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님께 우리의 죄를 온전히 회개 드릴 때입니다.
2023년 2월에 서울고법에서 동성부부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처음 인정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현재 대법원에서 행정 소송 중이나,
안타깝게도 수많은 기독교 단체 중에서 적극적으로 "반대운동"을 하는 곳이 없습니다.
이에 개별적으로 주님께 호소하며
"반대탄원서"를 직접 작성해서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길 간구드립니다.
행정 소송이 오래되어, 언제 판결이 날 지도 모릅니다.
부디 주위분들도 독력해서 함께 기도하며 직접 나서 주세요!!!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법원 대법원 민사과 서무계(02-3480-1336) "동성부부 건보 피부양자 자격 행정 소송" 담당 대법관 전원 및 대법원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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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30221051951004?input=1179m
법원, 동성부부 건보 피부양자 자격 첫 인정(종합2보)
송고시간2023-02-21 10:51
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2심에서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소씨를 대리한 박한희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오늘 판결은 동성 부부의 법적 지위를 법원이 인정한 최초 사례"라며 환영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1심 '현행법상 혼인은 남녀 결합' 판결 뒤집혀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2심 선고 직후 원고 측 기자회견 모습
[촬영 황윤기.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황윤기 기자 = 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2심에서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따로 설명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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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씨를 대리한 박한희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오늘 판결은 동성 부부의 법적 지위를 법원이 인정한 최초 사례"라며 환영했다.
소씨는 김용민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그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단에서 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받았다.
이에 소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2021년 2월 행정소송을 냈다.
건보공단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 대해서도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데 배우자가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소씨는 주장한다.
작년 1월 1심 재판부는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면서 "민법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우리 사회의 일반적 인식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혼인은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동성 간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2심 선고 후 김씨는 "오늘 사법체계 안에서 우리의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며 "동성 부부의 평등한 사회를 바라는 모든 사람의 승리"라고 말했다.
[그래픽]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법원 판단 변화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법원이 21일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한 배경에는 비록 사실혼 관계가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 부당하다는 판단이 있었다.
재판부는 "동성 결합은 사실혼 관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분명히 그었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두 대상에 대한 행정적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선 안된다고 판시했다.
yoon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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