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현금 영수증 서비스가 실시됐지만 이를 유용하게 활용하는 시민들은 아직 많지 않다. 아직 제도가 낯선데다 이용 절차가 까다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금 영수증 이용 방법은 알면 알수록 간단할 뿐 아니라 소득공제를 받는데도 유용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게다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상대적으로 당첨확률이 높은 복권의 추첨대상이 된다. 현금영수증 제도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복권의 당첨률이 현금 영수증의 이용 저조로 신용카드의 65배나 된다. 현금 영수증,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문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 -현금 영수증 서비스란?
“현금 영수증 서비스'는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적립식카드, 신용카드, 멤버십 카드 등), 핸드폰 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다.“
-사용 가능한 카드는?
“소비자는 현금과 함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카드번호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카드번호가 13개 이상 19개 이하의 숫자'로 구성된 카드로 제한된다.”
-현금영수증 발행은 얼마 이상부터 가능한가?
“건당 5,000원 이상 현금결제의 경우 모두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과 일반영수증은 어떻게 다른가? “현금영수증에는 일반영수증이나 간이영수증에는 없는 ‘현금(소득공제)’ 또는 ‘현금(지출증빙)’이라는 표기가 있으며 소비자의 인적사항, 가맹점 정보, 사용일시, 금액 등이 적혀 있다.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5000원 이상 현금을 직접 또는 계좌이체 등을 통해 결제하는 경우, 국세청은 소비자와 판매자에게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부가세공제의 혜택을 부여한다. 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의 부양 가족이 사용한 현금 영수증의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현금 영수증 사용금액의 20%를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금 영수증 제도 도입으로 신용 카드 결제자들만 누리던 혜택을 현금 결제자에게도 부여돼 결제 수단별 형평성을 제고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복권제도가 실시돼 최고 1억원의 상금도 받을 수 있다.”
-혜택을 받기 위해 영수증을 모아 두어야 하나?
“현금영수증 거래 내용이 현금영수증사업자를 거쳐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기 때문에 따로 영수증을 모을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거래 내역을 개인별 연말정산용 자료로 축적해 둔다. 연말정산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현금 영수증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단 자료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의 회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전화료, 가스료, 고속도통행료, 기차 발급 등과 같은 공공기관 사용요금은 현행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공제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쓴 현금 영수증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자녀의 현금영수증으로 부모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전에 절차가 필요하다.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현금영수증.kr)에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휴대전화 번호나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이동통신사의 멤버십 카드 등으로 등록한다.”
-현금 지출 정보가 통보돼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없나?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돼 얻은 정보는 소득 공제시에만 이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른 조사에는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신용 불량자도 현금 영수증 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
“신용카드가 없는 신용불량자의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복권 추첨 대상에도 포함된다. 신용카드는 없더라도 적립식카드나 직불카드 또는 핸드폰 번호를 이용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가입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복권당첨기회도 제공된다.”
―복권제는 어떻게 시행되나. “만 19세 이상 성인용 복권과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한 주니어 복권제 두 가지 제도를 분리해 실시한다. 성인용 복권은 매월 1회 추첨을 통해 7106명에게 상금을 지급한다. 상금은 최고 1억원이며 당첨자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와 마찬가지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선정된다.”
―주니어 복권제란 뭔가?
“주니어복권제는 19세 미만의 소비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교육적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운영된다. 청소년이 받은 현금 영수증으로 부모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청소년들에게 직접 돌아가는 혜택이 없다는 점에 착안해 마련했다. 현금영수증을 받을 때 등록해 놓은 카드나 휴대전화로 본인 확인을 하면 주니어 복권 추첨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주니어복권 추첨은 어떻게 하나. “매월 5일과 20일 두 차례 진행된다.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당첨자에게는 전자 상품권 등교육에 필요한 경품을 제공한다.또 1등 당첨자에게는 재학 중 또는 졸업한 학교에 500만원 상당 교육기자재를 기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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