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쟁점 120번의 결론에서
A구청장의 운영정지처분(6개월)을 기존판례의 입장(처분시설)으로 판단하면 위반행위시의 법령을 적용한다는게 이해가 잘 안됩니다. 판례의 입장을 적용하면 제재처분시의 법령이 판단기준 아닌가요?
행위시 처분시 판결시가 있고
이 사례에서 행위시에는 6개월/운영정지처분시에는 3개월/ 판결시에도 3개월 이렇게 해석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운영정지처분을 처분으로 보고 처분시에 이미 개정된 법령으로 3개월의 운영정지를 했어야하는데 6개월이라 위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행기14조3항의 본문과 단서로 포섭하면 이해하겠는데 판례의 입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행위시가 되는건지 어렵습니다 ㅜㅜ
동그라미인줄 알았는데 세모였던것 같습니다 ㅠㅠ
미리 감사드립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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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QnA
사례집 쟁점 120번 관련 질문입니다.(위법판단기준시)
추루추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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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26 01:3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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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건 제재처분과 관련해서 위반행위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신뢰가 보호된다는 취지의 별도규정이에요. 위법성 판단의 처분시설과는 다른 관점의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