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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용어
도교서(都校署)
영문표기 : Dogyoseo / Togyosŏ / Caretakers' Office
고려시대 공작을 맡아보던 관청
고려시대 공작(工作)을 맡아보던 관청. 문종 때 직제상으로 확립되어 영(令) 2인, 승(丞) 4인, 이속으로 감작(監作) 4인, 서령사(書令史) 4인, 기관(記官) 2인을 두었다. 1308년(충렬왕 34) 충선왕에 의하여 잡작국(雜作局)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으나 1310년(충선왕 2) 다시 복구되었다.
이 때 관원들의 품계가 각각 한 단계씩 올라 정8품과 정9품으로 되었다가 1356년(공민왕 5) 다시 본래대로 바뀌었다. 1391년(공양왕 3) 선공시(繕工寺)에 병합되었다. 주요기능은 세공(細工)을 담당하는 것으로, 목업(木業)·석업(石業)·조각장(彫刻匠)·석장(石匠)·장복장(粧覆匠)·이장(泥匠) 등의 전문기술인이 소속되어 일을 하였다.
<<참고문헌>>高麗史
도급(都給)
대상이 여럿인 급상(給償)을 하나로 합쳐서 주는 것.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도기(到記)
조선시대에 실시된 모임의 방명록 또는 유생의 출석부
조선시대에 실시된 모임의 방명록 또는 유생(儒生)의 출석부. 시도(時到) 또는 시도기(時到記)라고도 한다. 모임의 방명록으로서의 도기는 치서(齒序 : 나이의 차례)를 정하는 자료로도 쓰이기 때문에, 모임에 도착한 날짜는 물론, 본인의 성명·관향·자·호·생년 등을 적는다.
예컨대, 서원이나 향교에서 춘추로 향사를 지낼 때 각 유생들이 자리하는 차례는 곧 도기에 적힌 나이차례로 하게 된다. 이는 ‘향당막여치(鄕黨莫如齒)’라 하여, 부로(父老)가 살고 있는 고을에서는 벼슬의 높낮이나 가문의 지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의 존장을 우선하여야 한다는 향풍(鄕風)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한편, 성균관이나 사학(四學) 등에서 유생의 출결을 알기 위하여 사용하였는데, 이는 원점부정(圓點不定)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출석평가로 채택되었다. 원점이란 유생이 식당에 들어갈 때 도기에 점을 찍게 한 것으로, 1일 식당 출석을 1점으로 하였다.
그러나 유생들이 이러한 출석점수의 취득에 급급하여 대리출석, 대리서명, 거짓 진성(陳省) 등이 자행되어 교육의 근본취지를 망각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이러한 원점부정을 막기 위하여 도기제를 병행하였는데, 아침과 저녁 식사 때마다 교관 1인이 양현고 직원과 함께 친히 학생을 점검하여 도기에 적어놓고 봉인(封印)하여 월말에 기록하였다.
이 밖에 거짓 진성을 막기 위하여 관찰사로 하여금 공문조회를 하게 한다거나, 대리출석이 발각되면 한 식년(式年)의 응과(應科)를 정지시키는 등의 조처를 강구하였다.
<<참고문헌>>朝鮮王朝實錄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도기과(到記科)
성균관 유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식년문과 초시에 해당하는 과거
성균관 유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식년문과(式年文科) 초시(初試)에 해당하는 과거. 반제(半製)·관시(館試)라고도 한다.
성균관과 사학(四學)에서 수학하는 유생의 출결·근태를 파악하기 위해 식당에 들어갈 때 점을 찍는 장부를 도기라 하는데, 도기의 일정 점수에 도달한 자만을 과거, 즉 관시(館試)에 응시하게 했으므로 도기과라 하였다.
이는 성균관과 사학의 유생으로서 거관(居館)하지 않는 자가 많아 학교가 피폐해지고 문풍(文風)이 떨어지므로 이를 장려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점수는 아침·저녁 두끼를 1점으로 하여 반제(泮製)에는 50점, 성균관시에는 300점이 되어야 응시할 수 있었다. 식년문과 초시에서는 원점(圓點) 300점 이상 된 인물 가운데 50명을 선발하였다.
점수 미달자가 많아 응시할 자가 적으면 특별히 왕지(王旨)를 받아 50점 이상 자도 시험에 응시하게 하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원점의 수를 낮추어 반제는 30점 이상, 성균관시는 70점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하였다.
도기과의 시험 방법은 초시에서 삼경 가운데 하나를 스스로 택하고, 사서 가운데 둘을 추첨으로 택해 강경(講經)한 뒤, 제술(製述)로 전시(殿試)를 보아 선발하였다. 보통, 도기과 1등은 곧바로 회시(會試)에 응시할 자격을 주었다. 그 다음 3명에게는 서책을 하사했지만, 1532년(중종 27) 이후 별시(別試)의 예와 같이 급제를 하사하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 당쟁의 격화로 정치 문제에 휩쓸린 성균관 유생들이 권당(捲堂)하는 일이 잦아 출석 일수 70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때문에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참고문헌>>中宗實錄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燃藜室記述
<<참고문헌>>大東野乘
<<참고문헌>>學制와 科擧制(曺佐鎬, 한국사 10, 국사편찬위원회, 1974)
<<참고문헌>>韓國의 科擧制와 그 特性(李成茂, 一潮閣 1981)
도다익장(都多益匠)
도투락박는 장인이다[『백헌총요(百憲總要)』난해장명(難解匠名). 『재물보(才物譜)』2, 인보(人譜)]. 또는 도투락옷·도투락뉴의 너울에 박는 장인이다[『경국대전집주(經國大典輯註)』63]. 도투락은 어린 계집아이가 드리우는 댕기로, 자주빛의 헝겊을 두 끝이 뾰족하게 겹쳐 포개고, 그 허리를 접은 곳에 댕기를 달았는데, 그 종댕기를 머리가닥에 넣어서 땋았다. 너비는 3촌(寸) 정도이며, 금박(金箔)으로 수복(壽福)의 글자 또는 꽃모양의 인(印)을 찍어 발에 이르기까지 드리운다. 도다익(都多益)은 도투락의 이두(吏讀)식 표기이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도단련사(都團練使)
고려시대 10도 12주 절도사체제 하의 지방관
고려시대 10도 12주 절도사체제 하의 지방관. 당나라에서는 안사(安史)의 난 이후 군사적인 절도사체제의 지방제도를 실시하였다. 983년(성종 2) 12목(牧)체제의 지방통치방식을 실시하고 있었던 고려가 995년 지방세력의 통제강화와 국방력의 강화를 위해 이 제도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절도사를 두고, 이보다 작은 주에는 도단련사·단련사·자사(刺使)·방어사(防禦使)를 설치해 군사적인 절도사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도단련사는 이러한 배경에서 설치되었다.
도단련사가 설치된 지역은 관내도(關內道)에 수주(水州 : 지금의 경기도 수원), 하남도(河南道)에 운주(運州 : 지금의 충청남도 홍성)·환주(懽州 : 지금의 충청남도 천안), 영남도(嶺南道)에 대주(岱州 : 지금의 경상북도 성주)·강주(剛州 : 지금의 경상북도 영주), 산남도(山南道)에 허주(許州 : 지금의 경상남도 함양), 해양도(海陽道)에 담주(潭州 : 지금의 전라남도 담양) 등의 7주이다.
그 중 운주와 환주가 태조 때 중앙군이 배치되었던 군사적 요지였다는 것을 감안할 때, 도단련사는 군사적 성격이 강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으로 보아, 995년에 설치된 지방제도는 군사적 색채가 농후했음을 알 수 있다.
도단련사는 1005년(목종 8) 절도사만 남기고 관찰사·단련사·자사 등을 모두 혁파할 때 함께 혁파되었다. 그 뒤, 1012년(현종 3) 12주 절도사가 폐지된 뒤부터 1018년에 이르기까지 도단련사가 설치된 지역 중 강주가 안동부, 담주가 나주목의 속읍이 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5주는 모두 지주부사(知州府事)가 되었다.
이것은 군사적인 절도사체제가 붕괴되고 민사적인 목·지주군사(知州郡事)·현령체제로 개편되어가는 과정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참고문헌>>高麗地方制度의 整備와 州縣軍의 成立(李基白, 曉城趙明基博士華甲紀念佛敎史學論叢, 1965 ; 高麗兵制史硏究, 1977)
<<참고문헌>>高麗前期의 外官制(邊太燮, 韓國史硏究 2, 1968 ; 高麗政治制度史硏究, 1977)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도당(都堂)
고려 후기의 최고 정무기관
고려 후기의 최고 정무기관. 삼국시대 원시집회소의 후신으로 군신합좌회의 장소이며, 각종 의식 및 행정실무의 집행기관인 남당(南堂)의 별칭으로도 사용되었다.
도당은 고려 전기 변경의 군사문제를 논의하던 임시회의기관인 도병마사(都兵馬使)가 고종 말년 그 구성과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나타나기 시작한 명칭이나, 1279년(충렬왕 5)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로 개편되면서 그 용어의 사용이 본격화되었다.
그리하여 고려 후기 도당은 정사를 의논하는 재추(宰樞)의 합의기관인 동시에, 백관을 총령하고 서사(庶事)를 관장하는 최고정무기관으로 그 기능이 확대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고려 도당의 변천을 통하여 고려시대 중앙정치기구의 권력체계와 그 변천을 살필 수 있다. →도병마사, 도평의사사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참고문헌>>古代南堂考(李丙燾, 서울大學校論文集 1, 1954)
<<참고문헌>>高麗都堂考(邊太燮, 高麗政治制度史硏究, 一潮閣, 1971)
도대사(都大師)
고려·조선 시대 선종 승려의 법계 가운데 하나
조선시대 승려의 법계(法階) 가운데 교종(敎宗)의 최고 법계. 세종이 선교양종(禪敎兩宗)으로 이전의 7개 종파를 통합한 뒤 교종의 최고법계가 되었다.
국가에서 주관한 교종선(敎宗選)에 합격한 자가 중덕(中德)-대덕(大德)-대사(大師)-도대사에 이르게 된다. 도대사는 자동적으로 교종판사(敎宗判事, 判敎宗事)가 되어 교종을 총판(總判)하게 되며, 교종선도 관장하였다.
이 법계는 연산군 때의 정치부재로 한때 없어졌다가 1551년(명종 6) 6월 수진(守眞)이 교종의 본사인 봉선사(奉先寺)의 주지로서 도대사로 임명됨에 따라 다시 부활되었다.
그러나 1565년 문정왕후(文定王后)의 죽음과 더불어 양종이 폐지되면서 도대사직은 다시 폐지되었으며, 임진왜란 때 8도도총섭직(八道都摠攝職)에 흡수되었다.
<<참고문헌>>朝鮮佛敎通史(李能和, 新文館, 1918)
도대선사(都大禪師)
조선시대 승려의 법계 가운데 선종의 최고 법계
조선시대 승려의 법계(法階) 가운데 선종(禪宗)의 최고 법계. 세종이 선교양종(禪敎兩宗)으로 이전의 7개 종파를 통합한 뒤 선종의 최고법계가 되었다. 국가에서 주관한 선종선(禪宗選)에 합격한 자는 중덕선사(中德禪師)-대선사(大禪師)의 법계를 거쳐 도대선사에 이르게 된다.
도대선사가 되면 자동적으로 선종판사(禪宗判事, 判禪宗事)가 되어 선종을 총판(總判)하게 되며, 아울러 선종선도 관장하였다. 조선 초기 도대선사가 머물던 곳은 선종도회소(禪宗都會所 : 本寺)인 흥천사(興天寺)였다.
그러나 연산군 때의 정치부재와 중종의 억불정책으로 이 법계는 선종의 폐지와 함께 없어졌다가, 1551년(명종 6) 6월 보우(普雨)를 도대선사로 삼아 선종을 부활시킴으로써 봉은사(奉恩寺)를 중심으로 선종의 일을 관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1565년(명종 20) 문정왕후(文定王后)의 죽음과 함께 양종이 폐지되면서 도대선사의 직은 다시 폐지되었고, 임진왜란 때 8도도총섭직(八道都摠攝職)에 흡수되었다.
<<참고문헌>>朝鮮佛敎通史(李能和, 新文館, 1918)
도독(都督(신라시대관직))
신라시대의 관직
신라시대의 관직. 9주(州)의 장관직이다. ≪삼국사기≫ 직관지(職官志)에 의하면, 505년(지증왕 6) 이사부(異斯夫)를 실직주(悉直州)의 군주(軍主)로 삼았는데, 661년(문무왕 1) 총관(摠管)으로 바꾸었고, 785년(원성왕 1) 도독으로 그 명칭을 고쳤다고 한다.
그런데 문무왕 이후 이미 도독의 명칭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문무왕 때 9주 장관의 명칭으로 도독이 사용되었고, 총관은 전국적인 군사동원의 필요에 따라 임시로 사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문무왕 때 군주의 명칭이 도독으로 변경된 것은 9주 장관의 기능에서 군사적 성격이 배제되고, 단순한 행정적 외관(外官)이 되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삼국통일 이전은 군주의 임명기사가 빈번한 것에 비하여, 704년(성덕왕 3) 김대문(金大問)의 한산주도독 임명기사 이후 선덕왕대에 이르기까지 100여 년간 임명기사가 누락되어 있는 것을 보면, 신라 중대(中代)에 있어서 도독이 가지는 정치·군사상의 중요성이 그리 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하대(下代)에 들어서면 도독이 강력한 세력자로 재등장하여 군사적 활동을 수행하는 동시에 지방세력과도 결부되어 그 세력이 강화되었다.
하대의 도독 중 주목되는 인물은 김헌창(金憲昌)·김흔(金昕)·김양(金陽) 등의 무열왕계 사람들이다. 이들은 시중(侍中)·병부령(兵部令)으로 승진되어 귀족연립적인 하대의 성격을 뚜렷하게 만들 만큼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거나, 원성왕계 왕실에 도전해 반란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신라 말기 문성왕 이후에는 외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보다 자신의 근무지에서 성주·장군으로 불리는 호족의 입장이 되어 독립된 세력으로 성장, 신라 붕괴의 요인이 되었다. 이에 대해 군주를 일률적으로 주의 장관으로 보지 않고, 그러한 주 역시 재지세력(在地勢力)의 편제과정에서 성립된 것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新羅史(申瀅植,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5)
<<참고문헌>>南山新城碑를 통하여 본 新羅의 地方統治體制(李鍾旭, 歷史學報 84, 1974)
<<참고문헌>>新羅軍主考(申瀅植, 白山學報 19, 1975)
<<참고문헌>>新羅中古의 地方統治體制(朱甫暾, 韓國史硏究 23, 1979)
<<참고문헌>>신라 中古期 州制의 형성과 운영(姜鳳龍, 韓國史論 16, 서울대학교국사학과, 1987)
<<참고문헌>>新羅九州五小京攷(藤田亮策, 朝鮮學報 5, 1953)
도독(都督(발해관직))
발해시대의 지방관직
발해시대의 지방관직. 발해는 전국을 5경(京) 15부(府) 62주(州)와 3개의 중앙정부 직속의 독주주(獨奏州)로 편제하였다. 주 밑에 현을 두었는데, 현에는 승(丞), 주에는 자사(刺史)가 행정책임자였다. 도독은 부의 장관으로, 그 관할하 주를 통제하였다.
발해 초기의 상황을 전하는 일본측 기록에서는, 큰 촌의 장을 도독, 그 다음을 자사라 한다 하여, 아직 각 행정단위간의 상하통제와 귀속관계가 확립되지 못한 듯한 모습을 전하고 있다. 정비된 형태의 경·부·주·현 행정체계는 8세기 후반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참고문헌>>新唐書
<<참고문헌>>類聚國史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도독부(都督府)
당나라가 신라와 함께 백제를 정벌한 뒤 그 지역을 지배하기 위해 설치한 지방 최고군사행정기구
당나라가 신라와 함께 백제를 정벌한 뒤 그 지역을 지배하기 위해 설치한 지방 최고군사행정기구. 본래 도독부는 중국 수나라의 총관부(總管府)를 계승한 당나라의 관부로, 대·중·소 도독부의 구분이 있었다.
특히, 대도독부에는 도독 1인, 장사(長史) 1인, 사마(司馬) 2인, 녹사참군사(錄事參軍事) 2인, 녹사 2인, 전옥(典獄) 16인, 문사(問事) 10인, 일직(日直) 24인, 시령(市令) 1인, 승(丞) 1인, 좌(佐) 1인, 사(史) 12인, 창독(倉督) 2인의 관원과 경학박사(經學博士) 1인, 조교(助敎) 2인, 학생(學生) 60인, 그리고 의학박사 1인, 조교 1인, 학생 15인 등을 두고 교육에 임하게 하였다.
당나라는 백제와 고구려를 정벌한 뒤 그 고토를 확보, 지배하기 위해 한반도에 도독부를 두었다. 660년 9월 백제를 정벌한 직후, 당나라는 백제 고토에 웅진(熊津)·마한(馬韓)·동명(東明)·금련(金漣)·덕안(德安) 등 5도독부를 두고, 그 아래 주·현을 통괄하게 하였다.
아울러 백제 출신 추장으로 도독·자사(刺史)·현령을 삼아 다스리게 하였으며, 낭장 유인원(劉仁願)으로 도성을 지키게 하고, 좌위중낭장(左衛中郎將) 왕문도(王文度)를 웅진도독으로 삼았다. 그러나 9월 28일 왕문도는 신라 무열왕에게 당나라의 조서를 전달하는 삼년산성(三年山城)의 식전(式典)에서 급서하여 그의 종자가 대신 식을 마쳤다.
그 뒤 신라가 백제부흥군을 접수하고 당군에 대항하면서 노골적인 반당정책(反唐政策)을 추진하자, 당나라는 663년(문무왕 3) 신라를 계림주대도독부(鷄林州大都督府)로 하고 문무왕을 계림주대도독에 임명하기도 하였다.
또한, 당나라는 고구려 정벌을 원활하게 단행하고 신라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660년에 당으로 붙들어갔던 의자왕의 태자 부여 융(扶餘隆)을 웅진도독으로 삼은 뒤, 취리산(就利山 : 지금의 충청남도 공주 연미산)에서 백마를 희생시켜 문무왕과 화친을 맹약하게 하였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舊唐書
<<참고문헌>>新唐書
<<참고문헌>>資治通鑑
<<참고문헌>>熊津都督府의 支配組織과 對日本政策(李道學, 白山學報 34, 1987)
<<참고문헌>>百濟の故地に置かねた唐の州縣について(末松保和, 靑丘學叢 19, 1935)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도량형(度量衡)
도(度)는 길이를 재는 자[尺], 양(量)은 부피를 헤아리는 말[斗]이나 되[升], 형(衡)은 무게를 다는 저울을 가리킨다[『경국대전집주(經國大典輯註)』61]. 조선시대의 도량형(度量衡)은 중국의 도량형제(度量衡制)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중국의 경우 도(度)의 제도는 12율(律)의 기본인 황종(黃鍾)의 길이에서 정해지는데, 크기가 중간치인 기장[黍] 90매(枚)를 나란히 배열하여 1매(枚)를 1분(分), 10분(分)을 1촌(寸), 10촌(寸)을 1척(尺), 10척(尺)을 1장(丈), 10장(丈)을 1인(引)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양(量)의 제도는 황종(黃鍾)의 용적(容積)에서 비롯되는데, 씨곡식인 기장 1,200개를 약()에 채워 2약()을 1합(合), 10합(合)을 1승(升), 10승(升)을 1두(斗), 10두(斗)를 1곡(斛)으로 정하였다.
또한 형(衡)의 제도는 황종(黃鍾)의 무게에서 비롯되는데, 씨곡식인 기장 1,200개를 황종(黃鍾)의 관(管)에 채워넣어 100개의 기장의 무게를 1수(銖), 1약()을 12수(銖), 24수(銖)를 1냥(兩), 16냥(兩)을 1근(斤), 30근(斤)을 1균(鈞), 4균(鈞)을 1석(石)으로 정하였다[『성리대전(性理大全)』22, 율려신서(律呂新書) 1].
그러나 조선시대의 도량형(度量衡)의 제도는 중국과 다르다. 즉, 양제(量制)에 있어서 중국은 10두(斗)를 1곡(斛)으로 삼는데 비하여 조선시대에는 15두(斗)를 1곡(斛)으로 정하였다. 도량형의 단위를 세분하면 도법(度法)은 10막(漠)이 1묘(渺), 10묘(渺)가 1애(埃), 10애(埃)가 1진(塵), 10진(塵)이 1사(沙), 10사(沙)가 1섬(纖), 10섬(纖)이 1미(微), 10미(微)가 1홀(忽), 10홀(忽)이 1사(絲), 10사(絲)가 1호(毫), 10호(毫)가 1리(釐), 10리(釐)가 1분(分), 10분(分)이 1촌(寸), 10촌(寸)이 1척(尺), 10척(尺)이 1장(丈)이다. 그리고 양법(量法)은 6속(粟)이 1규(圭), 10규(圭)가 1초(抄), 10초(抄)가 1촬(撮), 10촬(撮)이 1작(勺), 10작(勺)이 1합(合), 10합(合)이 1승(升), 10승(升)이 1두(斗)이다. 또 형법(衡法)은, 10홀(忽)이 1사(絲), 10사(絲)가 1호(毫), 10호(毫)가 1리(釐), 10리(釐)가 1분(分), 10분(分)이 1전(錢), 10전(錢)이 1냥(兩)이다.[『습산진벌(習算津筏)』1, 도량권형(度量權衡)]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도력장(都歷狀)
조선시대 관리들의 근무성적표
조선시대 관리들의 근무성적표. 관리들의 승진이나 출척(黜陟)을 심사하는 도목정사(都目政事) 때 각 관서는 대상 각인(各人)의 도력장을 이조 또는 병조에 제출하고, 이의 심사결과로 왕의 임명을 받았다. 1415년(태종 15) 12월 도력법(都歷法)을 세웠다.
<<참고문헌>>太宗實錄
도련장(擣鍊匠)
두드려 이기는 장인이다[『경국대전집주(經國大典輯註)』63]. 즉 종이를 두드려 단단하게 만드는 장인을 말한다. 또한 종이의 네 가장자리나 제본한 책의 가장자리를 고르게 자르던 장인이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도령(都領(고려관직))
고려시대의 관직명
고려시대의 관직명. 전투부대의 실질적인 최고지휘관이다. ≪고려사≫에서 도령이 나타나는 곳은 전시(戰時)의 군사조직인 오군(五軍 : 中·前·後·左·右), 별초군(別抄軍), 양계(兩界)의 주진군(州鎭軍), 귀화한 여진인의 수령이다. 이들 가운데 성격이나 활동이 가장 주목되는 것은 양계 주진군의 도령이었다.
양계 도령제의 성립시기의 하한은 1104년(숙종 9)으로 파악된다. 인원은 각 주진에 1인이 원칙이나 실제로는 2인 이상도 있었다. 도령이 2인 이상일 경우 현임자와 전임자로 생각된다. 고려시대는 전임도령과 현임도령이 함께 지방군의 지휘·통제에 관련하고 있었음이 특징이다.
그러나 전임도령이 지휘했던 것은 일종의 사병적(私兵的) 존재였다. 이는 양계의 도령이 독자적인 군사력을 가진 존재였기에 그와 같은 특징이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양계의 도령은 관등의 높고 낮음보다는 그가 어느 주진의 도령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아, 지방 토호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이들 양계 주진의 도령이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인 것은 조위총(趙位寵)의 난으로서, 이 때 서북지방의 실질적인 군사 실력자로 나타나고 있다. 그 뒤, 고종 때 거란 유종(遺種)과 몽고에게 침입을 당하여 다시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1258년(고종 45) 동계에 몽고의 쌍성총관부(雙城摠管府)가 세워지고, 1270년(원종 11) 북계에 동녕부(東寧府)가 설치되면서, 양계의 도령은 독자적인 지방세력으로 존립할 여지가 없게 되어 사라졌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참고문헌>>文宗實錄
<<참고문헌>>高麗兩界의 都領에 대하여(金南奎, 慶南大學論文集 4, 1977)
도로(道路)
도성 내의 도로의 광협(廣狹)의 제정은 국초 건도(建都)할 때에 정해진 셈이다 중·소로(中小路)의 제(制)가 상정(詳定)된 것은 세종(世宗) 8년(1426)의 일이다[『세종실록』권 32, 8년 4월 무진]. 이미 태종(太宗) 15년(1415)에 한성부(漢城府)에서 도로의 제(制)를 상언(上言)하면서 중국의 도로에 대하여서도 광협(廣狹)의 규제를 정할 것을 제의하여 이를 시행하게 되었다[『태종실록』권 30, 15년 8월 신미].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도루노비(逃漏奴婢)
도망하여 장적(帳籍)에서 누락된 노비. 이의 신고자에 대한 급상(給賞)은 같은 공천조(公賤條)의 앞 조문(條文)에 제시되어 있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도류(道流)
도교(道敎)를 닦는 사람으로 소격서(昭格署)에 15원(員)이 소속되어 있다. 도류(道流)는 마의(馬醫)와 같이 사인직(士人職)이 아닌 잡직(雜職)으로 간주되어 동반실직(東班實職), 즉 유품(流品) 내에 들지 못하게 하였다[『성종실록』권 82, 8년 9월 임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도교(道敎)를 공부한 사람을 임명하는 잡직(雜職)의 하나로 소격서(昭格署)에 소속되어 있었다. 모두 15원(員)으로 4품(品)이 되면 그 직(職)을 떠나게 하며, 계속하여 근무하는 자는 서반체아직(西班遞兒職) 6품(品)에 1원(員), 8품(品)에 1원(員) 및 태일전참봉(太一殿奉)에 1원(員)으로 임용하였다. 둔갑도류(遁甲道流)는 8원(員)으로, 서반체아직(西班遞兒職) 8품(品)에 1원(員), 9품(品)에 1원(員)을 두고 그 중에서 공적이 있는 자는 품계(品階)를 올려서 직(職)을 주었다.[이전(吏典) 잡직(雜職)]. ☞ 이전(吏典) 주(註) 738 도류(道流) 참조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도교(道敎)를 공부한 사람을 임명하는 잡직(雜職)의 하나로 소격서(昭格署)에 소속되어 있었다. 모두 15원(員)으로 4품(品)이 되면 그 직(職)을 떠나게 하며, 계속하여 근무하는 자는 서반체아직(西班遞兒職) 6품(品)에 1원(員), 8품(品)에 1원(員) 및 태일전참봉(太一殿奉)에 1원(員)으로 임용하였다. 둔갑도류(遁甲道流)는 8원(員)으로, 서반체아직(西班遞兒職) 8품(品)에 1원(員), 9품(品)에 1원(員)을 두고 그 중에서 공적이 있는 자는 품계(品階)를 올려서 직(職)을 주었다.[이전(吏典) 잡직(雜職)]. ☞ 이전(吏典) 주(註) 738 도류(道流) 참조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도류(道流)
조선시대 소격서에 소속된 관직
조선시대 소격서(昭格署)에 소속된 관직. 도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였다. 정원은 15원(員)이다. 잡직으로 4품에서 그만 두며, 근무성적이 좋아 계속 근무하는 자를 위하여 서반(西班) 체아직(遞兒職) 셋이 배당되었다. 둔갑술을 하는 둔갑도류(遁甲道流) 8원도 함께 소격서에 소속되었다.
<<참고문헌>>經國大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