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본비자에 관해 질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일본에서 거주한지는 6년 이상이고 회사에서 미국지사에 파견 발령을 받을 예정인데
기간은 최대3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년동안 일본을 떠나있게되면 일본내 취로비자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국 주재파견으로 가는거라 일본 및 미국 양쪽에서 월급을 받을 예정이며,
현재 4년 정도 취로비자가 남은 상태입니다.
재입국신청을 하면 5년까지 신청 가능하다고 하는데,
미국다녀왔다가 다시 일본에서 문제없이 일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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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Coke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가지고 계시는 취업비자는 일본에서 활동하는 것을 전제로 허가한 것입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법조항도 있으므로 참고 부탁 드립니다.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2조의 4 제1항 6호
계속해서 3개월 이상 현재 가지고 있는 재류자격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 재류자격(비자) 취소대상이 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원문)継続して3か月以上,現に有している在留資格に係る活動を行っていない場合は,在留資格の取消しの対象となります。
(当該活動を行わないで在留していることにつき正当な理由がある場合を除く。)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출입국재류관리국 취로심사부문에 직접 문의하여 꼭 확인하신 후, 대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 취로심사부문의 전화번호는 0570-034259(내선: 310)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