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은 회계계정과목중(제무제표에 기록하는 이름)하나입니다.
회사가 타회사의 지분을 20%이상 을 소유한 경우 대차대조표에 그회사의 지분의 장부가치를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이라는 이름으로 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분법적용투자주식표시금액은 해당사의 자산가액 * 지분율 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예를들어 a사가 b사의 주식 100주중 20%이상을 취득하였을 경우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라는 계정과목으로 대차대조표에 표시하며, 20%미만인 경우에는 보유목적 여부에 따라 매도가능증권이나 만기보증권이라는 계정과목으로 표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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