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4–172호
| 아랍에미리트 산업기계 무역사절단 참가기업 모집 공고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은 한-UAE CEPA 타결에 따라 아랍에미리트를 거점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중동 시장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자「아랍에미리트 산업기계 무역사절단」참가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 7. 15.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기 간 : 공고일 ~ 2024. 8. 14.(수)
대 상 : 울산광역시 소재 수출 희망 중소기업 8개사 내외
분 야 : 산업기계
| <對UAE 수출 상위 10개 품목> | 2023년 1~8월(자료 : 관세청) |
| 순위 | 품목명 | 금액(US$ 백만) | 비중(%) |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
| 1 | 자동차 | 310 | 10.4 | 48.6 |
| 2 | 자동차 부품 | 242 | 8.1 | △2.3 |
| 3 | 우라늄 | 214 | 7.2 | 494.2 |
| 4 | 기호식품 | 137 | 4.6 | 9.0 |
| 5 | 무기류 | 136 | 4.6 | △42.0 |
| 6 | 석유제품 | 127 | 4.3 | 14.6 |
| 7 | 합성수지 | 114 | 3.8 | △17.7 |
| 8 | 원동기 및 펌프 | 95 | 3.2 | 5.9 |
| 9 |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 79 | 2.7 | 31.3 |
| 10 | 고무제품 | 78 | 2.6 | △11.2 |
| 10대 품목 합계 | 1,532 | 51.5 | 676.8 |
| 총계 | 2,981 | 100 | 11.1 |
※ 상기 유망품목 이외에도 희망 제품의 현지 시장성 평가를 통해 파견 가능
추진절차
진흥원(공고) 기업(신청) |
| 현지 네트워크 |
| 진흥원 |
| 진흥원 및 현지네트워크 |
| 아랍에미리트 무역사절단 |
| 기업모집 |
| 신청기업 수출희망 품목 *시장성 평가 |
| 시장성 평가 통과 기업 선정 |
| 기업 바이어 수요매칭 |
| 상담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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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4.(수) |
| 8. 19. ~ 8. 23. |
| 8. 26.(월) |
| 8. 27. ~ 9. 30. |
| 아부다비 : 10.15 두 바 이 : 10.18. |
☞ 현지 *시장성 평가에 부적합한 경우 수요처의 부재로 바이어 매칭 성사 불가
상담일정
| 국가 및 도시 | 상담회 기간 | 비고 |
| 아랍에미리트 | 아부다비 | 10. 13.(일)[출국] ~ 10. 15.(화) | 상담회 후 단체간담회 진행 |
| 아랍에미리트 | 두바이 | 10. 16.(수) ~ 10. 19.(토)[귀국] | 상담일지 당일 취합 |
※ 일정계획은 바이어 및 기업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현지조사 : 현지 전문가를 활용한 목표시장 및 바이어 구매력 사전조사
○ 상 담 회 : 유망바이어 섭외, 현지 수출상담회 개최, 전문통역원 제공
○ 산업시찰 : 현지 우수기업 사례탐방을 통한 국가별 시장개척 노하우 전수
○ 지 원 금 : 참가기업별 출장자 1인 편도항공료 지급(한도 120만원)
| 구분 | 신청서류 |
편도항공료 지원금신청 | ·지원금 신청서(소정양식) |
| ·예약확인서(E-Ticket), 탑승권(보딩패스), |
| ·입금확인증 + 전자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법인명의) |
| ·통장사본 |
| ·만족도 조사지(소정양식) |
기 간 : 공고일 ∼ 8. 14.(수)
방 법 :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 구분 | 신청서류 |
사업참여
※사업신청 전 울산통상지원시스템 기업정보 현행화 필수 | ·참가신청서(국문) 및 품목설명서(영문) (소정양식) |
| ·참가서약서 및 기업(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동의서(소정양식)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직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2023년) ※ 3⸱6⸱9월 결산법인으로 재무제표 제출이 불가할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 ·직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
| ·국내외 특허 / 해외규격 및 인증(유효기간 내) |
| ·회사소개자료(영문 또는 현지어) |
결격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휴․폐업 / 부도,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 및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 외부감사 대상 기업으로 최근 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법인 및 대표자 ∘ 동법에 따라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경우 |
| ∘ 최근 3년간「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 속하는 경우 |
∘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동법령 1년간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 ∘ 정부 및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 ∘ 에이전트 또는 타기업 대리 신청 및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
※ 부정수혜 적발 시 해당 지원금 전액 불인정 처리 및 환수, 향후 진흥원 사업 제외
| 소 속 | 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전자우편 |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판로개척팀 | 권희주 | 052-283-7141 | hjkwon@ubpi.or.kr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5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