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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모범적인 제2의수도 행정기관 계획도시>좋은 이웃들
 
 
 
카페 게시글
**기사속보 (질문)추진위동의서 제출시 추진위가 잘못되면 누가 비용지불하나요??
대박쟁이 추천 0 조회 250 11.03.29 22:30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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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1.03.29 22:32

    첫댓글 좋은나라님이 글올린것에 댓글로 질문했던내용인데 "좋은나라"란 필명가진분께서 글을 삭제하셨군요...
    그분은 2번을 주장하는것같아 질문했는데 갑자기 내용을 삭제해버렸군요...ㅠㅠㅠ
    (명확한 답변 기대합니다~)

  • 11.03.30 09:50

    삭제한게 아니고 운영진에서 자유게시(토론)방으로 글을 이동 시켰더군요..

  • 11.03.29 23:24

    차명진의원이 입법 발의
    국민의 세금으로.......
    망국의 뉴타운 전면 중단하고 재 검토 하여야 한다. 속지말자 뉴타운.....

  • 작성자 11.03.29 22:41

    굿남님 빠른 댓글에 감사드립니다만 질문과 무관한 내용이네요^^
    1번이 맞다, 아니면 2번이 맞다로 답변해주신다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그 이유까지 이해하기 쉽도록 답변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 11.03.29 23:24

    차의원 입법 발의 뉴스에서.....확실한 정확한 정보입니다

  • 11.03.29 23:33

    k26010 님의 "뉴타운 주민 불만, 세금으로 막자" 뉴타운 (기사속보)에서 퍼왔습니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지난 24일 발의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일명 뉴타운법) 개정안에서
    뉴타운으로 고시된 지 3년이 될 때까지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때는 이를 해제하고,
    뉴타운 개발 조합이 사업 추진을 위해 쓴 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11.03.29 23:25

    부천에서 시행하는 대부분의 추진위원회는 정비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행각서라고 합니다.
    이행각서 내용은 조합이 설립되지 못하면 지금 까지 사용한 비용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입니다. 본인 구역이 해당하는 추진위원장과 위원들에게 문의하세요
    그것 더 빨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행각서가 없다면 바로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들은 목숨을 걸고 찬성을 하는 것입니다. 추진위원들은 연대보증을 쓰고나서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나서 모자르면 그때가서 동의서에 찬성한 분들이 돈을 내야 합니다.

  • 11.03.29 23:31

    그러나 절차가 복잡하고 정비업체의 신용도가 떨어지게 되어 대부분의 정비업체는 그 비용을 받기를 포기합니다. 재판을 해도 받기가 어려기 때문입니다.
    만약 엉뚱한 소문이 나면 그 업체는 다른 곳하고 계약하기 어려기 때문에...그래서 대부분의 정비업체들은 그 비용을 포기합니다. 위 내용은 서울정비업체연합 대표님이 말씀한 내용입니다.

  • 11.03.29 23:38

    댓글 감사드립니다
    대박쟁이님 글에 정확한 답변 되리라 생각합니다...

  • 11.03.30 11:29

    아... 그렇군요...^^ 천지창조님.. 글에 공감이 가네요.... 예전에 제가 추진위에 전화했을때는.. 동의서 내도 조합원들한테 부담안시킨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행각서 같은게 있는지는 잘 모르곘네요...

  • 작성자 11.03.30 23:36

    천지창조님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에 알카니움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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