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혜택기준 ‘중위소득’ 내년 6% 올려 역대 최고… 4인가구 572만9913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4년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 기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올해보다 6.09% 인상된 572만9913원으로 결정됐다. 2023.7.28./뉴스1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선인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6.09% 오른 572만9913원(4인 가구 기준)으로 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를 선정하기 시작한 2015년 이래 최고 인상률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도 완화해 생계급여 최고액이 올해 대비 13.16%(4인 가구 기준) 오른다. 생계 급여의 두 자릿수 인상 역시 역대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 540만964원(월 소득 기준)에서 내년 572만9913원으로 6.09% 인상하기로 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앙값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부터 국가장학금, 행복주택 공급 등 73개 복지 서비스의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기준 중위소득이 높을수록 복지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늘어난다. 특히 생계급여는 그 대상자가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에서 내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로 완화돼 급여액과 대상자가 크게 늘어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현재 159만 명인 생계급여 수급자가 내년에는 169만 명으로 약 10만 명이 증가해 사각지대가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생계급여액 13% 올라 183만원… 169만명 대상
중위소득 6% 최고 인상
기준보다 적으면 정부가 차액 지급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22만8445원, 2인 가구 368만2609원, 3인 가구 471만4657원이다. 각각 6∼7% 이상씩 올랐다.
중위소득 인상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다. 생계급여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오른 데다 대상자의 선정 기준도 완화했기 때문이다. 현재 생계급여 대상자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경우’다. 내년부터는 이 기준이 32%로 바뀐다.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이 너무 엄격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현 정부는 이를 35%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대상자와 이들이 받는 생계급여액이 모두 늘어난다. 내년 생계급여 최고액은 4인 가구 기준 183만3572원으로 올해 162만289원보다 13.16% 오른다. 첫 두 자릿수 인상이다. 4인 가구 소득이 이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큼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생계급여 확대로) 약 2조 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불필요한 사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은 18조 원이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도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확대한다. 가구원 수 등에 따라 최대 32만4000원까지 지원이 늘어나게 된다.
기준 중위소득
전국의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 73개 복지사업의 기준선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최근 3년간 가구 중위소득 증가율 등을 반영해 매년 8월 결정한다.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