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대로 저희회사(한국소재지 회사)에서 일본 고객회사로 직원을 파견보내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이경우에 비자 발급이 가능한지요? 현재 저희 직원들은 여행비자?3개월짜리로 일본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며, 이렇게 갔을경우 최대6개월까지만 체류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여행사들한테 문의했을때는 재류자격증명서가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 일본 고객회사에서는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고용하고 월급을 주는 입장이 아니어서 발급불가라고 합니다.
혹시 방법이 없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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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Wonik PNE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객회사와 한국회사가 출자관계에 있지 않고 또한, 고객회사에서 한국회사직원을 고용하지 않는다면 기업내전근비자도,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
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첫댓글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