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유별(夫婦有別)
夫婦 二姓之合 부부는 이성지합이라
生民之始 萬福之原 생민지시며 만복지원이니
行謀議婚 納幣親迎者 厚其別也 행모의혼하며 납폐친영자는 후기별야라
是故娶妻 不娶同姓 시고로 취처하되 불취동성하며
爲宮室 辨內外 위궁실하되 변내외하여
男子居外而不言內 남자는 거외이불언내하고
婦人居內而不言外 부인은 거내이불언외하나니
苟能莊以涖之 以體乾健之道 구능장이이지하여 이체건건지도하고
柔以正之 以承坤順之義 유이정지하여 이승곤순지의면
則家道正矣 즉가도정의어니와
反是而夫不能專制 御之不以其道 반시이부불능전제하여 어지불이기도하고
婦乘其夫 事之不以其義 부승기부하여 사지불이기의하여
昧三從之道 有七去之惡 매삼종지도하고 유칠거지악이면
則家道索矣 즉가도삭의니라
남편과 아내(夫婦)는 성(姓)이 다른〈남녀의〉결합이다.
백성들이〈태어난〉시초이며 모든 복의(萬福)의 근원이니,
중매인(仲媒人)을 보내어 혼인을 의논하며,
폐백을 보내고(納幣)〈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신부를〉친히 맞이하는 것은(親迎)은
그〈부부의〉분별을 두텁게 하기 위함이다.
이 때문에 아내를 맞이하되 같은 성(姓)은 맞이하지 않으며,
집을 짓되 안채와 바깥채를 구분하여
남자는 바깥채에 거처하여 안채의 일에 대해 말하지 않고,
부인은 안채에 거처하여 바깥채의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진실로〈남편은〉엄숙함으로〈집안 사람을〉대하여 하늘의 굳건한 도리를 몸으로 실천하고.
〈아내는〉부드러움으로〈집안 사람을〉바로 잡아 땅의 순종하는 의리를 받든다면
집안의 도리가 바로 서게 될 것이다.
이와 반대로 남편은 집안일을 주도적으로 처리하지못하여〈집안을〉제어하는데 그 〈올바른〉
도리를 사용하지 못하고,
아내는 남편이〈올바른 도리로 집안을 다스리지 못함을〉틈 타〈남편을〉섬기는데 그 올바른
의(義)를 사용하지 못하여
삼종(三從)의 도리에 어둡고 칠거(七去)의 악행(惡行)이 있으면,
집안의 도리가 다하게 될 것이다.
※육례(六禮) 혼례를 치르는데 여섯 가지의 의식을 말함.
1.납채(納采) : 남자 집에 혼인을 하고자 예를 갖추어 청하면 이를 받아들이는 것.
2.문명(問名) : 남자 집에서 신부가 될 사람의 출생년월일 혹은 그 어머니의 성씨를 묻는 것.
3. 납길(納吉) : 문명 후 혼인의 길흉을 점쳐 길조(吉兆)를 얻으면 그 결과를 신부가 될 사람의 집에 알리는 일.
4. 납징(納徵) : 혼인을 정한 후에 이에 대한 증명으로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예물을 보내는 일.
5. 청기(請期) : 신랑집에서 택일을 하여 신부집에 가부(可否)를 묻는 일.
6. 친영(親迎) :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아내를 맞이하는 일.
※삼종지도(三從之道)
삼종지도(三從之道)는 여자가 따라야 할 세가지 의리로 삼종지의(三從之義)와 같다.
삼종(三從)이란
1.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를 따르고,
2. 결혼해서는 남편을 따르고,
3. 남편이 죽으면 자식을 따라야 한다.
《儀禮의례》〈喪服상복〉에 나옴.
※칠거지악(七去之惡)
칠거지악은 아내를 내쫓는 이유가 되는 일곱가지 사항으로 줄여서 칠거(七去)라고도 하며,
칠기(七棄) 또는 칠출(七出)이라고 하는데,
①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것,
②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③음란 행위,
④질투,
⑤나병,간질 등의 유전병,
⑥말이 많은 것,
⑦훔치는 것.
《대대예기大戴禮記》〈本命본명〉에 나옴.
※ 去:갈 거, 棄:버릴 기, 出:날 출. 모두 비슷한 말이죠.
※ 어려운 한자
涖:임할 리
※출처 및 덧붙이는 말.
출처 : 전통문화연구회 출판 [계몽편·동몽선습 啟蒙萹·童蒙先習] 중
동몽선습편(童蒙先習篇 : 어린이가 먼저 익혀야할 책) P.73~75이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삼강오륜의 한 구 절로 '부부유별'에 대해서
그 뜻이 궁금하여 개인적으로 학습한 내용으로,
복습하면서 예전에 미처 공부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알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