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고리사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체 이용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10가지 유의사항
등록일2023-07-18조회수436첨부파일
230719 (보도자료) 조간_불법 고리사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체 이용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10가지 유의사항.hwp (파일크기: 1,510KB) 문서뷰어
230719 (보도자료) 조간_불법 고리사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체 이용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10가지 유의사항.pdf (파일크기: 809KB)
□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 서민이 대부업 등록 여부 및 금리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후 고금리 및 불법추심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금감원은 ‘대부업체 이용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10가지 유의사항’(대부업체 이용 10계명)을 선정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안내
대부업체 이용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10가지 유의사항
?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합니다.(서민금융진흥원 ☎1397)
?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먼저 확인후 거래하세요.
? 등록대부업체에 대출 문의 후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에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 받지 않거나 바로 끊습니다.
?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대출 관련 홈페이지, SNS 등에는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남기지 마세요.
? 신체사진, 지인 연락처,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업체이므로 거래를 중단하세요.
? 연 20% 초과 대출금리 수취는 민,형사상 불법이고 초과분 이자계약은 무효입니다.
?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꼭 요구해서 확인,보관하세요.
? 통장 또는 휴대폰을 개통하여 넘기거나, 신분증을 대부업체 등 타인에게 맡겨서는 안됩니다.
? 「채무자대리인 제도」 및 경찰(☎112),금감원(☎1332→3) 신고를 적극 활용하세요.
「채무조정제도」의 이용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