도
계약서” 약정서 작성시 동석한 검사장모의 내연남이 소개비를 달라
고도 했다(백00의 인증서)
1) 백00의 증인신문조서
(2009가단55304호,원고: 정대택, 피고: 검사장모)
“2003.7.29일 21시경 내연남과 검사장모이가 정대택 사무실로 찾아와
서 약정서를 문서화해달라고 요구했고, 법무사인 저는 입회인
자격으로 원, 피고로 부터 도장을 받아서 날인 후 돌려주었는데,
구경꾼인 내연남이가 ‘나도 이익금을 달라. 나는 뭐냐’고 말하자
검사장모이가 내연남(원장)에게 ‘그러면 원장님 거기다 좀 쓰세요
라고 말 하였다. 내연남이 자필로 약정서의 5항인가 6항에
’나도 이익에 참여한다‘라고 기재했고, 원,피고는 그 사실을 확인
하기위하여 날인을 하고 각 1부씩 돌려받았다”(4쪽 5행)
“증인이 갑2호 약정서를 원고 정대택, 피고 검사장모에게 각 1부씩
교부하며, 2003.6.23일 약정한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였고,
작성일자를 6월로 소급하여 작성하였고, 내용 중 ‘균분’이라는
단어는 동업의 이익은 물론 손해도5:5라고 고지하며 읽어보게
한 후, 원, 피고 이름 옆에 각자 주민등록번호를 교차하여 서명하게
한 후 원고와 피고의 도장을 받아 날인하고 간인하였으며, 증인도
날인하였다”(3쪽 11행)
“검찰 수사하는 과정에 검사장모이가 증인에게
‘정대택이가 미리 약정서를 작성하여 검사장모에게 제시하며,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하였다는 거짓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증인은 그렇게 거짓 진술을 해주고,
검사장모으로부터, 2004.6.1일에 그 대가로 금8000만원을 받은
일이 있다 (12쪽 9행)
“검사장모이가 약정서에 도장인영을 삭제하고 고소장에 첨부하였
다고, 검사장모이가 말했다. 그 것이 전제가 되지 않았다면,
증인이 상피의자가 되는 것을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15쪽 12행)
2) 백00의 증인신문조서(2010고단2343호 피고인 정대택)
“정대택이가 검사장모와 고스톱, 골프도 치고, 호텔에서 식사약속도
하고, 중국에 출장 다녀오면서 웅담과 사향을 구입하여 검사장모
에게 준 사실도 알고 있다”(12쪽 6행)
“증인이 검사장모에게 정대택이가 잔금대출은 이미 협의를 끝낸
은행이 있다고 하자, 검사장모이는 ‘정대택이 하는 것 이 년은 못합
니까. 여기서 정대택이가 잔금을 납부하게 하면 50:50 약정을
지켜야 되는데, 이년이 잔금 대출을 하면 100% 약정을 이행치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하였다”(13행 10행)
“약정서는 2003.7.29일 21시 경에 정대택 사무실에서 검사장모, 내연남
이가 참석한 가운데 증인이 작성했고,
정대택, 검사장모 사이에 2003.4.4일 구두약정 하였고, 또 다시
6.23일자로 구두약정한 내용을 작성월자를 6.로 소급하여
작성하고, 정대택과 검사장모가 정독하게하고 각 1부를 교부하였다
(15행 16행)
“피고인 정대택에게 강요죄를 적용시키려면, 약정서를 증인(제3자)
이 작성한 것으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피고인 정대택이가 작성하
고 윽박지른 것으로 거짓 진술을 하였다”(16쪽 맨아래)
3) 이0배(소개인)의증인신문조서
(2004고단827호 피고인 정대택)
“증인은 1988년도 민정당 송파을 위원장을 했고, 신한국당 조용직
의원 보좌관을 하여 송파구 유지들과 친분이 있다
(공판기록 422쪽 맨아래)
“내연남과 검사장모는 서로 대우000 1401호에서 동거를 했다”
(423쪽 16행)
“2003. 4. 4. 오전 11시경 검사장모를 데리고 피고인 사무실을 찾아가 검사장모를 피고인에게
소개해 주었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사업계획서,,,산업렌탈과의 수의계약의향서 ,,,,,설명하
니 검사장모는 즉석에서 동업을 승낙하고 ,,,, 피고인에게 점심을 사라고 하여 피고인이 한우
명가에서 점심을 사고,,,, 검사장모는 정회장(피고인)인상이 참 좋으시다,,, 자기(검사장모)은
아무것도 모르니 정회장(피고인)이 다 알아서 해 주시고 10억 원선에서 계약금을 준비할 테
니 잔금은 정회장(피고인)이 알아보는 곳과 이년(검사장모)의 신용도 좋으니 근저당권 질권
으로 함께노력합시다 하며 이익금은 반반으로 합시다 하였다” (426쪽 6행부터 20행)
“피고인 정대택은 내연남과 검사장모에게 잔금에 대하여 여러 차례
말하면서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로 접촉한 기업기술금융에서
대출을 받자고 하였으나, 검사장모 등은 제1금융권에서 잔금을
준비하니 걱정 말라고 장담했다”(432쪽 14행)
“내연남은 검사장모가 정대택과 공동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내연남
이가 내가 안 된다 정대택에게 욕심을 버려라”라고 하며 공갈
협박을 하였다(432쪽 20행)
“증인은 7.7-7.15일까지 거의 매일 내연남, 검사장모를 만났는데,
그때마다 그들은 정대택은 빠지라고 하는 등 동업약속을 파기하려
는 음모를 보였고, 검사장모는 2003.6.23일 구두약정을 포기케 하려는
강한 의도를 보였다(433쪽 1행)
4) 녹취록(검사장모) 2008.7월
“내가 정대택이 보고 얼마를 주면, 그 돈으로 어떻게 나눠쓰겠느냐
내가 명세를 적어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대택이가 적어 왔는
데........메모를 보니,
정대택이가 나에게 15억을 받아가지고, 백00이 1억, 내연남 2억,
그리고, 지가 나머지를 쳐 먹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메모를 확 찢어 버렸어요. 이 정대택 새끼 처음에는 내연남하고
반씩 나누어 먹는다고 그랬거든, 제까짓 놈이 뭐 한게 있다고
……. (5쪽 16행)
5) 원0희(백00의 처)의 증인신문조서
(2005고단2459 피고인 백00)
“2004.3.1일 증인은 백00이가 검사장모를 만난다고 하여 증인이 직접
백00의 그랜저 차를 운전하여 석촌호수 부근 호림이라는 일식집에
대려다 준일이 있다‘(17쪽 맨아래)
“(백00 차안에서 한 말에 의하면) 그날 검사장모는 백00에게 검찰이나
법원에서 정대택과 이익금을 균분한 일이 없다. 2003.6.23일 구두
약정시 검사장모는 서울에 없었다. 약정서는 정대택이 작성해서
다음날 도장을 찍어라고 강요해서 찍은 것이다. 라고 위증해
달라고 했다 라고 했다”(18쪽 2행)
7) 이0홍(검사장모 지인)의증인신문조서
(2004고단827 피고인 정대택)
“증인은 검사장모의 남편 김0섭(작고)과 거래관계로 알게 됐고
내연남은 이00 소개로 알게 됐고, 그후 검사장모와 동거하던 김0화
를 만나게 됐고, 내연남 횡포로 김0화는 검사장모와 헤어졌고,
그이후 내연남은 검사장모와 내연관계이다‘(공판410쪽 전부)
“2003.7.18일 이0배을 만나서..........”(411쪽 맨아래)
“그날 정대택 사무실에 가서 고스톱을 쳤는데, 검사장모이가 밑돈
30만원을 주었으나 모두 잃었다”(412쪽 6행)
“2003.9월중순 늦은 시간 증인은 검사장모의 전화를 받고...쉼터찻집
에서 검사장모도 있는 가운데 내연남은 증인에게 정대택에게 전해라
며. ‘정대택이가 욕심을 너무 부린다. 약정서를 파기하고, 형님
(내연남)한테, 사정하면 검사장모 한테 잘 이야기하여 나머지 여생을
잘 살게해 주겠다. 반대하면 검찰에 이야기하고......깡패를 시켜 병신
을 만들어 버리겠다. 자동차에 깔아 죽이겠다. 는 등의 험한 말을
하였다” (412쪽 10행)
“2003.12월 초순경 저녁에 검사장모, 전00, 내연남 3인이 공모하여
정대택을 고소하고 정대택이가 가져가야할 수익금을 3명이 나누
어 갖기로 하였다.”(414쪽 2행)
“ 검사장모는 정대택에게 50% 주면 남는 것이 없다....정대택 보다
건물주인이 앞으로 남은 일을 하면 쉬울 것 같다.라고 했다”
(414쪽 7행)
“ 검사장모는 정대택을 빼고 검사장모 60%, 내연남 20%, 전00 20%
씩 분배하기로 하고, 전00은 피고인 정대택의 약점을 알고 있으니,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정
대택을 구속시키자. 라고 했다”
(414쪽 15행)
“검사장모는 부르르 떨며 어찌하면 좋으냐며 오라버니(이00)가 해결해 달라고 하면서 자신은
한푼도 안받아도 좋으니 오라버니가 책임지고 해결해 달라고 애원하였다”(415쪽 2행부터 4
행)
7. 행정사 조사보고서 결론(펌)
앞에서 살폈듯이 정대택님의 약정서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작성이
되어 진 진정한 문건으로 보이고,
검사장모가 정대택을 고소하며 행사한 약정서는 백00, 내연남, 장모
가 모의하여 법무사 백00에게 막대한 돈을 주고, 약정서의 작성을
부인하게 하려고 고의적으로 인영, 장모 자신의 주민등록필체를
지웠을 것으로 보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조사보고 서 발표해 문서법률 감정 달인으로 15년같차이 기무사 사직서를 연구 발표해 장면모습
읽다보니 한편의 드라마를 본것 같습니다.그러고 보니 2013년 일이네요..
교수님 글솜씨에 감동받고 회장님에 어리석음에 유대감 동질감이 느껴집니다^^
가슴찡한 역사가 있으셨네요~ 멋지십니다. 짝 짝 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