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이유로 인한 면접일정 변경 요청을 거부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 및 불합격처분 취소의 소 사건(2022두56661) 보도자료
금요일 일몰 후부터 토요일 일몰 전까지를 안식일로 삼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이하 ‘재림교’) 신자인 원고에 대하여 2021학년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면접시험이 토요일 오전으로 지정되자, 원고가 피고(전남대학교총장)를 상대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면접시험 일정을 토요일 오후 마지막 순번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 면접에 결시하여 피고로부터 최종 불합격처분을 받자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과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①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불합격처분에 흡수되어 이를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이 부분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②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입시 과정에서 재림교 신자들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다소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의 정도가 재림교 신자들이 받는 불이익에 비해 현저히 적다고 인정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실질적 평등을 실현할 의무와 책무를 부담하는 국립대학교 총장인 피고로서는 재림교 신자들의 신청에 따라 그들이 받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불합격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4. 4. 선고 2022두56661 판결).
개인적의견... 종교가 중요하면 종교.... 인생 중요하다면 인생... 넌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