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가 기재되어 등사신청하였는데 검사 장모가 위기에 몰리자 발광을 하며 80넘은 노인을 사주하여 제출하였는데 우리 카페에 올라온 저의글을 복사하였네요 결론은 저를 도와 준 격입니다 아래 신청서는 2회에 걸쳐 사실관계와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 정독해 보세요 -
국민참여재판신청(보충)서
사 건 : 2012노161 무고 등 [담당재판부 제2형사부]
피고인 : 정 대 택
신 청 취 지
1. 위 사건을 국민 참여재판으로 한다.
라는 허가를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위 사건의 피고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아래 판례를 인용하는 국민 참여재판을 신청합니다.
대법원 2013.1.31. 선고 2012도13896 판결
【판시사항】
[1]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절차의 위법 여부(적극) 및 위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무효)
[2]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임을 간과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항소심에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1] 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8조 제1항, 제2항, 제4항, 부칙(2012. 1. 17.) 제2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4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225 판결(공2012상, 956)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484 판결(공2012하, 1253)
[1]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106 판결(공2011하, 2184)
【전 문】
【피 고 인】홍성관
【상 고 인】피고인
【변 호 인】변호사 전성제
【원심판결】서울고법 2012. 11. 1. 선고 2012노24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다.
1. 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법 제1조) 누구든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므로(법 제3조), 법과 그 규칙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어 법원이 배제결정을 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다(법 제5조 제1항, 제2항).
위와 같이 국민참여재판의 실시 여부는 일차적으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므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공소제기가 있으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법 제8조 제1항), 이를 위해 공소장 부본과 함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서면의 제출, 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의사번복의 제한, 그 밖의 주의사항이 기재된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안내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만일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그 절차는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106 판결 참조).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의 희망 의사의 번복에 관한 일정한 제한(법 제8조 제4항)이 있는 외에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되어 제1심 공판절차는 전체로서 적법하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취지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위 권리를 침해한 제1심 공판절차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법 제8조 제1항, 위 규칙 제3조 제1항에 준하여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절차 등에 관한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지고 그 희망 여부에 관하여 숙고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이 사전에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225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통상의 공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의 점은 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에 해당함이 명백한데도, 제1심법원이 법 제8조 제1항, 위 규칙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를 확인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제1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였는지 여부를 먼저 심리한 다음, 만약 제1심법원이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절차 등에 관한 충분한 안내를 하고 그 희망 여부에 관하여 숙고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을 부여한 후 그럼에도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으면서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등 제1심의 공판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국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면 제1심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를 무효라고 보아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에 따라 항소심재판을 진행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와 소송절차상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맺는 말
당심 재판부는 1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를 확인한 사실이 없었으며, 첫 기일에 피고인이 신청한 재심(서울동부지법2011재노2)사건과 병합 하여 심리하시겠다고 하여 2012. 6. 7.자 병합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현재에 이른 사실이며, 본 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다면 재심사건이 개시되었음을 확신합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을 일탈한 관련자들에 의하여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여 누명을 쓰고 60평생 전과도 지은 죄도 없이 2년간 징역살이한 사실에 대하여 진실을 밝히고자 하오니 위 판례를 원용하여 “국민 참여재판” 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12. 12.
신청(피고)인 정 대 택
서울동부지방법원형사 제2부 귀중
국민 참여 재판신청서
사 건 : 2012노161 무고 등 [담당재판부 제2형사부]
피고인 : 정 대 택
위 사건의 피고인은 국민 참여재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1. 위 사건을 국민 참여재판으로 한다.
라는 허가를 구합니다.
신청이유
1. 위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불륜을 맺어주지 않는다고 앙심을 품고 피고인과의 동업이익금(53억1,000만원)중 약 20억 원을 살포하며 모함하여 약정금청구(26억5,500만원)의소(서울동부지법2003가합10504호)를 사기미수죄 등으로 누명을 씌워 패소하게 하고 2년간 징역을 살게 하였으나,
2. 당시 법무사인 공소 외 백윤복이 2008. 8. 12. 피해자로부터 약 6억 원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를 교부받고 모의하며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모해위증 범죄자수서와 위조된 약정서를 첨부하여 재심청구를 위한 고소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또 누명을 씌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받게 제일 많이 기여한, 위 백윤복의 진술에 대하여 과학적인 검토를 명령하며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하였음에도 만연히 구 공판 기소였고,
3. 검찰은 재판장님의 피고인에 대한 범의를 입증하라 하여도 고소를 여러번 한 것이 죄라 하였고 재판장님은 그렇다고 기소하면 법원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하며 피고인에게 재심으로 다투라고 하셨으며,
4. 검찰 측 증인 피해자는 위증으로 고소당할까봐 두렵다고 증인선서도 증언도 거부하였고, 증인 백윤복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 증언을 하였음에도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며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하였으며,
5. 원심법원 마저도 피고인이 강요하여 작성하였다는 약정서의 감정을 애절하게 요구하였으나 불허하고 유죄(벌금형)를 선고하였습니다.
6. 병합 된 출판물에의 한 명예훼손 등 사건(2011고단1200)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선서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모해위증혐의로 피소되어 수사 중입니다.
맺는 말
당심 재판부는 첫 기일에 피고인이 신청한 재심(서울동부지법2011재노2)사건과 병합 하여 심리하시겠다고 하여 2012. 6. 7.자 병합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현재에 이른 사실이며, 본 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다면 재심사건이 개시되었음을 확신합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을 일탈한 관련자들에 의하여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여 누명을 쓰고 60평생 전과도 지은 죄도 없이 2년간 징역살이한 사실에 대하여 진실을 밝히고자 하오니 국민 참여재판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12. 2.
피고인 정 대 택
서울동부지방법원형사 제2부 귀중
첫댓글 세계인류의 애도속에 유명을 달리 하신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대통령의 투지로
끝내 승리하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십시요...오랜만에 문안드립니다.^^필승
넬슨 만델라의 투지~~ 최고 짱!!
이십니다요~~^^
어두움은 빛을 이겨 본적이 없다
포기하지 마라
질긴 놈이 이긴다!!!
경찰(警察), 검찰(檢察), 감찰(監察), 입법(立法), 사법(司法), 행정(行政), 모두 각자의 임무가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02510
성공하시면 카페의 위상이 많이 달라지지요?
그날
백두산에 올라 만세삼창합시다
@정대택 그날, 저도 꼭 백두산 같이 올라 만세 삼창 할거예요~~!!!
정회장님 이번승소 하면 카페위력이 하늘높이 기가 휘날려 로 뭉쳐단합 결성 할것입니다
백두산 천지를 바라보며
만세삼창
성공할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원합니다.
밝혀진 진실
인정해 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웃으며 삽시다 ㅎㅎㅎㅎㅎ
뭉치고 뭉치는 힘을 정회장님이 이루어 주소서!
회장님의 가슴에 뭉친 한이 풀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힘찬게 전진하십시오.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야채님의 열심히 생활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건강하세요
짝! 짝! 짝!
완전 멋진 소장입니다.
반드시 승리 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필!승!
광한대교 네온을 바라보며
짝짝짝 합시다. 끝내 소녀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회장님 국민참여재판을 강력히 요구하여 억울함의 진실을 밝혀
명에를 회복을 요하며 승전의 희소식을 기원합니다.
승리로 가는 길목입니다
모두 안성님의 성원과 격려의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방청해 본 적이 없는 국민참여재판이 기대됩니다.
제가 보시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승전보를 울리겠습니다.
이번기회에 좋은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반갑습니다
성산읍 성산리 308번지에 대하여 알고 계시는 정보있으신지요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있는지 등 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참여재판 기대됩니다. 참석합니다. "필승"
불원천리 하신다니 천군만마 올시다
감사합니다. 동서울 터미널에서 기본요금 전철 한개역 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이 인용되기를 기원합니다.
꽃 놀이 패입니다
감사합니다. 흑묘백묘이지요
전호승같이 닉네임을 개인유출 때문에 성빼고 채봉부산 이렇게 해보세요
유머가 풍부하십니다
국민참여재판이 무엇인지 저도 기대됩니다.
승소하시리라 믿고 성원을 보냅니다.
승소하면
보잉 737 155석인가요
전세기 띠워 백두산에 올라 만세삼창 하려합니다.
어둠은 빛을 이겨 본적이 없다는 말씀 진리입니다..필승..
만고불변의 진리를 믿고
10년의 세월 여기까지 왔습니다
언제 끝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날 까지 가려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못되드려 죄송합니다.
회장님의 필승을 기원합니다
정회장님의 승리를 기도하며 참석하겠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 장모님!
이제는 더 이상 발악을 하지 마시고
법정에서 반성하시고,
상대방에게 50억, 100억, 200억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으나
빨리 지급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형량이 어느 정도 감경 합니다.
그러나 계속 발악하고,
반성의 기미기 없으면 최고의 형량이 판결됩니다.
권력을 이용하여 남용하거나,
기소권 남용, 공소권 남용,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죄없는 백성을 죄인으로 만들고, 징역 보내는 자는
언제인가는 대대 손손 그 죄값을 반드시 받게 되오니
지금이라도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고 소서!
그런 날이 오려면 이러한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포털은 물론 지금 이렇게 언론통제를 당하고 있습니다.지금은 또 다른내용으로 바뀌었네요.
http://cafe.daum.net/gusuhoi/3jlj/21181
애매한 법집행 큰일입니다.
전국민들이 암행감찰자요, 감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2633
필승을 기원드립니다.
국민참여 재판이 허락되어 공정한 재판으로 화이팅 하십시오!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이 땅의 법리가 그 기준을 도덕성과 양심에 두어야 하는데 금전에 두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증거들과 증인들이 있는데도 아니라고 우기는 일이 없는 그런 날이 오려면 이러한 일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유니코드 제어문자로 해서 국민들의 아픈 상처를 그렇게 속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0946
님 성공을 기원
명백한 위조임을 누가 보아도 알수 있는 것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손바닥에 반듯이 구멍이 뚫릴 것입니다. 필승!!!
당연히 승소 하셔야 합니다
민사재판도 원,피고 중에서 한쪽이 원하기만 하면 모두다 국민참여 재판으로 해야한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