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도움받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괜찮을까 해서 여쭤봅니다.
작년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한 회사에 정확히 정착하지 못하고 일을 많이 하지 못했는데 내년에 채류기간이 만10년째가 되어서 영주 자격이 되는지라 영주자격이 5년간 연300엔만 이상이라는것을 알고 있어서 작년 소득이 300엔만이 되지 않았지만 구청에 가서 하는 주민세와 건강보험료의 책정에 관한 소득신고를 300엔만정도 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몇군데 원천징수표는 가지고 있지만 전부 합쳐서 신고했던 300만엔의 소득증빙은 할수가 없습니다.
올해 8월에 비자갱신이 있는데 혹시 크게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될경우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세금은 어떻게 되던지 연체없이 제 날짜에 꼬박꼬박 잘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입사하게된곳이 새로 오픈한 식당인데 제가 한국요리기능비자라 한국요리로 영업신고가 되어 있는지 물어보니까 그냥 음식점으로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럴경우도 이 회사에서 비자 갱신이 가능 할까요? 야끼니쿠쪽은 꾸준히 가게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바쁘신데 답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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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도쿄순정남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로 입사하게된곳이 새로 오픈한 식당인데 제가 한국요리기능비자라 한국요리로 영업신고가 되어 있는지 물어보니까 그냥 음식점으로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럴경우도 이 회사에서 비자 갱신이 가능 할까요?
-가능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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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