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정결정서는 송달에 의하여 경정결정 자체의 효력이 생기지만, 잘못이 시정되는 경정의 효력은 경정결정 자체의 효력과는 달리 판결선고시에 소급하여 생긴다. (대법원 1962. 1. 25.자 4294민재항674 결정).
이게 무슨 뜻인지 왜이렇게 해석이 안될까요..?
경정“결정”은 경정결정서 송달에 의해 효력이 생기고..
잘못이 시정되는 경정 그 자체의 효력은 판결선고시(아마도 경정의 대상이 된 판결이겠죠?)에 소급한다는 말인가요?
그래서 판결에 대한 상소기일은 판결 송달된 날부터 진행한다고 하는데
위 문장의 2번 등장하는 판결이 전부 ”경정의 대상이 된 판결“을 말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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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