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동의서 제출시 추진위가 잘못되면 누가 비용지불하나요??
(제가 제일 궁금한것인데 댓글로 질문했더니 그글을 삭제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많은분들이 궁금해할듯합니다)
1,추진위가 <해산등으로>잘못되면 동의서낸 원주민들이 그동안 추진위에서 들어간 비용들을 분담해서 지불해야한다는 주장이있고..
2,동의서낸 원주민들은 비용을 하나도 지불하지않는다는 판례가 있다는 주장도 있던데요...
(그렇다면 오랫동안 추진위에서 많은돈을 썼을텐데 그 비용은 누가 지불하는지요???)
잘 아시는 분있으시면 정확하게 답변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좋은나라님이 글올린것에 댓글로 질문했던내용인데 "좋은나라"란 필명가진분께서 글을 삭제하셨군요...
그분은 2번을 주장하는것같아 질문했는데 갑자기 내용을 삭제해버렸군요...ㅠㅠㅠ
(명확한 답변 기대합니다~)
삭제한게 아니고 운영진에서 자유게시(토론)방으로 글을 이동 시켰더군요..
차명진의원이 입법 발의
국민의 세금으로.......
망국의 뉴타운 전면 중단하고 재 검토 하여야 한다. 속지말자 뉴타운.....
굿남님 빠른 댓글에 감사드립니다만 질문과 무관한 내용이네요^^
1번이 맞다, 아니면 2번이 맞다로 답변해주신다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그 이유까지 이해하기 쉽도록 답변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의원 입법 발의 뉴스에서.....확실한 정확한 정보입니다
k26010 님의 "뉴타운 주민 불만, 세금으로 막자" 뉴타운 (기사속보)에서 퍼왔습니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지난 24일 발의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일명 뉴타운법) 개정안에서
뉴타운으로 고시된 지 3년이 될 때까지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때는 이를 해제하고,
뉴타운 개발 조합이 사업 추진을 위해 쓴 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부천에서 시행하는 대부분의 추진위원회는 정비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행각서라고 합니다.
이행각서 내용은 조합이 설립되지 못하면 지금 까지 사용한 비용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입니다. 본인 구역이 해당하는 추진위원장과 위원들에게 문의하세요
그것 더 빨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행각서가 없다면 바로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들은 목숨을 걸고 찬성을 하는 것입니다. 추진위원들은 연대보증을 쓰고나서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나서 모자르면 그때가서 동의서에 찬성한 분들이 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절차가 복잡하고 정비업체의 신용도가 떨어지게 되어 대부분의 정비업체는 그 비용을 받기를 포기합니다. 재판을 해도 받기가 어려기 때문입니다.
만약 엉뚱한 소문이 나면 그 업체는 다른 곳하고 계약하기 어려기 때문에...그래서 대부분의 정비업체들은 그 비용을 포기합니다. 위 내용은 서울정비업체연합 대표님이 말씀한 내용입니다.
댓글 감사드립니다
대박쟁이님 글에 정확한 답변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천지창조님.. 글에 공감이 가네요.... 예전에 제가 추진위에 전화했을때는.. 동의서 내도 조합원들한테 부담안시킨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행각서 같은게 있는지는 잘 모르곘네요...
천지창조님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에 알카니움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