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수 없어 답변에 한계가 있으나 통상 피해변제가 이루어지고 이전 동종범죄경력이 없다면 벌금이나 집행유예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답변은 법적효력 없는 참고자료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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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신랑이 회사동생과의 술자리에서 서로 오해의 말이전달전달돼어 시비가붙어 그 동생이 욕을하고하여 화가난 신랑이 먼저 가게의자를집어들어 치고폭행을하게돼었습니다. 그후 경찰서가서진술후 폭행이 가해진장소 가게에 가서 사죄하고 파손된물품 에대해보상을하였고 맞은 회사동생이 전치2주에대한치료비 통원치료받으면서 회사차질에대한 일당까지해서 100만원도 지급하였습니다. 합의서도 경찰서에 제출하였고 다 됐다고 생각하엿는데 법원에서 재판출두 문서가 왔습니다.
제목과같이 특수폭행및 제물손죄 라는 . . 인터넷을 이것저것 검사해본 신랑은 자꾸 실형간다고말하는데 제가너무답답해서요. . 초범이고 사죄다하고 치뤄야할 보상도다했는데 벌금이나오는게아니라 법원에출두하여 실형을받는건가요???
카페 게시글
민사 형사 이혼 등 통합질문
Re:특수폭행및재물손괴?죄 문의드립니다 너무답답합니다.
상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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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0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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