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좋은 정보 얻어갑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COE발급 신청 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4월 1일 입사 예정에 맞춰 관광비자로 들어간 후 COE가 발급 된다면 일본 국내에서 취로 비자로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국내 일본 대사관에서 취로비자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여권,COE,사진,주민등록본,사증신청서 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일본에 있는 입국관리소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여권,COE,사진,여기서 거주지를 증명할 주민 등록본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한 다른 분들은 이유서 까지 쓰신 분도 있어서 이유서도 작성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본 초본을 영문으로 번역해가야한다던가 궁금합니다.
일본에서 거주할때는 회사에서 법인명의로 계약을 한 맨션에 거주할 예정입니다.
도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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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페일에일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 단기체재로 입국 후, 취업비자로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은 예가 있습니다만, 최근 부득이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자체를 받아 주지 않거나 신청을 받아주더라도 불허가를 받은 사례가 있으므로 주의하여 주십시오.
만약 신청 후, 불허가를 받으면 다시 COE를 신청하여합니다.
-만약 그래도 신청하신다면 필요서류는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여권, 사진, COE, 이유서입니다.
※꼭 해당출입국재류관리국 취로심사부문에 문의하여 확인 부탁 드립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