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이의기간은 12월31일까지인데 무지 급했나 봅니다. 농협에서..... 오늘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서가 송달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에서는 개시결정의 첫 공무원이라 제 책임이 무거워(다른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항변을 만들어 봤습니다. 추가할점과 수정할 점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권조사확정재판 진술서
1) 지정계좌로 입급하여 잔 채무액을 변제하겠다는 각서의 효력여부 ---> 채권채무관계에서만은 각서는 효력이 없다.
2) 공무원연금법 제32조에 제32조 (권리의 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지방세법 기타 법률에 의한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3) [매일경제 2004-11-25 17:56] <정진건 기자 / 노영우 기자 / 신현규 기자> 대법원 송무국의 김형두 판사는 "퇴직금은 임금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면서 "대출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특정은행에 입금하도록 하고 은행이 채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입금된 퇴직금이나 연금을 대출금과 상계처리하는 약정을 할 경우 약정 자체가 불법" 이라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또 "본인이 (대출금을 갚지 않으려고)연금공단에 찾아가 현금인출을 요구해도 이에 응해야 한다" 고 밝혔다. 실제 공무원연금법 제32조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 32조는 단서조항으로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고 밝히고 있지만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이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담보 제공이 불가능하다" 는 것이 행정 자치부 연금복지과 관계자의 설명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당분간은 시행령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 없다" 고 밝혔다.
4) 헌법재판소 합헌결정(서울/연합뉴스=옥철기자) 공무원 연금을 전혀 압류할 수 없도록 한 공무원 연금법 조항은 정당하다는 합헌 결정.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고중석 재판관)는 31일 아는 공무원의 채무보증을 섰다가 대신 돈을 변제한 윤아무개씨 등 2명이 이 법 32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이같이 판시, 합헌 결정을 내렸다.
5) 상계권은 담보대출이 아니다. 상계한다라는 의사표시로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적용어로 담보라고 하지는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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