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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20318000512821
대출 규제 완화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다.
DSR은 소득에서 빚 상환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지난 1월부터 총 가계대출이 2억원이 넘는 대출자는 DSR 40% 규제를 적용받는다.
예컨대 연봉 5000만원의 직장인이라면 빚을 갚는 데 연간 2000만원(소득의 40%) 이상을 써서는 안 된다.
오는 7월부터는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DSR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 이후 593만명이 DSR 규제 대상이 된다.
DSR은 소득과 대출 유무에 따라 대출 한도가 정해진다.
그러다 보니 소득이 적거나 대출을 보유한 저소득층일수록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DSR 규제 도입 당시 ‘사다리 걷어차기’란 비판이 나온 이유다.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실제 LTV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DSR 규제가 유지되면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별다른 실익이 없다.
금융당국은 현재 DSR 규제 수준이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해외 주요국 등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DSR 규제 강도는 높지 않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은 DSR 규제를 어떻게 할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다만 최근에는 DSR 규제 유지 쪽에 무게가 실린 상황이다. 인수위원회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 교수는
“DSR 규제를 유지하고 LTV 규제를 완화하면 건전성 문제가 크게 불거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