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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화보]나의 투쟁!!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정대택 추천 1 조회 233 13.12.13 18:28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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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3.12.13 18:33

    첫댓글 서설이 내리는 날 전국 각지에서 함께해 주신
    선배동료 회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재판장님께서 감정서를 증거로 허가한 사실만으로 족하게 생각하며

  • 작성자 13.12.13 18:35

    국민참여재판신청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작성자 13.12.13 20:26

    @정대택 천리길도 한 걸음 부터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는 인내!!!
    재판도 증거를 한가지 한가지씩 제출하면 진실이 밝혀집니다. 다음기일은 2014. 1. 16. 11시 30분입니다.

  • 13.12.13 18:43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라.!
    진실의 실체를 국민참여관이 밝히게 하라!
    우리는 진실하기만을 추구한다.

  • 억울한 피해자를 또 범죄자로 만들지 마라.

  • 무죄가 확실합니다

  • 좌측 -법령-코너에 -국민참여재판법률-을 올렸습니다..........재판장이 말하는 .....항소심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이 안된다는 조항이 안보입니다

  • 13.12.13 23:51

    처절하고 무참하게 공권력과 사법부에 의하여 인신을 구속당하고,
    인권을 유린당한 정대택회장님의 왜곡된 사실을 반드시 밝혀야 될 것입니다.
    더러운 돈으로 매수한 당사자, 매수에 넘어가 사실을 은폐하고 조작한 종족들을 낱낱이 전 국민에 알려야 될 의무가,
    우리 3000 여명의 전 회원님에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반드시 실현시키도록 법리검토 등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재판과정은 모두 영상녹화하여 다큐로 재작하던지 영화를 만들었으면 합니다...필승을 확신합니다.

  • 13.12.14 10:29

    응원합니다.

  • 13.12.14 10:45

    필승!
    무죄 판결, 확실합니다.

  • 항고장내용이 선구자의 길 내용이고 공익, 애국적입니다.
    필승관철시행되기를 기대하며, 더 나아가 진실구현정의구현이 있기를 고대합니다.
    국민참여재판과 (배심원제)배심원에 의한 평결이 판사의 판결보다 더 우위에 있어야 하는 제도입법시행과,
    법정녹음속기영상재판 등은 수사와 재판이 있게된 목적근간인 1. 실체적인사실구현. 2. 법리적용의 합리로,
    진실정의구현하자는 재판수사의 당위성에 근거할 적에, 필시행이 되어져야 하는 제도라 할 것이기에,
    필입법시행되어져야 법원앞에 버젓이 게시되어 있는 자유정의평화의 구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행이 없는 수사기소와 재판이라면 위와 같은 금과옥조성의 게시판은 무용지물!

  • 이러한 걸 부정하는 부류들은, 수사시와 재판심리 중에 사건의 실체적인 사실이 구현되는 것을 두려워 하여,
    사건의 진실을 거짓, 날변조 사실왜곡하여 혹세무민을 획책하는 자들이 틀림이 없는 양심부재의 군상들로서,
    고등술수를 배워 선용의 정신이 아닌 악용의 정신으로, 기망을 일삼는 비양심들이라 할 것입니다.
    재판은 사건의실체적인 사실구현이 제일로 중요한 것임은 삼척동자들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신성성의 재팢ㄴ정에서 사건사실의 진실이 빍혀지게 되는 수순인 국민참여재판신청을 배척한다는 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가는 자명하게 추정되는 공지의 사실이라 할 것입니다.

  • 함의부 사건이든 단독사건이던지 간에 국민찬여재판시행에서 구분하여 시행한다는 것은,
    위와 같은 재판이 있어야 할 당위성에 대비하여 고찰 할 적에,
    재판이 있어야 하는 당위성을 부정하는 배운자들인 기득권자들이 진실과공평을 부정하는 격으로서,
    명분이 없는 불합리한 검찰과 법원의 자가당착적인 궤변권모술수성의 불평평이라 할 것이기에
    위 항고는 법원수뇌부들이 회의를 거쳐서라도 받아 들여져,
    국민참여재판으로 심리속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판사가 말씀하신 그러한 불함리한 조문이 있다면 개정,,,!
    추언: 위 공판정에 참석하여 방청하여 주신 정의 진실 의기로우신 분들께 감사말씀을 전합니다. 건강기원!

  • 13.12.14 14:23

    국민참여재판 거부함은 밀실의 재판임으로 두려워 하는 것이며 회장님
    억울함의 진실을 밝혀 무죄를 요합니다.

  • 13.12.14 21:01

    그들이역점이 있어 신청을 거부 합니다

  • 13.12.15 00:48

    왜?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꼼수 부리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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