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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개별 고려않은 안전띠 미착용 범칙금은 부당" | |||
권익위, 지체장애인의 범칙금 처분 취소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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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전북지방경찰청과 전주덕진경찰서장에게 지체장애인의 범칙금 처분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월 2일 지체장애 1급 조모 씨(남, 57세)는 안전띠를 매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관에게 단속됐다. 조 씨는 경찰관에게 자신의 목발을 보여주며 같은 자세로 오래 앉을 수 없는 장애를 설명하며 안전띠가 오히려 안전운전을 방해함을 피력했지만 현장에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았다. 단속 경찰관은 조 씨가 안전띠 착용이 곤란한 상반신 장애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드러났고, 조 씨는 1월 13일 권익위에 부당함을 호소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가 조사한 결과 조 씨는 소아마비 등으로 인한 지체장애 1급으로 골반부위에 선천성 기형을 앓고 있어 같은 자세로 20분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고,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는 장애를 상반신 장애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또 2008년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반 운전자의 31.6%는 안전띠 착용을 불편해 하는 상황에서 조 씨와 같은 장애인이 안전띠 착용에 무리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숙경 권익위 경찰민원과 조사관은 “관련 법령에서 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를 ‘부상·질병·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좌석안전띠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단속현장에서 장애 등으로 안전띠를 매기 곤란한 사람을 가려내는 데는 애매한 점이 있어 구체적인 세부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
이수경 기자 [블로그/이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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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04-08/수정일:2014-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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