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취업비자 일시귀국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일본 취업비자 취득(인문) - 한국 일시 귀국 - 일본으로 이직 - 일본으로 입국으로 진행 될 상황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비자 연장이 되어 4월 기준 1년이 나왔습니다.
일시 귀국은 약 3-6개월 정도입니다.
이직한 회사는 근시일 내 일본 지사 설립을 앞두고 있어서 현재로는 회사명 갱신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비자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에 대한 정보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1. 현재 회사 퇴직 후 퇴사 신고- 전출 신고를 한 후
전입 신고는 임의로라도 어딘가에 해두고 나가는 것이 맞을까요?
2. 올해 4월이 되면 1년이 되기때문에 아직 재산세는 납부 한 적이 없습니다.
이 경우 제가 일시 귀국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걸까요?
재산세 때문이라도 임의거처에 전입신고를 하는게 맞을까요?
3. 예전에도 일본 취업 비자 발급 후 1년 이내에 제가 비자를 펀칭 하고 나간 적이 있습니다.
만약 상황이 여의치 않아 제가 비자를 펀칭 하고 나갈 경우 내년 쯤 신규 비자를 발급 받을 때 문제가 될까요?
짧은 기간 근무 후 여러 번 신규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차후 불이익으로 적용 될지 궁금합니다.
4. 저처럼 다시 돌아오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 일시 귀국 할 경우 특별히 준비할 서류나
출국 시 필요한 증명서 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실례가 많지만 답변 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