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파일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
1. 서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는 ▲공정성과 경쟁성을 갖춘 글로벌 경제 구축 ▲국가별 조세체계 간 형평성 확보 ▲조세회피 근절이라는 목표 아래 2013년부터 세원잠식·소득이전 방지구상(BEPS)을 추진해 왔다. BEPS는 ▲수익 발생지 특정과 관련 절차를 다루는 제1분야 ▲여러 국가에서 활동하는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이른바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를 다루는 제2분야로 구성된다.
OECD 및 G20가 공동 관장하는 BEPS 포용적 프레임워크(Inclusive Framework on BEPS)는 2021년 10월 8일에 ‘경제의 디지털화가 초래하는 조세 문제 대응을 위한 양대 분야 해법1)’ 제하 성명문을 발표했다. 해당 성명서는 BEPS 제2분야에 관해 조사연도 직전 2년간의 글로벌 매출총액이 7억 5,000만 유로(한화 약 1조 원) 이상인 대기업을 대상으로 15%의 최저한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만약 투자 대상지 세율이 15%에 미달할 경우 이들 기업은 본사 소재국에 차액을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된다.
지금까지 베트남에 대규모 직접투자를 진행해 온 한국, 홍콩, 싱가포르, 일본 등은 2023년 국내법 개정에 착수하여 2024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의 실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만약 이 법제화가 완료될 경우, 베트남에서 기업세 경감·면제 혜택을 받는 외국계 기업들은 글로벌 최저세율인 15%와의 차액을 자국 정부에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자국 내 인프라, 노동력의 질, 법체계, 정치환경 면에서 여러 한계를 안고 있는 베트남은 지금까지의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데 조세 유인책에 크게 의존해 왔다. 따라서 글로벌 최저한세의 도입은 베트남 투자환경에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인 양면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영향의 구체적인 양태는 기업의 투자 목표, 기존 조세 유인책 규모, 그리고 대상 기업의 글로벌 매출총액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2. 글로벌 최저한세가 베트남에 주는 잠재적 영향
2.1. 투자환경의 전반적 매력도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시 기존에 대규모 해외 투자 유치의 주요 원동력이었던 조세 유인책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베트남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조세 면제·경감책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해 왔는데, 예를 들어 베트남의 기업세는 원래 32%에서 시작해 종국에는 20%로 낮아졌고, 기업세율의 차등화를 다루는 특혜 제도도 여럿 시행되었다. 이 덕분에 베트남은 매력적인 국제 투자처로 부상하면서 대형 다국적기업으로부터 다수의 첨단기술 사업과 자본을 유치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글로벌 최저한세가 실현되면 베트남에 FDI를 전개 중인 기업들은 최상위 모기업 소재지 정부에 이전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에 자본 투입 및 생산 계획을 변경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베트남이 지닌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게 된다. 이에 더해 최근 베트남이 자체적으로 몇몇 국내 세목을 신설하자 해외 투자자들이 인프라, 인건비, 정부 지원, 법적 투자 보호 정책, 간결한 행정 절차, 신규 혜택 조치 등 다른 장점을 지닌 타국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기도 하다. 비록 베트남 정부의 투자여건 개선 노력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여기서 언급한 많은 분야에 현존하는 문제들은 베트남의 FDI 유치에 여전한 걸림돌로 작용한다.
글로벌 최저한세가 베트남에 가져오는 구체적 영향은 해당 내용을 다루는 국제 협정의 범위와 적용대상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한편 이러한 협정의 적용대상에서 벗어나는 기업의 경우 기존의 국내법에 따른 세율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2.2. 정부 세입
베트남은 현재 표준 기업세율을 20%로 설정하고 있으나, 현지에서 활동하는 많은 기업체들은 투자 분야 및 규모에 따라 세율 특혜나 조세 특별면제·경감기간과 같은 혜택을 적용받고 있다. 이러한 혜택에 따른 기업세율 인하 수준은 공식적으로 0~10% 수준이지만, 외국계 기업이 설립한 현지 계열사 중에서는 실질 납부세율이 공식 특혜세율보다 낮은 사례도 존재한다. 베트남 국세청(GDT) 자료에 따르면 해외 투자를 받은 제조업계 기업의 실질 기업세율은 8% 수준으로, 베트남 국내 기업(14.5%)이나 자본 규모가 큰 국영기업(16% 이상)에 비해 현저히 낮다.
기업세 납부액은 2020~2022년 베트남 국내예산 세입 중 18~21%를 담당했으며, 외국계 기업의 납세 기여분은 이 중에서 39~41% 정도인 7.5~8.5%에 해당한다. 만약 외국과 달리 베트남이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베트남이 거두는 기업세 세입은 이전과 동일하나 조세 유인책의 혜택을 받는 현지 외국계 기업의 모기업 소재국은 글로벌 최저한세율과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받아 자국 예산에 쓸 수 있게 된다. 반면 베트남이 적격국내 최저한세(QDMTT) 도입을 결정할 경우 현재 15% 미만의 세율을 적용받는 FDI 기업체에 추가 세금을 징수해 세입액을 늘리는 선택지가 생겨난다. 한편 베트남이 소득산입규칙(IIR) 및 비용공제부인규칙(UTPR)에 따른 글로벌 최저한세를 자국 기업의 투자로 설립된 타국 소재 기업체에 적용하게 되면, 이들 중에서 15% 미만의 실질 기업세율을 부담하는 기업들로부터 추가 기업세를 거둬들여 세입액을 늘릴 수 있게 된다.
2.3. 베트남에 투자하는 해외 기업
글로벌 최저한세를 다루는 포용적 프레임워크의 제2분야1)가 이행되면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베트남이 기존에 제공하던 조세 면제·경감책은 의미를 상당히 잃게 된다. 원래 베트남은 조세제도를 투자 진작 수단으로 활용해 신규·추가 투자를 위한 조세 특혜기간을 부여해 왔는데, 기업체에 따른 면세기간은 2~4년, 감세기간은 4~9년이 부여된다.이러한 특혜기간을 적용받는 FDI 기업체는 베트남의 공식 기업세율인 20%에 미달하는 평균 12.3%의 기업세만을 부담하고, 받는 혜택의 수준이 높은 대기업에 징수되는 기업세율은 한 자릿수를 기록하기도 한다.
베트남에는 전 세계 매출액이 7억 5,000만 유로(한화 약 1조 원)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의 현지 계열사가 1,100개 이상 존재하며, 이들 중 70개사 정도가 상당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 현재 베트남의 경제·산업특구에 등록된 외국계 가공·제조부문 기업 중에서 등록자본이 1억 달러(한화 약 1,300억 원)를 상회하는 기업은 총 335개이다. 여기에는 삼성, 인텔(Intel), LG, 보쉬(Bosch), 샤프(Sharp), 파나소닉(Panasonic), 폭스콘(Foxconn), 페가트론(Pegatron)과 같은 첨단기술 기업이 설립한 기업체가 포함되며, 이들 기업체는 정부의 조세 특혜를 받아 15% 미만의 기업세율을 부담한다. 여기서 언급한 사업들의 등록자산 합계는 베트남 FDI 유치액 전체의 30%에 육박하는 1,313억 달러(한화 약 170조 원)에 달한다.
위에서도 설명했듯, 글로벌 최저한세가 계획대로 도입되어 매출총액이 기준을 넘어서는 기업에 15%의 최저세율이 적용되면 실제 부담하는 기업세율이 15%에 미달하는 베트남 소재 외국계 기업체는 모기업 소재국에 차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는 즉 베트남에 투자한 기업이 이전까지 적용받던 조세 특혜의 의미가 감소 혹은 상실된다는 점을 의미하고, 기존의 유인책이 내던 투자 유치 촉진 효과도 많은 분야에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조세 정책의 변화는 이미 베트남에 진출에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신규 투자 개시나 기존 투자 확대를 고려하던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며, 투자 유인책에 매우 민감한 잠재적 투자자들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 없다. 특히 글로벌 최저한세가 베트남 소재 외국계 기업체에 가져오는 영향은 베트남의 자체적인 최저한세 도입 여부와는 무관하게 일본, 한국 등 주요 모기업 소재국의 정책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2.4. 해외에 투자하는 베트남 기업
베트남은 해외 투자자들의 매력적인 투자 대상지임과 동시에, 현지 기업의 타국 진출이 활발한 나라이기도 하다. 현재 베트남 국외로 사업을 확장한 기업의 사례에는 비엣텔(Viettel), 빈그룹(Vingroup), 베트남고무그룹(VRG), 베트남석유·가스그룹(PVN), 페트롤리멕스(Petrolimex), 그리고 여러 상업은행이 있다. 베트남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에 따르면 2023년 3월 20일 기준 베트남 기업이 성공적으로 진행한 국외 투자사업은 1,625개로, 투자액 규모는 도합 219억 달러(한화 약 29조 원)에 이른다. 참고로 이 중 53.3%에 해당하는 116억 7,000만 달러(한화 약 15조 4,000억 원)는 베트남 국유기업이 추진한 141개 사업에 따라 투자된 것이다. 베트남의 국외 투자는 대부분이 채광(31.8%) 및 농림어업(15.7%)에 집중되어 있으며, 주요 투자 대상국은 라오스(24.5%), 캄보디아(13.5%), 베네수엘라(8.3%) 등이다. 만약 베트남에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되면 베트남 기업의 해외 투자로 설립된 해외 기업체가 15%보다 낮은 기본·특혜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최저세율과의 차액을 베트남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2.5. 법체계 및 제도
디지털화 및 세계화 경제의 시대에 특히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절한 조세제도를 운영하는 일은 그 어떤 정부에게도 쉽지 않은 과제이다. 다국적기업은 소득이전 수단을 활용해 수익 발생지를 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전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국가 세입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 유인을 막는다는 목적에서 제안된 글로벌 최저한세는 소득이전을 방지하여 세입을 보전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한편 구조와 활동 양태가 다양하다는 다국적기업의 특성은 조세 당국의 거래 내역 파악을 어렵게 하며, 특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확산되는 시기에는 신(新)경향에 맞추어 징세 관리기법을 개선하고 타국의 조세 담당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는 등 조세 당국의 추가적 노력이 요구된다.
현재 세계 다수의 국가들이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상태이나 아직 최종 합의되지 않은 세부 내용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에 따라 다국적기업이 받는 영향 또한 달라진다. BEPS에 관한 다자간 시행협약(MLI Convention)에 따르면 베트남은 지금까지 문서화된 내용 중 (이중)과세 폐지 및 자국민 대상 징세권에 관한 일부 조치의 도입을 유보할 권리를 지니기에, 베트남 정부의 향후 행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최저한세를 제대로 시행하려면 조세 관리체계 및 투자 관련 행정절차의 개편, 그리고 행정각부·경제부문·지자체 간 사전 조율이 필요해질 수도 있다. 아울러 다국적기업의 소득 및 조세 관련 정보를 타국과 효과적으로 공유하기 위해서는 견고한 조세 관리체계, 국제협력 및 관련 역량 보유가 필수적이나, 아직 조세 부문 관리 역량이 부족한 베트남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이 점이 난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베트남은 앞으로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모델 규칙(GloBE)에 보다 잘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세·행정절차와 FDI 유치 정책을 개혁해 나가야 한다.
3. 결론
베트남은 앞으로의 주요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더욱 큰 해외자본 유치 기회를 획득할 수 있다. 2023년 현재 세계 각국은 고도의 변동성이라는 맥락 아래 늘어난 금융위기 위험성에 직면해 있고, 많은 기업들은 생산규모 조정, 인력 감축, 행정·에너지·조세 비용이 덜한 국가로의 이전 등의 방식으로 여기에 대응하고 있다. 비록 현재도 많은 역외 기업들이 아세안(ASEAN) 지역으로 새로이 진출하고 있으나 글로벌 최저한세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다국적기업들은 투자 대상국 정부가 해당 구상과 관련해 어떠한 입장에 있는지 파악하면서 투자 전략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베트남이 타국 대비 투자 유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새로운 투자 유인책을 개발함과 동시에, 기존 투자자들은 유지하면서 새로운 투자자를 불러들일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글로벌 최저한세에 관한 국제 규정을 베트남에 알맞은 형태로 도입해 각종 유인책 및 투자자 지원 정책에 관한 법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다만 기존의 조세 유인책을 재검토하고 신규 조치로 대체하는 데에는 각 조치의 영향을 평가하고 실제로 법령을 개정하는 등의 과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글로벌 최저한세는 베트남에 기회와 과제를 동시에 안겨주는 계기로 볼 수 있다.
* 각주
1) 원어 명칭: Two-Pillar Solution to Address the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