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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공통]노동법1 노동법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 유리성의 원칙 (단협 vs 취규 / 근계)
점점점 추천 0 조회 436 23.07.25 11:0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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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7.25 11:27

    첫댓글 취업규칙의 정의를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설정한 준칙이고
    근로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입니다. 물론 그 계약이 일반계약과는 달리 사용종속성이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당사자간의 계약이니까요.
    당연히 구분할 실익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에서 취규의 불리한 변경이 있을때 단체적 동의가 아닌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있을때 근계가 아닌 취규가 적용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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