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소하리 기아자동차, 남양주 빙그레 등...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구역 내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기업들의 공장 증축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2일 도가 건의한...
개발제한구역내 공장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축사 용도변경 이행 강제금 유예 등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국회에서 개정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존속중인 공장 등 건축물은 기존 대지 안에서 증축을 추진할 경우 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돼 시·군 행위허가만 받으면 된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 행정절차 처리에만 2~3년이 소요돼 기업들의 애로가 많았다.
하지만 개정으로 행정절차가 1~2개월로 대폭 간소화 된다.
이에 따라 증축 계획을 갖고 있는 광명 기아자동차나 남양주 빙그레 등 GB지역내 70여개 공장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린벨트내 기존 공장의 경우 시설확대도 쉬워진다.
기존에는...
공장연면적 100% 이내로만 증축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기존 공장에 부대시설까지 포함한 연면적으로 공장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그린벨트내 산재된 불법축사에 대한 이행 강제금 부과도 올해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유예된다.
경기도는 이번 이행 강제금 유예 조치로...
2천930개에 달하는 그린벨트내 중소기업의 부담이 한시적으로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들 불법축사를 공산품 창고로 용도변경 등 정비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올해 개발제한구역(GB) 제도개선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정부·국회 등을 상대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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