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생용도변경 절차와 조건에 대해
부동산 취득을 위해 금융권에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은 금리 인상으로 더더욱 악순환을 겪고 계시기도 하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자영업자들도 힘든 상황을 겪고 있기도 한데요. 폐업을 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 공실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을 하시던 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시는 경우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강화가 본격화되며, 일반 주택을 근린 생활시설, 즉, 근생용도변경으로 진행하여 주택의 수를 제외하려는 수법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렴한 매물들이었던 빌라 전월세 매물들이 부족해져 임대차 시장도 불황을 맞고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이나 업무의 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 근생용도변경 절차나 조건에 대해 한 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살펴보기 전, 근생이라 불리는 근린생활시설은 어떠한 형태인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생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시설물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주거나 상업 지구 안에 주로 위치하고 있으며, 슈퍼마켓, 편의점, 약국, 음식점 및 카페 등의 서비스와 편의 시설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렇다 보니 주택으로 이용이 될 수 있는 용도가 되는데요. 만약 근생용도변경을 하려 하시는 분들은 건축물의 상태를 가장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해요. 건축물 상태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위반건축물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법적인 부분을 먼저 원상복구해야만 하죠. 이 경우, 과거 건물이라면 정화조 용량이 건축물대장에 표시되어 있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추인 허가'제도를 통해 불법적인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지 추가적인 확인을 해야 한답니다.
또한, 주차 대수도 확인을 해보아야 하는데요. 주택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주차 대수에도 여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약 40평당 1대의 주차 공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제도이고요. 이를 고려하여 구입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차장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허가 대상과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건축물의 용도 파악은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9개의 시설군, 28개의 용도군으로 분류가 됩니다. 때문에 근생용도변경 시에는 해당 시설군과 용도군의 파악을 위해 허가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현재 용도가 속하는 시설군보다 상위군에 해당한다면 특별 자치시장 및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고요.
시설군은 1에 가까울수록 상위군, 9에 가까울수록 하위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건축물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관청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용도에 따라 사용을 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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