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위상 및 역량강화 방안 모색
청주시의회(의장 최충진)는 지난 8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남기헌)와 공동으로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의회 특별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변화’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된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량강화 방안에 대해 각계 각층의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향후 의회의 후속 입법과정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토론회는 김영식 교수(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가 사회를 맡았으며 임정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청주시의회), 정상호 교수(서원대학교 사회교육과), 이선영 사무처장(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호상 방송부장(BBS불교방송)이 토론자로 나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청주시의회의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는데 다양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용환 박사(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는 지방의회 부활 30년이 지난 오늘 지방의회의 경쟁력에 미흡한 부분이 많았으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적지 않은 부분에서 지방의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긍정적 시그널이 감지 된다며,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기능과 함께 지방의회 사무국의 독립성 확보 ▲입법·예산·정책을 지원하는 전문위원과 보좌관제 보완▲예산결산위원회의 ‘상임위원회’ 전환▲저출생·고령사회로 지역실정에 적합한 미래지향적인 기관구성 제도화▲지방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협의체 설치▲의회직렬 독립에 따른 관련 인사시스템 합리적 정비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시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민의를 대변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청주시의회 임정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2022년 1월이면 의회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도입될 예정으로 의원 개인별 보좌와 조직 보좌 양 측면에서 진일보한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지방의회의 상황과 여건에 부합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이 개정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과정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주시의회 최충진 의장은 토론회 개최를 축하하며 인사말을 통해 “금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의 토대가 마련된 것은 의미가 있지만, 행정이 다양화되고 복잡화되면서 증가하는 입법 수요를 감당하고 자치분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여러가지 보완돼야 할 내용들이 아직 많이 있다”며 “앞으로도 청주시의회는 자치분권과 주민자치 실현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를 지키며,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위상을 제고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을 충실히 하여 시민의 권익이 보다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김현수 기자 mak44@ggilbo.com
출처 : 금강일보(http://www.ggilbo.com)
날짜 : 2021.04.11
내 의견 :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는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이 필수라고 생각한다. 기사에 따르면 2022년 1월이면 의회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정책역량이 지금보다는 강화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다. 하지만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보완돼야 할 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늘 후속 조치 과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힘써야 할 것 같다.
첫댓글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해 문제를 논의 하고 제안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많은 제안 중에서도 현실성이 있고 효과적인 정책이 관심을 받고 운영이 되어야 보다 빠른 지방자치의 성장과 발전이 있을거라 생각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