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단위 : 백만원) | |||
사 업 명 | 사업개요 | 지원액 | 지원기준(대상) |
총 합계 | 767,731 |
| |
사업비 합계 (경상 + 융자) | 587,233 |
| |
□ 경상사업 |
| 139,899 |
|
ㅇ 폐기물해양배출종합 | - 폐기물의 안정적 처분 및 배출해역의 친환경적 관리를 위한 | 1,841 | 시스템구축 및 모니터링 등 |
ㅇ 해양폐기물정화사업 | -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및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교육ㆍ홍보 | 8,048 | 해양폐기물수거 및 교육ㆍ홍보 등 |
ㅇ 해양생태계서식처 기능개선복원사업 | - 해파리 폴립제거 및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종 증식 및 복원을 통해 체계적인 해양생태계 보전 | 3,250 | 유해생물제거 및 보호대상해양생물 종 증식・복원 관리 등 |
ㅇ 비축사업 | - 수산물 정부수매로 산지 가격지지 및 소비자가격 안정 | 98,661 | 냉동/고등어・오징어・명태・갈치, 천일염 수매 |
ㅇ 수산물자조금 지원 | - 생산자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수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정 및 가격안정을 도모 | 4,341 | 임의자조금위원회 지원 |
ㅇ 연안어장 환경개선 | - 연근해 어선어장 등의 유실/침적 폐기물(폐어망 등) 수거를 통한 연근해 연안어장 환경개선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 7,200 | 연근해 주요어장 |
ㅇ 피해보전직불금 | - FTA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생산자에게 기준가격의 95% 수준으로 유지 | 3,000 | 피해보전직접직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심의의결한 품목 |
ㅇ 폐업지원금 | - FTA에 따른 경쟁력 상실로 폐업하는 업종(품목)에 대한 폐업지원금 지원으로 어업구조조정 및 폐업어가의 경영안정 지원 | 1,910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으로 심의의결한 품목 |
ㅇ 자유무역협정이행 | -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 운영, FTA 협상대비 국내대책 수립 | 1,648 | 지원센터 1개소 운영, FTA 보완대책 수립 등 |
ㅇ 수산모태펀드출자 | - 민・관 합작 투자(Joint Venture) 형태를 통해 수산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 10,000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
□ 융자사업 |
| 447,334 |
|
ㅇ TAC참여어업인경영 | -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참여 어업인에 대한 경영자금 지원 | 9,174 | 대출금리 2.5∼3.0% 또는 변동금리, 2년거치 3년상환 |
ㅇ 양식어업지원 | - 배합사료공장 운영비를 융자 지원하여 고품질 배합사료의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 | 2,800 | 대출금리 3.0% 또는 변동금리 2년상환 |
ㅇ 영어자금 | - 영어자금 융자사업의 안정적 수행과 수협은행의 자본건전성 유지를 위해 대출재원 중 일부를 재정자금으로 지원 | 51,000 | 기재부 고시금리 7년만기 일시상환 |
ㅇ 긴급경영안정자금 | -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급격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저리의 자금지원을 통해 경영안정지원 | 30,000 | 대출금리 1.8% 또는 변동금리 1년 상환(1년연장가능) |
ㅇ 수산장비구입지원 | -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지원을 통한 어가경감 부담 및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 3,000 | 대출금리 2.0∼3.0% 또는 변동금리 1년거치 7년상환 |
ㅇ 원양어선현대화 | - 노후원양어선 및 수산물 운송선박 대체지원, 원양어선설비 현대화 지원 | 2,700 | 대출금리 3%, 5년거치 10년상환 |
ㅇ 수산물수매지원 | - 민간 수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도모 - 수산물가공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으로 식품가공 산업 육성 | 86,900 | 대출금리 2.5∼3.0% 또는 변동금리 1년 상환 |
ㅇ 우수수산물지원 | - 우수수산물을 저장, 가공, 수출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 | 130,000 | 대출금리 2.5∼3.0% 또는 변동금리 1년 상환 |
ㅇ 해외수산시설투자 | - 양식․유통․가공 등 해외수산시설투자를 수행하는 원양산업자의 자금 지원 | 800 | 대출금리 2.0%, 3년거치 7년상환 |
ㅇ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 - 위판장 및 도매시장의 어대금 결제자금, 산지중도매인 운영자금 지원으로 위판장 및 도매시장 출하 지원 | 129,960 | 대출금리 1.5~3.0%, 1~3년상환 |
ㅇ 수산연관 우수기술사업화 자금지원 | - 수산연관 벤처 등록기업과 특허 등록자 등 우수 수산기술 보유업체에 저리의 사업화 자금 지원 | 1,000 | 대출금리 3.0%,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 기금운영비 |
| 1,346 |
|
ㅇ 기금관리비 | - 기금 운용․관리업무의 위탁 수행 | 573 | 인건비 및 운영경비 지원 |
ㅇ 해양환경개선부담금 | -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련 업무수행 | 443 | 인건비 및 운영경비 지원 |
ㅇ 기금연구용역비 | - 고객만족도 조사 및 중장기 운용방향 | 50 |
|
ㅇ 수산물공매납입금 | - 수산물공매납입금 부과․징수 등의 업무수행 | 280 | 수입권공매수행, 수입수산물가격조사․분석 및 수입여건분석비용 등 |
□ 정부내부지출 | - 공자기금원금 및 이자상환 | 54,142 |
|
□ 여유자금운용 | - 금융기관 등 예치운용 | 125,010 |
|
5. 사업별 집행지침 : 별첨
6. 참고사항
○ 본 사업집행지침은 우리 부 홈페이지(www.mof.go.kr) 및 수산발전기금 홈페이지(www.susanfund.com)의 공지사항에 게시되며, 각 사업의 사업자 선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수협중앙회 등의 사업자 모집 공고 후 사업집행지침에 따라 기금사업을 추진합니다.
○ 수산발전기금 업무관련 연락처
- 기금업무 총괄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기금담당(☎ 044-200-5421~3)
- 기금위탁관리 : 수협중앙회 수산발전기금사무국(☎ 042-480-2770~6)
- 대출업무총괄 : 수협중앙회 경제기획부(☎ 02-2240-2387~8)
수협은행 수산금융부(☎ 02-2240-8525~6)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061-931-1153)
- 사 업 부 서 : 별첨 사업별 집행지침 참조
○ 사업별 집행지침 내용에 관한 의문사항 등은 해당 사업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공통사항을 제외한 개별 사업의 집행지침 변경시 별도 공고를 하지 않으며, 사업부서에서 관련기관 등에 별도 통보합니다.
○ 수산발전기금 변동금리 대상 융자사업
융자사업명 | 지원대상 | 변동금리 대상여부 | 고정금리 (%) | ||
TAC참여어업인경영개선자금 | 어업인1) | ○ | 2.5 | ||
조합 등2) | × | 3.0 | |||
양식어업지원자금 | 조합 등 | ○ | 3.0 | ||
수산물수매지원 | 수산물수매지원자금 | 어업인 | ○ | 2.5 | |
조합 등 | ○ | 3.0 | |||
가공시설 및 운영지원 자금 | 어업인 | ○ | 2.5 | ||
조합 등 | ○ | 3.0 | |||
우수수산물지원자금 | 어업인 | ○ | 2.5 | ||
조합 등 | ○ | 3.0 | |||
긴급경영안정자금 | 어업인 | ○ | 1.8 | ||
수산장비구입지원 자금 | 어업인 | ○ | 2.0 | ||
조합 등 | ○ | 3.0 | |||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 산지위판장출하지원(중도매인대상) | 산지중도매인 | ○ | 3.0 | |
도매시장출하지원(법인 어대금 결제) | 도매시장법인 | ○ | 3.0 | ||
1) 어업인 : 개인, 개인사업자,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어촌계
2) 조합 등 : 어업인 외에 수산분야에 연관된 조합, 법인, 단체 등
3) 변동금리대출의 금리변동 주기 금리는 대출일 또는 최종 금리변동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변경되며, 월별 적용금리는 해당 월에 신규 취급되는 대출과 변동주기가 도래되는 대출에 대해 적용됨
수협은행_2017년도_수산발전기금_사업자_모집공고.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