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수당 근무년수 및 지급시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최초 임용 : 2004. 1. 5
군대 경력 : 2년 2개월
질문1) 근무년수 승급 기준일 ⓐ 2011. 11. 1 ⓑ 2011. 12. 1
질문2) 정근수당 가산금 10년차 6만원 지급시기 ⓐ 2011. 11월 급여 ⓑ 2011. 12월 급여
참고)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7조(정근수당)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당은 제1항 각 호의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이 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다른 공무원의 신분에서 받은 징계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신규 임용된 공무원과 직위해제나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기간 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고,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상질병에 따른 휴직기간 및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사람의 사립학교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다음 계산식에 의해 지급하되, 실제 근무한 기간을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