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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성원칙에 대해 교재 서술 중에는
‘단협과 취규 / 단협과 근계’ 이렇게 양자를 구별하여 서술하는 경우를 보곤 하는데...의문이 있습니다.
노조법 제33조에선 “단협에 위반하는 ‘취규 또는 근계’”라고 하여 취규와 근계를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을 뿐이고
‘위반하는’의 의미에 대해서만 최저기준이냐 양면적기준이냐의 견해대립만 존재할 뿐
법 조항상 (근기법 포함) 그 어디에서도,
취규와 근계를 구분하여, 단협과의 관계에 차등을 주려는 ‘입법의사를 엿볼 수 있는 단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병렬적 나열하고 + “위반하는”
양자를 구분하여 서술한 교재에서도, 학설대립이나 쟁점포인트(“위반의 의미”)를 보면, 굳이 왜 구분했나 싶구요.
혹시 양자(취규/근계)를 구분해야만 하는 실익이나 구별근거가 있을까요?
첫댓글 취업규칙의 정의를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설정한 준칙이고
근로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입니다. 물론 그 계약이 일반계약과는 달리 사용종속성이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당사자간의 계약이니까요.
당연히 구분할 실익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에서 취규의 불리한 변경이 있을때 단체적 동의가 아닌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있을때 근계가 아닌 취규가 적용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