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30% |
20% |
10% |
국가유공자 |
2.160 |
1.944 |
1.728 |
1.512 |
1.296 |
1.080 |
864 |
648 |
432 |
216 |
보훈대상자 |
1.512 |
1.361 |
1.210 |
1.058 |
907 |
756 |
605 |
454 |
302 |
151 |
작선자: 2011년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이제복 02-2020-5245[2011.8.23 제18대국회통과]
◆ 시행령 제3호 제5호에 해당하는 사망자. 제4호 제6호에 해당하는 상이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 한 자.
희생100분률 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 국가유공자100% 보훈보상대상70% 보상원칙
문 제 점
1. 현재 보상체계 법의 이념인 “보편적 정의(正義)와“합목적성(合目的性)”에 반하 고 일반적 체계적 정합성(正合性)에 반하다는 것임.
2. 국가유공자의 근본적인 이념이자 목적은 “희생과 공헌의”정도에 상응하는 보 상과 예우 임.
3.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예우법상은 국가를 위하여“희생과 공헌”을 한 사람을 국 가적 차원에서 보상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음.
◆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반한 역 차별 보상금 지급 사례
★ 독립1-3급 보상 희생100% 보상금 4.560천원+수당1.000천원=월 5.560천원
가중치 93.7%
★ 상이1급1항 보상 희생100% 보상금 3.835천원+수당 2.097천원=월 5.932천원
가중치 100%
특별수당 1.402천원 신설 보상금 겪차를 더 벌려 놓았음 (박기영전문의원지적사항)
★ 전사순직자. 희생100% 보상금1.099천원+수당274천원=월1.373천원 희생 역차별
가중치 23.1%
◉ 해 결 방 안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자에 대한 선후(先後)를 따진다면 사망자가 상이자 앞에 희생이 우선(優先) 될 수밖에 없고 그 이유인 즉“ 국가를 위하여 국가가 부여한 강제적 의무를 이행 중 생명이나 신체를 희생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은 제1차적인 국가적 의무이기 때문 임.
헌법 제23조제3항은 재산권을 국가가 수용 사용제한하는 경우에도“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는 점을 밝혀 그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있음. 그러니”생명“ 신체에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재산권보다 우선 한다는” 자연적 생태적 권리로써
당연한 논리에 따라 헌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상은 국가적 의무 임.
◉ 개정 된 법에 의한 희생 정도에 상응한 정당한 보상체계
★전사순직 상이1급1항 희생100% 월5.932천원중 보상금3..835천원 연봉의70%지급
★1차수권자 유족 희생률별 70% 보상금 2..684천원 전국소비지출액 균등보상원칙
★상이자 희생률별 100%-10% 보상금 3.835천원-383천원 균등보상원칙
★2차수권자 상이자. 일반유족 희생률별 70% 1.875-187천원 균등보상원칙
신체적 희생은 생명 상실. 신체상이 정도 등을 통해 과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계량화 할 수 있고 하여야 하는 반면, 공헌역시 그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은 같으나, 계량화에 어려움이 있고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하여 국가와 사회가 처한 상황에 따라 평가될 수 있는 것임.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시대를 불문하고 헌법 국가의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가장 큰 국가적 의무 임,
그 기준은 생명 상실, 신체적 상이내지 장애 정도가 될 수 있는 것이며 국가유공자 예우 법도 의심의 여지없이 수용하고 있음, 보상금을 포함한 각종 보상제도는 이를 기준으로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호전몰군경. 제5호순직군경 (사망자) 제4호전상군경 제6호공상군경.(상이자) 희생에 상응한 보상체계 시행령 제3조[요건의 기준 및 범위] 사망자 행불자 상이등급별 보상체계 정립원칙. 국가유공자의 희생 순 사망자. 상이자. 또는 상이로 인한 사망한자 순서에 따라 보상체계 정립 정부 및 국회 법 제1조[목적] 제2조(정부시책) 제3조(기본이념)의 법 규정에 의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명시하여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법적강제규정 임)
◆ 현행 2013년 제22조 관련 상이등급별 보상금 구분 표 (단위:천원)
◆ 현행: 상이1차수권자 희생률100% 1급1항 월 5.932천원 지급
◆ 현행: 전사순직자 독자사망자 희생률100% 월 1.373천원 역 차별 지급
월급 부모:1.373천원 23.1%/ 처: 급여1.392천원 23.4%/ 자: 급여1.482천원 24.9% 보상금1.099천원 47.0%/ 보상금1.118천원 47.8%/ 보상금1.297천원 55.5%
현행 법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대한 보상원칙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정도에 상응한 보상 수준 전국가구소비지출액을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원칙 법으로 규정 하고 있음,
[군인보상법 제66조 사망자 소령10호봉의 72배 제67조 상이1급자 상사1호봉의 12배]
재산권보상법 제23조3항 국가수용징발 손실100%, 의 사상자 보상법 제8조제2항 100%
상이1급 80% 보상
군인연금법 제23조 연봉의 군인 85-70% 공무원연금법 제22조 연봉의 70%-60%
◆ 문 제 점 및 해 결 방 안
2013년 현재 상이1급1항 월급여 5.932천원(각종수혜개호비용 제외)100% 보상대비
전사순직자 보상금 최고액 1.373천원 23.1% 연금법 70%보다 못한 보상법 시행,
독립유공자1-3급 보상금4.560천원 수당100만원-60만원지급 월 5.560천원
상이1급 2011부터 1402-422천원 중상이수당 신설 월 5.932천원 국가유공자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금 겪차를 더 벌려 놓았 음, (박기영전문위원검토보고서지적)
2006년3월3일 법 개정 전 연금법 기본급 상이자. 유족. 똑 같이 상이1급1항 대비 전 사상자 기본급 100분율의 전체금액의 유족연금 58% 수준인 것을. 보훈기본법 제정 2005. 5. 31. 연금법 70%에서 보상법100%로 법 개정 취지문 1항 2항 3항을 무시 현재 보상금 전체금액의 월 23.1% 지급 전사순직자 위상정립을 위해 연금법을 보상법으로 개정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전 사상자 유족 연금법만도 못한 보상법 시행 보상체계 부시 불공정 행정입법 전사순직자 두 번 죽인 보상금 지급,
◆ 선진보훈보상체계 법과 원칙 기존대상 보상금 지급체계 개정 안
◆ 상이자 1급1항: 보상금 3.835천원 간호수당 2.097천원 월 급여액 5.932천원 기존대상 현행 가중치 100%
◆ 애국지사 1-3등 월 급여 5.560 수당 1.000천원 기존대상 현행
가중치 93.7%
◆ 전사순직자 상이1급1항 5.932천원 중 보상금 3.835천원 가중치 70%
전국가구소비지출액을 고려하여 2.684천원 법적보장 보상법 정립원칙
(독립유공자 및 상이자 각종 특혜 제외 보상금 사 상 자 균등보상원칙)
◆ 보훈보상대상자 전구가구소비지출액의 70% 1.854천원기준 보상금
수령 후 사망일반유족 질환자 보상체계 상이등급별70% 균등보상원칙
★전사순직자 보상체계 신체적 희생100%기준 2.649천원이상 보상금 지급 법적보장
★상이자 보상체계 상이등급별100%기준 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 3.835-383
★상이유족보상 상이처별 70%기준 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 1.854-185
★보훈보상체계 상이처별 70%기준 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 1.854-185
1차수권자 전사순직자: 징발수용 손실보상법 사망자 100% 상이1급1항 100% 균등보상
2차수권자 보상금수령후: 보상 상이률별 70%. 군인연금법 제23조 일반 질환자 균등보상
사망자 행불자 상이1급-7급까지 별표-1 제3조 관련 헌법 제11조 평등권 보장
전사순직자 기준 상이1급부터 7급까지 희생100%-10%까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전국가구소비지출액을 고려하여 보상체계 정립원칙.
◉ 동법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①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4조제2항제3호 해당자 : 별표 1 제2호의 2-1 내지 2-7의 1에 해당하는 사망자
법 제4조제2항제4호 해당자 : 별표 1 제2호의 2-1 내지 2-7의 1에 해당하는 상이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법 제4조제2항제5호 해당자 : 별표 1 제2호의 2-1 내지 2-7의 1에 해당하는 사망자
법 제4조제2항제6호 해당자 : 별표 1 제2호의 2-1 내지 2-7의 1에 해당하는 상이자
또는 상이를입고 그 상이로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② 제4호 또는 제6호에서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
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라 함은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의료법」 제18조․제20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검안서․
증명서․임상소견서․치료경위서․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그 밖에
의료관련법령에 의한 진료관련기록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의학적․객관적으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2. 3. 30)
법과원칙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원칙 희생 100분률 10등급체계 균등보상 제3호 제5호 전사순직자 희생100% 선순위 보상원칙
(참고)2014년 법 개정후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체계 원칙 안(단위:천원)
현행/구 분 상이율100 상이월급여액 상이보상금 |
1급1항 100% 5.932 2.336 |
1급2항 90% 5.201 2.203 |
1급3항 80% 4.910 2.109 |
2급 70% 2.623 1.875 |
3급 60% 1.849 1.752 |
4급 50% 1.567 1.470 |
5급 40% 1.492 1.218 |
6급1항 30% 1.386 1.112 |
6급2항 20% 1.279 1.023 |
7 급 10% 622 348 |
1차수권70 전몰순직자 상이유족보상 |
70% 2.649 1.875 |
1.683 |
1.469 |
1.875 1.309 |
1.122 |
935 |
748 |
561 |
374 |
187 |
2차수권70 보훈대상자 보훈유족보상 |
70% 1.875 1.312 |
1.179 |
1.048 |
1.312 917 |
786 |
655 |
524 |
393 |
262 |
131 |
희생100분율 국가유공자 전. 사상자 1차수권자100%보상, 보훈보상대상자 일반 2차수권자유족 70%
의 사상자 보상법 제8조2항 사망 100%기준 상이등급별 100%-10%까지 보상법 참고,
독립유공자 예우 법제12조제6항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기준 100%이상 보상
전사순직자 전국가구소비지출액 2013년말 2.649천원 추정 통계법 제3조제2항 참조
군인연금법제66조 100% 연금법제23조 군인 85%-70% 일반 공무원 70%-60%
국가 재산권 수용징발 보상법 제23조제3항 손실보상 100%
◆ 사전적 의미로 본 용어 해석
희생의 용어 배열순서 : 1사망 2상이 3질병 순, 1, 사망의 용어; 죽음 종말
2, 상이의 용어 ; 전투, 공무 중 몸에 입은 상처 부상, 3, 질병의 용어; 건강하지 않은 상태 질환, 희생의 용어: (목숨을 바친 자) 공헌의 용어:(이바지하다, 기여하다,) 報償 :국가에 징발 수용 희생한 정도에 따라 빚을 갚는다는 뜻 報償의 뜻 : 남에게 빚진 것을 갚아 줌, 남의 손해를 채워 줌, 국가 등이 공익상 재산 이전금지를 하였을 때 제공하는 대상,
報償가격: 특정물의 수용 징발 따위의 경우 損失報償으로 갚는 돈 액수, 補償金: 보상하여 주는 돈, 報償法: 모르는 수치와 알고 있는 표준수치를 대비하여 놓고 그 차이를 없이 하여서 모르는 수치를 추정하는 방법, 희생과 공헌 배열순서 사전적 의미에 따라 報償金 지급
★ 국가유공자1차수권자 報償, 軍警 戰 死傷者 身體的 犧牲正道 損失報償 原則
보상법 : 손실보상금, 보상법: 국가 수용 및 징발에 의한 손실보상 100% 보상
의상자자 보상법 제8조제2항 의사자 100% 의상자 1급1항 100% 보상
연금법 : 기여금 및 본인 적립금 매월지급액, 군인연금법 제23조 보상금의 85%-70%
★ 국가와 국민의 권리와
* 국가가 국민을 징발 병역 의무를 지게 하여 국토방위를 하게하는 것은 국가의 권리라면
정당한 보훈보상은 국가의 의무이다,
* 역 으로 국가의 부름을 받고 병역을 수행 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라면 정당한 보훈수혜를
받을 권리는 국민의 권리이다,
◆ 헌법 재판소 판례 요지
2003년 헌재 요지 집1017P 95헌바36,97,헌바90,2001,헌바 52,판례인용, 기본권의 기속성 헌재 93 헌마 24 판례집 4, 225.231-232
국가작용의 목적은 이른바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재 93 헌바 186 판례집8-1111.116.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 98 헌가 16등 판례집 12-1.427.451.
◆ <헌법 편>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기본권일반>기본권의 성격】
◆ 기본권의 입법자 기속 성
"우리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법 앞에 평등'(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이란 행정부나 사법부에 의한 법 적용상의 평등을 뜻하는 것 외에도 입법권자에게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합당하게 합헌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을 명령하는 이른바 법 내용상의 평등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권자의 법제정상의 형성의 자유는 무한정으로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며 나아가 그 입법내용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입법권행사로서 위헌성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헌재 1992. 4. 28. 90헌바24, 판례집 4, 225, 231-232
◆ 국 가 작 용 의 목 적
"이른바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 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재 1996. 2. 29. 93 헌마 186, 판례집 8-1, 111, 116
◆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
"헌법은 자유권적 기본권의 보장을 통하여 개인이 자유를 행사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회 내에서의 개인 간의 불평등을 인정하면서, 다른 한편,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을 통하여 되도록 국민 누구나가 자력으로 자신의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건을 형성해야 할 국가의 의무… 를 부과하고 있다."
헌재 2000. 4. 27. 98 헌가16등, 판례집 12-1, 427, 451
◆ 헌법 재판소 1995.7.21.선고 93헌가14 결정 문
특별한 희생 또는 공헌을 전제로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국가보훈을 사회복지(社會福祉)또는 사회보장(社會保障)과 혼돈 하는 경향이 있으나 국가보훈은 그 연원(淵源), 지원의 내용과 수준 등에서 사회복지 내지 사회보장과는 구분된다,
◆ 선진국은 법치. 질서 토대에서 가능“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이승관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1일 "헌법재판소는 헌법정신에 충실하고 정치적, 이념적 논란에 구애됨이 없이 헌법의 정의를 꿋꿋하게 관철시켜 나가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 2011.3.5.중앙부처 과장급 공무원교육에서 법안개정 시 꼼수를 쓰지 말고 정수를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잘 못 적용된 법과 시행령이 바꾸어 져야 한다고 언급 이제는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이 혁신적으로 쇄신을 강조. 잘 못 적용된 법이나 시행령은 고위 공직자들이 바로잡아줘야 한다고 중앙부처 과장급 교육에서 강조,
국가권익위원회 2008.2.28.설립 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말슴 청렴한 사회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위해 피해자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도록, 서민과 약자가 또 다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 토록, 공정한 사회는 대한민국 선진화 인프라입니다,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약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안 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
◉ 파리 앵발리드 국립묘지에서 거행하는 사병출신 라자로 폰티첼리 옹의 영결식이 국장으 로 치러지고 있는 동안 프랑스 대통령 장관 군 수뇌부가 모여 전 국민이 애도하는 마음 으로 묵념하는 모습이 TV에 생중개 되고 전 국민이 묵념을 하여 고인의 명복을 빌며 애 도 하였다, 국장을 치루는 자는 고관대작이 아닌 사병출신 이었다, 대통령은 젊은이들 이여 조국을 지켜낸 이들에게 빚지고 있음을 기억하라고 프랑스 대통령은 외쳤다고 한다,
◉ 박근혜 대통령 2013.4.25. 법의 날 50회 행사 말씀 법은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보호막이 되어야 한다. 며 유전무죄 무전유죄 같은 부끄러운 말이 우리시회에서 사라지게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아래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 져야 한다며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치가 바로서야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 전사순직자 상이자 보상금 역 차별 1차수권자 희생100% 보상원칙
전사순직자 보상금 희생100% 상이1급 희생100% 법적보장, 전문가, 대학교수, 법학자, 학회, 법조계, 변호사회 보상법 전사순직자 희생100% 상이1급1항이시상 보상금100% 법적보장 신체적 손실 보상법을 주장 하는데, 막상 국가유공자를 보호해야 할 정부가 국가재정, 핑계 1차수권 전사순직자 보상을 본인과 유족보상 착각 광범위한 행정입법 불공정 행정행위 자행, 사회에서 놀로 단이다 죽은 사람만도 못한 국가유공자 예우법 보상금 지급, 법과 원칙을 무시, 전사순직자 1차수권자 보상금을 기존 2006년 연금법에서 상이1급1항 전체 금액의 58%지급 하던 법을 100%보상법으로 개정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보상금 상이 희생100% 5.932천원 100%지급 대비 전몰순직군경 독자사망 1.373천원 23.1%지급 논란 고조.
2011.8.23. 법 제9674호 개정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보상법 사망자를 기준으로 상이1급1항부터 상이7급까지 신체적 희생100분율 희생 율 별 보상체계 통계법 제3조제2항 전국가구소비지출액을 고려하여 전 사상자 희생 100%기준 10등급체계 국가유공자100% 보훈대상자70% 법적보장, 의, 사상자 보상법 제8조제2항 100%보상 및 보상금 수령 후 일반. 질환자. 보훈보상대상자 70%기준 보상 법 개정, 군인연금법 제66조 100% 및 연급법 제23조 85-70% 현행 전, 사상자 보상체계, 군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원칙 헌법 제75조에 의해 제19대 국회 위임입법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명시 대통령으로 정한다,
국가유공자 유족보상체계 정립 안 2013년1월2일 유성엽의원 대표발의 이주영의원 서기호의원 전판사 김관영 전변호사 등 여 야 3당 의원 18명 입법발의 의안번호 제3231호 전 사상자 사병부모유족 보상법 전사순직자 4.243명. 상이1급1항 이상 보상금 지급 법적보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안 전국가구소비지출액을 고려하여 통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제19대 국회 정무위원회 계류 중 의안번호 제3231호 여 야 간사 합의 2014년도 예산반영이 되도록 제19대 국회 조속처리 촉구 합니다,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사망자 행불자 분류번호 해당자 상이1급1항부터 7급까지 분류번호 해당자 보상체계별표 1 정립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1차수권자 100% 보훈보상대상자 70% 2차수권자 상이등급별 70% 보상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100% 보상 보훈보상대상자 70% 별표 4 정립원칙,
[별표-4] 월 보훈급여금 지급표 제22조 관련 보상체계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금 통계법 제3조제2항 전국가국소비지출액을 고려하여 제19대 국회 여 야 합의 의안번호 제3231호 국가유공자 군 사병유족 보상법 개정 안 아래와 같이 정립 법과원칙,
[별표 4 현행 2013년 월 보훈급여금 지급표[제22조 관련]
1,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 또는 특별공로상이자 [보상금]
상이등급별 |
월지급액[보상금] |
상이등급별 |
월지급액[보상금] |
1급1항 희생100% |
5.932 [2.336] |
5 급 희생40% |
1.492 [1.218] |
1급2항 90% |
5.203 [2.203] |
6급1항 30% |
1.386 [1.112] |
1급3항 80% |
4.571 [2.109] |
6급2항 20% |
1.297 [1.023] |
2급 70% |
2.623 [1.875] |
6급3항 15% |
신설 [ 686] |
3급 60% |
1.849 [1.752] |
7 급 10% |
622 [ 348] |
4급 50% |
1.567 [1.492] |
|
|
2, 제일학도의용군인 월984천원
3, 전몰군경, 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전상군경, 공상군경,4,19혁 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제일학도의용군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유족
[2명이상 사망의 경우에는 각각의 보상금지급구분에 해당하는 월지급액을 합산한다,
구 분 |
월지급액[보상금] |
개정해야할 보상체계 원칙 |
가, 전몰 순직군경 희생 100%기준 1]배우자 2]미성년자여 제매 3]부모 조부모 |
전국가구소비지출액 100% [2.649] [2.649] [2.649] |
전국가구소비지출액을 고려 하여 100%보상 의 사상자 보상법 및 독립유공자예우법과 같이 100% 균등보상 |
나, 4,19사망자, 특별공로순직자, 유족상이1급부터7급까지 해당하는 전상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특별공로부상자,제일학도군인해당하는 상망의 경우 그 유족 상이률별70%기준10%씩균등보상 1]배우자 2]미성년 자여 제매 3]부모 조부모 |
가항의 70%
[1.875-1.87 ] [1.875-1.87 ] [1.875-1.87 ] |
전국가구소비지출액의 70% 군인연금법 제66조 공무원연금법 제22조 상이등급별70%기준 희생100분률-10등급체계 균등보상, |
|
국가유공자 보상체계 별표 1 분류됨에 따라 해당자 100분률 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 법과원칙 전몰순직군경 보상법 적용 위와 같이 보상체계 정립 법과원칙
상이1급1항 매월 보훈급여액 중 간호수당 장애자 개호비용 제외 각종 수당과 보상금 국가유공자 사망자1차수권자 100% 보훈보상대상자 2차수권자 70% 희생룰별 균등보상원칙
[상이1급자 보훈급여금 5.932천원 외 개호비용 수혜] 국립묘지 본인 배우자 안장 본인 자여 학비보조 취업보호, 의료보호 보철용 차량구입 특소세 및 각종 국 공채 취 등록세 면제고속도로통행료 복지카드 병사1인 병역혜택, 전기 전화 TV수신료 철도 항공 버스 지하철 여객선 이용료 병의원 치료 및 입원비 약 값 국가별도 보상 감면,
○ 참고사항
대부분 國家 軍人을 위주로 戰時 平時 死傷者 위주로 국가유공자로 지정 예우
한국 정치적 목적 희생 외 공헌 국가유공자 양산, 외국의 경우 희생자 보상원칙
한국 공헌 입법 목적으로 보상하고 있음,
주요 국가별 정부예산 대비 보훈예산 비률 %
한국 1,7% 북한 19% 대만 8.2% 호주 5.4% 독일 3.4% 미국 3.7%
국가별 |
부라질 |
맥시코 |
필리핀 |
대만 |
프랑스 |
미국 |
한국 군 |
한국 민 |
연금% |
100 |
100 |
90 |
90 |
80 |
75 |
85-70 |
70-60 |
1차수권자 보상법 적용 100% 2차수권자 연금법 적용70%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고려 지급
군인연금법 제66조 및 제67조 군인 일시 보상법 비교
사 망 자 제66조 |
상 이 자 제67조 |
천안함사고 전 | |||
전사 소령10호봉의72배 |
순직소령10호봉의55배 |
상이1,2급 해당자상사1호봉의12배 |
상이3,4,5,급해당자상사1호봉의8배 |
상이6,7,급해당자상사1호봉의6배 |
사망자 상사1호봉의 36배 상이1급12배 |
각종사고 국가배상 및 보상금 지급 사례 단위 : 천만원
구분 |
임진강물 놀이 |
허원균일병 |
수지김사건 |
올리픽 경비견 |
대구철도사고 |
서해 교전 |
대구지하철 화재 |
천안함 폭 침 |
인혁당 사건 |
사망 |
6명유족각 5억 |
유족 9억2천 |
45억 |
5억7천 |
5억8천 |
4억2천 |
4억2천 |
8억5천 병 7억 |
유족 18억 |
상이 |
유족보상 |
타살빼상 |
국가배상 |
보험금 |
2억5천 |
1억8천 |
1억8천 |
1억8천 |
배상 |
산재보험산출근거 : [22세대학생기준] 1, 위쟈료 : 名 5.000만원 2, 장례비 : 名 250만원
3, 상실수익액 : 월소득액X2/3 [공제1/3] X호프만계수=5억9천 計 1+2+3= 도시일용근로자 보상금 민법 과실 상계= 4억2천 손해배상 : 근로소득세 납부세액근거 가동연한 60세
현재 제19대 국회 유성엽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3231호 새누리당 이주영의원 전판사 통합진보당 서기호의원 전판사등 김관영 전변호사 무소속 강정원 의원 여 야의원 18명 입법발의 정무위원회 법안 계류 중 국회 여 야 정쟁에 밀려 민생법안 처리지연 군 사병 죽으면 X 죽음 했다는 소리 안 듣게 제19대 국회 국가유공자 예우 법 개정 안 의안번호 제3231호 조속한 처리 국가유공자 실질적인 보상과 예우가 되도록 법과원칙 준수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들께서 양심에 따라 제19대 국회 민생법안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법 제12조 관련 시행령 제3조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사망자, 상이자, 또는 상이로 인한 사망한자, 희생 순 100분률 10등급 보상체계 국가유공자 100% 보훈보상대상자 70%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고려하여 균등보상 법 별표 1 분류번호 해당자 1급부터 7급까지 보상 법이 정립됨에 따라 별표 4 보상체계 군 사병유족 보상금 [부사관 이상 국방부 별도보상, 상이자 개호비용 별도보상 제외] 사망자 상이1급 이상 균등 보상체계 의안번호 제3231호 군 사망 사병유족 보상 법 제12조 제5항 신설 조속처리 촉구 합니다,
국회 당리당략에 치우쳐 국가유공자 예우 법인지? 특별법인지? 사회보장 법인지? 연금법과 보상법을 구분 못하는 국가유공자 예우 법 법과원칙을 무시 역 차별 보상체계 잘못 된 법을 바로 잡아줘야 할 국회가 민생법안은 뒷전이고 정쟁만 하고 있어 정말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는지? 법과원칙을 무시 질질 끌려 간 식물국회 란 소리가 실감이 나네요,
법과원칙 준수 국가유공자 사병사망 유족 보상법 X 죽음소리 안 듣게 조속처리 촉구,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국가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귀 관님 가정에 행복과 귀관님 건승을 기원 합니다,
2013. 12.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 http://cafe.daum.net./sooik
보병 제5사단 GOP부대 희샐장병 21명 유족대표 엄순상 올림
첫댓글 전몰순직자 1차수권자 유족 47.0% 상이자 2차수권자 유족 44.7-162.4% 보상금지급 상이자 본인 보상보다 사망자 보상이 더 많다는 이유로 현재 국회 처리를 미루고 있음 상이자는 본인 보다 유족 보상이 162.4% 희생률 낮을 수록 더 퍼주는 것은 형평성 문제 안이고 전사순직자 1차수권자 부모 유족 보상 전국가구소비지출액 지급은 문제라니 국회가 무엇하는 국회 입니까
이러한 것을 총보다 붓으로 꺾어야 할 것이 아닐지요?
[기사소개] 한국에서 방송하지 않은 뉴욕타임즈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http://blog.daum.net/hblee9362/11326306
입법 하라
이 땅의 사법정화를 위해서는 이 곳으로 모두 집합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모두가 파란지붕안에서 그렇게 국민과의 솔직한 대화를 하자고 한 그 슬로건을 폐지시키고 저지른 일입니다. 경찰(警察), 검찰(檢察), 감찰(監察), 입법(立法), 사법(司法), 행정(行政), 모두 각자의 임무가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이래도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는지?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0946
군 미필자는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라
민족의 역적질을 자행하고 있는 국가보훈처. 에 대해서 본 카페에 숙제를 내어 드립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3095
이 땅의 사법정화를 위해서는 이 곳으로 모두 집합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모두가 파란지붕안에서 그렇게 국민과의 솔직한 대화를 하자고 한 그 슬로건을 폐지시키고 저지른 일입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0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