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취업비자 일시귀국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일본 취업비자 취득(인문) - 한국 일시 귀국 - 일본으로 이직 - 일본으로 입국으로 진행 될 상황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비자 연장이 되어 4월 기준 1년이 나왔습니다.
일시 귀국은 약 3-6개월 정도입니다.
이직한 회사는 근시일 내 일본 지사 설립을 앞두고 있어서 현재로는 회사명 갱신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비자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에 대한 정보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1. 현재 회사 퇴직 후 퇴사 신고- 전출 신고를 한 후
전입 신고는 임의로라도 어딘가에 해두고 나가는 것이 맞을까요?
2. 올해 4월이 되면 1년이 되기때문에 아직 재산세는 납부 한 적이 없습니다.
이 경우 제가 일시 귀국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걸까요?
재산세 때문이라도 임의거처에 전입신고를 하는게 맞을까요?
3. 예전에도 일본 취업 비자 발급 후 1년 이내에 제가 비자를 펀칭 하고 나간 적이 있습니다.
만약 상황이 여의치 않아 제가 비자를 펀칭 하고 나갈 경우 내년 쯤 신규 비자를 발급 받을 때 문제가 될까요?
짧은 기간 근무 후 여러 번 신규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차후 불이익으로 적용 될지 궁금합니다.
4. 저처럼 다시 돌아오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 일시 귀국 할 경우 특별히 준비할 서류나
출국 시 필요한 증명서 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실례가 많지만 답변 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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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윤썸머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취업비자는 일본에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한 것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출입국재류관리국에도 문의하여 확인 부탁 드립니다.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2조의 4 제1항 6호
계속해서 3개월 이상 현재 가지고 있는 재류자격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 재류자격(비자) 취소대상이 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원문)継続して3か月以上,現に有している在留資格に係る活動を行っていない場合は,在留資格の取消しの対象となります。
(当該活動を行わないで在留していることにつき正当な理由がある場合を除く。)
-주소지문제에 대해서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 부탁 드립니다.
在留資格の取消し(入管法第22条の4) | 出入国在留管理庁 (moj.go.jp)
-짧은 기간 근무 후 여러 번 신규 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적어도 플러스요인으로는 작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