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은 첫 여성 헌재 재판관으로 여성 법조계의 희망까지 안고 전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2003년 8월 헌재에 발을 디뎠지만 노무현과 같은 사법입문 17회 동기라는 이유때문인지 그동안의 헌재판결에서 노무현과 코드를 맞춘 유일한 재판관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었다.
헌재의 내부상황은 이번 헌재 재판관 내정자까지 포함하면 헌재에 17회 동기가 3명이나 포진되게 되어 있었고 기타 노무현 코드 경향의 재판관까지 포함하면 헌재 위헌 정족수 6명을 확보하게 되어
자칭 시민단체들에 의하여 다음 정권의 각종 국가정책들을 헌재에 올리는 짓을 난발하면,
자칫 다음정권을 혼란으로 몰고 갈 큰 암초로 작용할 수 있는 핵심요인으로 자리 잡게 될 우려가 상존하게 되는 것이었다.
여기에 이번 사태를 야기한 영악한 노무현의 무리한 변칙의 근본원인이 숨어있는 것이었다.
이번 전효숙 사안은 단지 일개 재판관의 사활이 달린 그런 좁은 영역의 다툼이 아니라 헌법의 기본정신을 무너뜨리는 1954년도 이승만 정권이 저질은 사사오입개헌과 같은 의미와 비중을 가진 그런 종류의 중대한 사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전효숙의 임기연장의 변법은 바로 헌재 위헌 정족수를 가름하는 키포인트였던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모든 근본책임은 전효숙 자체에 있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더 멀리 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대법원장이나 헌재소장에 임명된 인물에 대해서는 외국의 많은 사례에서도 종종 나타나듯이 임명권자의 의중을 거슬러 의외로 자기의 직분에 충실하고자 하는 인물들이 많이 있었다.
노무현이 영악한 것은 전효숙에 대하여 노무현 코드에 충실한지를 3년이나 확인한 끝에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진 편법을 구사한 것이지만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신의 헌재 재판관이라는 위치를 망각하고 헌법에 맞는 행동인가를 판가름하는 최종 권위와 권력은 헌재에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노무현이나 청와대에 일임하였고 그것에 순종함으로써 헌재의 근본정신과 본분을 위반한 것에 있는 것이었다.
8월 16일로 돌아가 보면, 노무현은 사퇴시키고 임명하느냐와 그대로 임명하느냐를 놓고 고민 끝에 사퇴 쪽을 택하였고 민정수석을 시켜 전효숙 헌재 재판관에게 명령하였고
전효숙은 헌재소장이란 명예욕에 눈이 어두워 자신의 입장도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것이 헌재의 권위를 결정적으로 실추시킨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덥석 받아 챙기고 순종하였던 것이었다.
인사청문회의 국회기록에 의하면, “민정수석이 대통령이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후보자는 중간에 사표를 내고 새로 임명을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 말씀이죠.”라는 한나라당 김정훈의 질문에 전효숙이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한 기록이 있었다.
나중에 전 후보자는 "3년 임기의 헌재 소장이 될 경우 후임 소장을 선출할 때 대통령이 지명할 몫이 없어지는 등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 6년 임기로 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고 대통령 보좌관 한 명의 전화를 받고 헌법재판관직을 가볍게 던진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이런 변명도 다 인정해 준다고 해도 헌재 재판관이라는 사람이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 오직 대통령 몫만 걱정하고 다른 결격사유가 있다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닌가.
자신의 임기가 3년이나 더 늘어난다는 사실에 제 정신도 못 차린 것이 아닌가.
설혹 헌법 속에 미비한 점이 있었다면 그런 난제를 만나 그것을 해결하고 판단해주는 것이 헌재가 할 일이요 바로 헌재 재판관인 자신의 책무였던 것이었다.
사심이 없이 헌법정신에 충실하다면, 그것은 아주 쉬운 문제에 속한다고도 볼 수 있었다.
이번 문제의 핵심은 이렇다.
헌법 제111조 제4항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 조항에서 비롯하고 있었다.
외부에서 영입하였으면 헌재 재판관 임명과 동시 또는 절차적으로 소장으로 임명하면 하등 문제가 없을 것이고
이번 사안의 문제점 핵심은 임기 연장의 편법수단과 삼권분립의 정신에서 대통령과 대법원과 국회로 각각 3명씩 삼등분한 것에 헌재 재판관의 배분구조에 있었다.
문제는 기존 재판관을 사퇴시키고 헌재 소장으로 재임명함으로써 한 개인으로서는 임기연장의 편법이 되었고 헌재 재판관 구성에 삼권분립의 정신을 집어넣은 근본취지를 저절로 위반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와 헌재 스스로 헌법과 법률의 정당한 논리를 훼손한 것에 있는 것이었다.
헌법의 법리대로 해석한다면, 재판관 추천과 소장 임명은 별개의 절차로 해석되어야 하고 이런 논리로 대통령의 몫의 헌재 재판관 3명을 추천하고 전체 9명의 재판관 중에서 한 명을 뽑아 헌재 소장으로 임명한다는 것이 바른 해석이 될 것이고
외부영입의 경우에는 두 번의 계속된 반복을 피하기 위하여 절차상 생략하여 동시임명과 절차로 처리하여도 아무런 하자가 없게 되지만
헌재 내부인사의 소장 임명에는 따로 절차를 밟아 국회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었다.
내부인사의 경우, 그 재판관도 과거 법사위의 인사청문회를 거쳤을 것이고 새로 소장 임명절차를 밟는 것이 되지만 외부인사의 경우는 시간관계상 동시진행으로 압축하였다고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이런 논리만이 헌재의 구성인원의 삼권분립 정신을 확립하는 길이었다.
하지만 노무현과 전효숙의 편법적용과 인정으로 이런 삼권분립의 기본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였던 것이었다.
전효숙이 사퇴하고 소장에 임명되면 그 자리의 추천권을 가진 대법원장이 다시 추천하게 되어 같은 임기 중에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물이 헌재에 4명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대통령은 추천한 몫은 실제적으로 2명이 되고 마는 편법이 발생되었던 것이었다.
원래 1명만 추천하게 되어 있었던 이용훈 대법원장도 문제의식도 없이 2명을 추천하였고 청문회 문서 답변에서도 전에 대법관 임명시와 같이 서로 보고 베낀 듯 맞춘 듯 거의 같다고 하였으니 과히 법조계의 총체적 망신살이요 그들의 윤리의식이 어디까지 추락하였는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편법임기에 관하여도 전효숙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임명권자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전효숙은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것인지 문제의식도 없는 것인지 그런 전효숙이 헌재소장의 자격이 있는 것인지 절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다.
정당 간의 이해로 인하여 전효숙을 이대로 헌재소장으로 임명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헌법도 사익과 권력에 얼마든지 농락당하는 휴지조각 같은 신세로 돌변하고 헌재는 스스로 모든 권위를 상실하고 권력의 충견으로 전락하여 변소 간으로 추락하게 되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엄호성 의원은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이 지난 2004년 11월 6일 헌재재판관을 모두 인사청문 대상자로 하는 법안을 제출해 2005년 7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이것은 헌재 재판관은 모두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되어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하였다.
열린당 그들 자신이 판 함정에 자신들이 빠진 결과가 되었지만 그래도 굳이 한낱 절차상의 문제로 따질 마음도 없고 그것으로 한정시킬 이유도 안 되지만
그보다 모든 문제는 헌법과 헌재 정신을 근본적으로 훼손시키고 파괴하는 것에 있는 것이다.
전효숙은 앞선 인사청문회에서도 거의 묵묵부답으로 응수하였고 자신의 장점을 조정능력이라고 답변하여 다 같이 한 표 행사에 불과할 뿐인 헌재 소장에게 필요한 것이 조정능력에 있음을 간접적으로 피력하였고
그것은 헌재소장은 헌재재판관의 직분을 겸직하는 것으로 단지 진행과 조정역할을 더 하였을 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말의 의미를 확실히 전달하기 위한 한 예로써 민주당 조순형의 말을 빌리면,
"헌재소장은 재판관 자격을 겸해야 한다는 것이 법의 정신이며 역대 대통령이 편법을 해왔다고 해서 국회가 따라갈 수는 없다. 그리고 전 후보자의 재판관 사퇴는 국회의원이 국회의장 되려고 의원직 사퇴한 격과 마찬가지이다."라고 하였다.
전효숙의 자질은 열린당 우윤근 의원이 한 “전효숙 후보자가 이 자리에 선 더 큰 이유는 대통령 동기라서가 아니라 여성이라는 이유가 더 클 것”이라는 유도성 질문에 전효숙 자신도 “그런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던 것에도 드러나고 있었다.
강금실이 한 때 인기가 있었던 것이 단지 여성이란 이유였기 때문이었는가.
한심한 전효숙아,
이번 사안이 어디 남녀 차별의식이 들어갈 자리가 있는 그런 문제였다는 말인가.
청와대 정 대변인은 노무현이 이런 결정(사퇴라는 변칙)을 내린 이유로 외부인사를 임명하는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그 당시 변명하였었다.
관행이라고, 언제 노무현 정권이 관행을 인정하고 존중한 적이라도 있었는가.
하나같이 지들 입맛대로 행하였고 관행을 부정하였고 파격을 행사하였다.
관록과 관행을 중시하는 법조에서도 기존 재판관 중에 가장 어린 17회를 수장으로 내세웠다.
마치 국회의원 초선이나 재선의원이 다선을 제치고 진행이나 조정에 적임인 관록을 무시하고 국회의장 직을 맡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아니면 그런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특출한 재능을 선보인다면 몰라도 남의 것을 베끼고 권력에 순종하는 행태가 그런 특출한 재능은 아니지 아니한가.
이번 사안은 한낱 절차적 하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 자질과 자격에 관한 문제이고 거기에는 우리나라의 좌우할 수 있는 노무현의 마지막 꼼수까지 곁들어 숨어 있는 것이었다.
그 이전에 전효숙 후보는 이전에 알 수 있었던 여러 사례에도 볼 수 있었듯이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독립성과 헌법 수호에 대한 의지도 뚜렷한 주관과 소신도 매우 부족한 결정적 하자까지 가지고 있었다.
다행히 민주당도 민노당도 이번 사안에 대하여 비판적 인식이 있다고 하였고 친노매체인 매스컴과 언론에서 문제점을 깊이 하고 있는 듯 보여, 두고 보겠지만
이번 사안은 민주당과 민노당을 다시 보게 되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모든 문제 이전에 이런 일을 인정한다는 것은 후에 자기꼼수에 자기 목을 조이는 결과로 되돌아 올 지도 모른다는 데 있었다.
한나라당 특위위원 중, 이번 사안에 유일하게 유보의 뜻을 나타냈던 김재원은 들어라.
한낱 개인 간의 사연으로 확답을 회피하였다지만 일개 정권의 차원이 아닌 나라를 위한 큰 대의를 저버리고 대세를 그르칠 졸장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번 문제를 가볍게 인식하여 잘못 처리한다면 사사오입 개헌처럼 두고두고 역사에 오욕으로서 남을 것이고 그 후유증은 두고두고 우리나라를 괴롭힐 것이다.
나중에는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도 필연코 임기에 상관없이 탄핵까지 가져가야 할 문제로 커질 것이고 그 모든 문제는 결국 국민투표로 결정될 것이다.
이런 것을 그대로 두고 인정하고 넘어가서는 결코 헌재의 정신과 권위가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이었다.
추가-대법원장 몫으로 되어 있는 전효숙의 후임은 임기가 3년인가 6년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것과 새 헌재소장의 6년이라는 새로운 임기수명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도 있었다.
만일 사망 같은 결석시 이런 자리는 한시라도 비울 수 없는 자리라서 그 자리를 이어받을 다음에 들어 올 헌재 재판관이 남은 임기로 끝나야 하는가 또는 새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하는 가에 따라 임시연장의 편법은 항시 상존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