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도2142 판례는 대표이사 갑이 자신의 채권자에게 갑회사 명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와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해 준 것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있었다고 하여 배임이 안된다고 하는데,
2014도1104 판례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배임미수라고 하는데요
차이점을 모르겠습니다 ㅠㅠ
첫댓글 안녕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012도2142 판례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와 약속어음 공정증서'이고, 2014도1104 판례는 '약속어음 발생'으로 이 키워드로 암기하는 것이 좋아요.,^^
첫댓글 안녕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012도2142 판례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와 약속어음 공정증서'이고, 2014도1104 판례는 '약속어음 발생'으로 이 키워드로 암기하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