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뫼님 감사드리고요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다른 회원님들도 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채권자는 한 곳입니다.
최종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한 2011년의 지급명령결정문과 최근의 예금압류 결정문 2개를 보면
2011년의 지급명령결정문부터 최근까지의 지연손해금(=이자)이 아니고
10년전 최초의 채권자(=은행)의 압류결정문 날짜부터 최근에 최종채권자가 압류한 예금압류일까지
모든 기간을 포함하여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명시하여 계산한 것이더군요
그러니까 최초의 원금에 대하여 약 10년간 이자를 모두 계산한 겁니다.
그렇다면 공탁금을 공탁한 사실을 모르거나 알고도 10년간 이자를 계산한 것이 맞는것 같고요
정확한 이자 계산법은 제가 생각할때 다음과 같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압류 월급을 여러차례 공탁하는 기간 동안
1차 공탁하고난 직후부터 다음 공탁(2차 공탁)할때까지의 기간동안
최초의 원금에서 1차 공탁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원금에 대하여 연 20%를 계산하고,
2차 공탁하고 난 직후부터 3차 공탁할때까지의 기간동안 남은 원금에 대하여 연 20%의 이자를 계산하고,
..... 최종 공탁할때까지의 기간동안의 연 20%의 이자를 계산하여
1. 이 이자를 모두 합산하면 추가로 지급해야할 지연손해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년전 최초 800만원의 원금이 있었고 연체일로부터 압류소송일 까지 이자 200만원을 포함하여
1,000만원을 압류청구하였는데 매 1년마다 공탁한다고 가정하면
압류일로부터 첫번째 공탁까지 1년간 소요되므로 원금 800만원에 대한 1년간 20% 이자가 160만원이고
첫번째 공탁금이 300만원이면 남은 원금이 500만원이 되는데 이 500만원에 대한 1년 20%이자가 100만원이고
두번째 공탁금이 200만원이면 남은 원금은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들고 이 300만원에 대한 이자가 60만원이 되고
세번째 공탁할때 남은 압류청구금액 500만원을 모두 공탁하였다면
추가로 지급해야할 지연손해금은 총 160만원+100만원+60만원= 320만원이 되는데
이 320만원만 추가로 지급하면 채무는 종료되는 것 아닙니까?
2. 공탁금을 감안하지 않고 잘못된 이자 계산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압류신청을 한것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떤 명목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3. 혹시 최종채권자에 대하여 사기죄도 성립할수 있습니까?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최초채권자부터 최종채권자까지의
채권양도양수 사실관계 서류를 첨부하였을텐데
공탁한 사실을 모를수 있을까요? 배당금 통지서도 송달되었을테고요
그렇다면 일부러 압류금액을 뻥튀기하기 위한 꼼수아니겠습니까?
질문 글이 길었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