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30년]② 제초제 뿌려도 사는 국산 잔디, 17년 만에 '부적합' 판정… "중복 심사·사회적 갈등이 상업화 발목"
10년 연구로 개발한 '가뭄 저항성 GMO 벼'는 국내 심사 포기
USDA "중복 심사·과도한 자료 요구로 지연"
GMO 이어 유전자교정생물체(GEO)도 쟁점으로
홍아름 기자
입력 2026.01.22. 06:00
2026년은 유전자변형생물체(GMO)가 전 세계적으로 상업 재배에 들어선 지 30년이 되는 해다. 한국은 GMO 작물 재배를 허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옥수수·대두 등 수입 곡물이 사료와 가공 원료로 쓰이면서 유전자변형 식재료가 공급망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GMO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반복되고 있다. 조선비즈는 국내외 실태를 살펴보고 우리 곁에 놓인 GMO를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지난 2000년 제주대 연구진이 개발한 '제초제 저항성 유전자변형생물체(GMO) 잔디'는 제초제를 써도 잔디가 살아남도록 설계돼 제초 작업 횟수와 약제·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이 잔디를 개발한 이효연 제주대 교수는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GMO 잔디가) 미국에 수출돼 미국 잔디 시장의 2%만 확보해도 경제적 가치가 8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초제 저항성 GMO 잔디는 상업화되지 못했다. 연구진은 2007년 재배(환경 방출) 승인 신청을 했고, 자료 보완 요구에 따라 2010년과 2014년에도 추가 재배 승인을 신청했지만 최종 결론은 '부적합'이었다. 첫 신청에 나선 2007년부터 최종 결론이 난 2023년까지 걸린 시간은 약 17년이다.
연구진은 제초제 저항성 GMO 잔디를 갈아 물고기에게 1년 동안 먹여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러나 농촌진흥청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제시한 '자연생태계 위해성이 없음을 인정할 과학적 자료가 명확하지 않다' 등의 의견을 부적합 사유로 들었다.
제초제 저항성 GMO 잔디가 장기 심사 끝에 부적합 판정으로 결론이 났다면, 어떤 연구자는 GMO 작물의 심사 신청 자체를 포기했다. 최양도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교수는 지난 2002년 약 10년의 연구 끝에 가뭄 저항성 GMO 벼(가뭄에도 수확량이 덜 감소하도록 개량한 벼)를 개발했지만, 국내에서 재배·상용화 경로가 막혀 인도의 종자 기업으로 기술을 이전했다. 이 기술은 정액 기술료 75만달러(당시 약 7억원)와 러닝 로열티 5% 조건으로 이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교수는 "가뭄 저항성 벼는 '한국도 세계적인 농업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는 기술력을 보여준 사례"라면서도 "국내에선 재배 허가가 난 사례가 없어 심사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해 품종을 확보하려면 장기적으로 GMO를 국내에서 재배하도록 해야 하지만, 현재는 연구를 위한 실험 재배조차도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효연 제주대 교수가 개발한 제초제 내성 GMO 잔디. 일반 잔디(노란색)와 함께 기른 후 제초제를 뿌리자 내성 잔디(초록색)만 살아남았다./이효연 제주대 교수
◇ "중복 심사, 과도한 자료 요구, 사회적 갈등으로 승인 지연"
미 농무부(USDA)는 지난해 12월 발간한 한국 바이오 기술 연례 보고서에서 "한국에서 바이오 제품 생산을 승인받을 때는 심사 기관도 여러 개지만, 자료도 반복해서 내야 해 오래 걸린다"며 "신청자들은 일부 요구가 제품의 용도와 무관하거나 과학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 GMO를 활용·재배하기 전에 거치는 위해성 협의 심사는 상업화의 걸림돌로 꼽힌다. 협의 심사는 GMO를 식품·사료·환경 방출 등 용도에 따라 나눠 보고, 관련 부처가 함께 위해성을 검토하는 절차다.
곽상수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생명공학 명예교수는 "한 품목을 두고 여러 부처가 관여하는 협의 구조에서는 심사가 길어지기 쉽다"며 "부처 간 역할 분담 기준이 정리되지 않은 데다, 순환 보직으로 담당자가 바뀌면서 보완 요구가 반복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 신청자 입장에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절차'가 된다"고 했다.
제도상 법정 위해성 협의 심사 기간은 270일 이내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기간이 더 길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유 중 하나는 '자료 보완 기간은 위해성 심사 기간 270일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규정 때문이다. 보완 요구가 나오면 시험 설계부터 외부 기관 의뢰, 결과 정리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고, 재배·환경 관련 자료는 계절 조건이 맞아야 해 일정이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
국산 GMO가 시장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심사 구조 때문만은 아니다. 사회적 반발과 낙인도 상업화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2008년 국립농업과학원이 고추 색소 유전자를 도입해 비타민 A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을 강화한 황금쌀이 대표 사례다. 농촌진흥청은 당시 "밥 두 공기만 먹으면 하루 비타민 A 권장량을 충족할 수 있다"고 개발 성과를 소개했다.
하지만 전국쌀생산자협회가 유전자변형 벼 개발 중단을 촉구하는 등 사회적 논쟁이 커지자, 농진청은 "국민적 공감대가 확보되지 않은 GMO 벼 재배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농진청은 반GMO전북도민행동의 연구 중단 요구에 GMO 연구·개발 부서인 GMO작물사업단을 2017년 해체했다. USDA는 "한국 농민과 소비자의 강한 지지와 옹호가 없으면 상업화는 어렵다"고 했다.
결국 국내에서 개발된 GMO는 두 겹의 문턱을 만난다. 하나는 심사 기간·요구 자료의 불확실성, 그리고 재배 단계에서 커지는 사회적 갈등 비용이다.
이는 국내 기업과 연구자에게 치명적이다. 곽 명예교수는 "글로벌 종자·바이오 기업은 장기 심사에 맞춰 인력과 예산을 조정하며 버틸 수 있지만, 국내 스타트업·대학 연구진은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신청 자체를 미루거나 사업화를 접는 쪽으로 기울기 쉽다"고 덧붙였다.
일본 사나텍 시드가 2021년부터 시판한 가바(GABA) 고함량 토마토./사나텍 시드
◇ GMO 규제, 유전자교정생물체(GEO)까지 번지나
GMO의 현실적 장벽은 이제 유전자교정생물체(GEO)로도 옮겨가고 있다. GMO는 보통 외래 유전자(다른 생물의 유전자)를 넣거나 유전자를 재배열해 새 성질을 갖게 만든 생물을 말한다. 반면 GEO는 목표 유전자를 정밀하게 잘라 변이를 유도한 작물이다.
GMO와 달리 GEO는 외래 유전자가 최종 산물에 남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미 GMO와 GEO를 두고 규제를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USDA는 외래 유전자가 남지 않는 특정 GEO는 LMO(생식 또는 번식이 가능한 GMO)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2019년 GEO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유전자교정으로 천연 신경 안정제로 불리는 '가바(GABA) 성분'을 높인 고(高)GABA 토마토가 시판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GEO를 어떻게 다룰지 논의가 진행돼 왔다. 2024년 9월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최종 산물에 외래 유전자가 남지 않는 GEO를 GMO와 구분해, 현행 LMO법 수준의 위해성 평가를 적용하지 않는 방향을 담고 있지만, 현재까지 계류 상태다.
논의 방향에 따라 국내 산업 생태계는 크게 갈릴 수 있다. 만약 GEO가 기존 GMO 틀에 그대로 묶이면, GMO 잔디에서 드러난 것과 유사한 장기·고비용 문턱이 차세대 기술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 반대로 최종 산물에 외래 유전자가 남지 않는 GEO를 별도 범주로 분류해 평가 방식과 요구 데이터를 합리화한다면, 국내 기술이 상업화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장구 서울대 수의과대 교수는 "GEO는 당연히 GMO와 다른 심사 틀을 만들어 적용해야 한다"며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 일본이나 호주 사례를 참고해 국내에서도 새로운 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양도 교수 역시 "다른 생물의 유전자가 남지 않는 GEO는 별도 범주로 분리해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진 않고, 국내에서 GMO가 재배·상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예측 가능한 경로를 만드는 논의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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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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