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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용어
도승(渡丞)
조선시대 한강변에 설치한 한성과 지방을 연결하는 진·도의 관리책임자
조선시대 한강변에 설치한 한성과 지방을 연결하는 진(津)·도(渡)의 관리책임자. 진·도에는 나룻배와 참선(站船) 등을 배치하여 통행인의 내왕과 조운(漕運)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또한 도성출입자에 대한 감시와 죄인의 규찰 등을 담당한 중요한 교통로의 하나였다.
특히, 한강변에는 중랑교(中浪橋)·전관교(箭串橋)·광나루〔廣津〕·삼전도(三田渡)·흑석진(黑石津)·동작도(銅雀渡)·한강도(漢江渡)·노량진(露梁津), 마포(麻浦)·서강(西江)·공암진(孔巖津)·임진도(臨津渡) 등의 진·도가 설치되어 행인의 출입상황과 강수(江水)의 깊이를 측량하고, 때로는 한강에서 통진(通津)의 강가에 사는 양인 및 공사천으로서 생선간(生鮮干)으로 삼아 내선(內膳)을 위한 생선을 잡아 바치도록 하였다.
유래는 국초의 진도별감(津渡別監)을 1415년(태종 15) 종9품의 도승으로 개정한 데서 비롯된 것이며, 조선 후기 별장이라 하여 병조에서 관할하였다. 조선 초기는 이조에서 양반 자제들로 임명하였으며, 특히 삼전도와 같은 곳은 국왕의 왕릉참배로 인하여 사무가 많아 사리에 밝은 사족으로 임명하기도 하였다.
내왕인의 규찰과 죄인의 압송, 진도선(津渡船)의 관리, 내선용 생선의 진상, 강수측량 등의 임무를 맡았으며, 만약 선주(船主)나 진부(津夫) 등이 잘못하거나, 짐을 실은 배들이 치패(致敗)된 경우 즉시 달려가서 구해야 하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치죄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太宗實錄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世祖實錄
<<참고문헌>>中宗實錄
<<참고문헌>>新增東國輿地勝覽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大典續錄
<<참고문헌>>續大典
<<참고문헌>>京江津·渡船에 대하여(李鉉淙, 鄕土서울 27, 1966)
<<참고문헌>>朝鮮時代驛站制度發達에 관한 연구(趙炳魯, 韓國文化硏究 2, 京畿大學校, 1985)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경기(京畿)의 7개 처(處) 도(渡)·진(津)을 각기 전장(專掌)하는 동반(東班) 종9품(從九品) 관직명이다. 원래 진(津)·도(渡)에는 진도별감(津渡別監)이 구전(口傳)으로 차임(差任)되어 왔으나, 이같은 구전관(口傳官)에 대한 포폄(褒貶)이 관찰사(觀察使)에게 맡겨졌던 불합리때문에 태종(太宗) 15년 12월부터는 역승(驛丞)의 예에 따라 5·6품(品) 이하 9품(品) 이상의 원인(員人)으로 차하(差下) 아여 도승(渡丞)이라고 일컫게 하였다[『태종실록』권 30, 15년 12월 갑자]. 그후 역승(驛丞)·도승(渡丞)의 품계(品階)는 모두 종9품(從九品)으로 정해졌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도승지(都承旨)
영문표기 : doseungji / tosŭngji / First Royal Secretary
고려·조선시대 왕명을 출납하던 승정원의 정3품 관직
고려·조선시대 왕명을 출납하던 승정원(承政院)의 정3품 관직. 정원은 1인이다. 1298년(충렬왕 24) 1월 충선왕이 즉위해 관제를 개혁할 때 밀직사를 광정원(光政院)으로 고치고 지주사(知奏事)를 도승지로 개칭, 종5품으로 격하하였다.
그러나 원나라의 압력으로 곧 충렬왕이 복위해 다시 밀직사로 환원하고 도승지를 지신사(知申事)로 고쳐 관품을 정3품으로 정하였다.
조선 건국 후 1392년(태조 1) 7월의 신반관제(新頒官制)를 보면, 고려시대와 같이 중추원의 속아문으로 승지방을 설치하고 장관으로 도승지를 두어 정3품으로 하였다.
1400년(정종 2) 4월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를 폐해 의정부로, 중추원을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로 이관할 때 승지방이 승정원으로 독립하였다. 그러나 도승지와 승지의 기능은 종전과 같았다.
1401년(태종 1) 7월 의흥삼군부가 승추부(承樞府)로 개편되면서 승정원은 다시 이에 예속되어 도승지는 지신사로, 승지는 대언(代言)으로 개정하였다. 또 승지의 집무 기구였던 승지방도 대언사(代言司)로 바뀌었다.
1405년 1월 육조 강화책의 하나로 승추부가 병조에 흡수된 뒤로는 대언사가 다시 독립해 승정원으로 변하였다. 1433년(세종 15) 9월 지신사를 도승지로, 대언은 승지로 고쳤으며 이것은 그대로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어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으로 관제가 개편되기 이전까지 계승되었다.
도승지는 왕의 측근에서 시종하며 인재를 가려 관리로 선발하는 일에 깊숙이 관여했기 때문에 기능이 왕권과 직결되었다. 따라서 왕권이 강력한 시기나 국왕의 신임을 받을 때에는 의정부·육조 대신에 필적하는 기능을 발휘하였다.
승정원의 장이라는 특수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왕명 출납 외에도 겸직이 많았다. 특히, 예문관의 직제학과 상서원의 정(正)은 의례적으로 겸하였다.
이 밖에도 승지가 겸하는 직책에 겸춘추(兼春秋), 경연(經筵)의 참찬관(參贊官), 사옹원의 부제조, 내의원의 부제조, 상의원의 부제조가 있었다.
이들 직책은 특히 왕과 직접 관련이 깊은 것이었으므로 도승지도 이 일에 관여했을 것이 틀림없다. 도승지의 소임은 그 뒤 ≪대전회통≫에 홍문관직제학을 겸하는 것이 추가되었을 뿐 아무 변화 없이 내려갔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참고문헌>>太祖實錄
<<참고문헌>>定宗實錄
<<참고문헌>>太宗實錄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高宗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大典會通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태조(太祖) 때의 도승지(都承旨)가 태종조(太宗朝)에 지신사(知申事)로 개칭되었다가 세종(世宗) 15년(1433)에 지신사(知申事)·오대언(五代言)이 육승지(六承旨)로 고쳐지면서 도승지(都承旨)·좌승지(左承旨)·우승지(右承旨)·좌부승지(左副承旨)·우부승지(右副承旨)·동부승지(同副承旨)로 정해졌다. 원래 지신사(知申事)의 ‘신(申)’자의 원의(原意)는 ‘주(奏)’ 또는 계자(啓字)와 같은 ‘하의상달(下意上達)’의 뜻이 있는 말로서, 세종(世宗) 15년에 종래로 쓰여오던 선신(善申)·신정(申呈)·근신(謹申)·신문(申聞) 등의 용어를 각기 선계(善啓)·상언근계(上言謹啓)·계문(啓聞) 등으로 고치면서 지신사(知申事)도 도승지(都承旨)로, 제 대언(諸代言)을 승지(承旨)로 개칭하게 된 것이다[『세종실록』권 61, 15년 윤8월 임신·정축. 『세종실록』권 15, 9년 기축·신축]. 도승지(都承旨)의 직임(職任)은 승정원(承政院)의 장관(長官)으로 왕명의 출납을 총장(摠掌)하고, 이방승지(吏房承旨)로서 전선(銓選)도 겸장(兼掌)하게 되어 있었으며, 승지(承旨)의 직장(職掌)이 왕명의 출납이었기 때문에 실제에 있어서의 권요(權要)가 의정(議政)보다로 우위라는 것이다[『세종실록』권 65, 16년 8월 병오·신해]. 그 위에 도승지(都承旨)는 예문관(藝文館)의 직제학(直提學), 상단원(尙端院)의 정(正)을 겸하게 되고, 육승지(六承旨)는 경연(經筵)의 참찬관(參贊官)을 겸하게 되어 있었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도시(都試)
조선시대 무사 선발을 위한 특별시험
조선시대 무사(武士) 선발을 위한 특별시험. 중앙에서는 병조와 훈련원의 당상관(堂上官)이 군사와 동반·서반의 종3품 이하관 또는 한량(閑良)을, 지방에서는 각 도의 관찰사와 병마절도사가 중앙의 예에 의하되, 그 도의 수령(守令)·우후(虞候)·만호(萬戶) 및 그들의 자제를 제외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시험과목은 목전(木箭)·철전(鐵箭)·편전(片箭)·기사(騎射)·과녁[貫革]·기창(騎槍)·격구(擊毬)·유엽전(柳葉箭)·조총(鳥銃)·편추(鞭芻)·강서(講書) 등 11과목이었다.
이 가운데 강서의 강독시험을 자원하는 자는 ≪논어≫·≪맹자≫ 가운데 하나, 오경 가운데 하나, ≪통감 通鑑≫·≪장감 將鑑≫·≪박의 博議≫·≪병요 兵要≫·≪손자 孫子≫ 중에서 하나를 택하게 하였으나 뒤에 폐지하였다.
이 제도는 무재(武才)의 발굴과 동시에 무예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1395년(태조 4)부터 실시하였으며, 1428년(세종 10) 병조·도진무(都鎭撫)·훈련원에서 주관하게 하였다.
선발인원은 33인이며, 우등자에 대한 특전으로 재직자는 가계(加階) 또는 승직하고, 미입사자(未入仕者)의 경우 1등한 자는 서용(敍用)하고 2·3등은 급대(給代)하거나 갑사(甲士)로 편입시켰다.
균역법 실시 이후 군역(軍役)을 피하려는 자가 많아지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에서 수석한 자에게는 급제(及第), 2등은 곧바로 회시(會試)에 응시, 다음 5인은 그 해의 징포(徵布) 면제, 그 나머지는 징포의 반을 감하여주는 등의 특혜를 주었다.
<<참고문헌>>太祖實錄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顯宗改修實錄
<<참고문헌>>正祖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燃藜室記述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조선시대에 매년 춘추(春秋)로 시행되던 무반(武班)의 시취제(試取制)로서, 태조(太祖) 4년에 처음 실시되었지만, 세종(世宗) 2년에 이르러 제도로서 정비되기 시작하였던 것 같다[『세종실록』권 51, 13년 3월 임신]. 도시(都試)는 중앙에서 병조(兵曹)와 훈련원(訓鍊院)이 주관하고, 지방에서는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가 주관하였는데, 무재(武才)를 가진 자를 새로이 선취(選取)한다는 면과 무과급제자(武科及第者), 내금위(內禁衛)를 비롯하여 종3품(從三品) 이하자에게 무예(武藝) 시험을 통해 가자(加資)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면의 두 가지 뜻을 지니고 실시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도시부(都市部)
백제시대의 관서
백제시대의 관서. ≪삼국사기≫에는 ‘시부(市部)’라고 되어 있다. 사비시대 백제의 중앙관제는 내관(內官) 12부(部)와 외관(外官) 10부의 22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외관 10부 중의 하나이다. 상업과 교역 그리고 시장관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周書
<<참고문헌>>隋書
<<참고문헌>>翰苑
<<참고문헌>>六世紀における朝鮮三國の國家體制(武田幸男, 東アジアに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 4, 學生社, 1980)
도아(都衙)
고려시대의 이속
고려시대의 이속(吏屬). 문종 때 예빈시(禮賓寺)에 15인을 두었다고 한다.
<<참고문헌>>高麗史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도안색(都案色)
조선시대 별기병의 보포를 관장하였던 병조 소속의 관서
조선시대 별기병(別騎兵)의 보포(保布)를 관장하였던 병조 소속의 관서. 도안청(都案廳)이라고도 하였다. 국초에는 경기병(京騎兵)이 있었는데 호·보(保) 합쳐 4,000인이었으나 모두 수포군(收布軍)으로, 이들로부터 포 2필을 거두어 경중(京中) 여러 곳의 사환을 고용하는 데 사용하였다.
경기병에 대한 충원이 어렵게 되자 1738년(영조 14) 경기병제도를 폐지하고 지방에 남아 있던 경기병의 향보(鄕保) 1,500인을 별기병으로 개칭하면서 이들을 본색(本色)에 소속시켜 그들의 보포를 징수, 관리하게 하였다.
이들 별기병으로부터 포(布) 1필씩(영조 26년 이전에는 2필씩)을 신포(身布)로 징수하여 매월의 정기지출 이외 매분기에는 원역(員役)의 문방구대를 지급하고, 매반기에는 종묘·사직을 비롯한 여러 곳의 제향과 과거장에 동원된 각종의 응역군(應役軍)에게 원공비(元貢費)를 지급하였으며, 본색의 총목록대장의 용지대·수보비(修補費), 원역 이하의 피복비와 세찬비를 수시로 지급하였다.
그리고 국왕이 능에 거둥할 때 서리(胥吏) 이하의 군복대(軍服貸)와 당상(堂上) 교체시의 비용도 모두 여기에서 지급하였다.
또한, 각 도에 있는 각종 군병의 총군적대장을 10년에 한 번씩 고치도록 되어 있는데, 연말에 무비사에서 유고자를 파악하여 결재한 뒤 이송해 오면 여기에서 황색 쪽지에 옮겨 기록하여 표를 붙여 보관하였다. 그리고 부족한 경비는 균역청에서 급대하였다. 1894년(고종 31) 군무아문이 설치되면서 병조와 함께 폐지되었다.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萬機要覽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도알계지(都謁稽知)
신라시대의 관직
신라시대의 관직. 대일임전(大日任典)의 소속관원으로 정원은 6인이었다. 계지(稽知)라는 명칭이 제14관등인 길사(吉士)의 별칭이었던 점으로 미루어보아 길사로서 임명한 듯하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도알사지(都謁舍知)
신라시대의 관직
신라시대의 관직. 대일임전(大日任典)의 소속관원이다. 경덕왕 때 잠깐 전알(典謁)로 고친 일이 있다. 정원은 8인이며, 사지(舍知) 이상 대사(大舍) 이하의 관등을 가진 사람으로 임명하였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도야(陶冶)
각종 도기류(陶器類)의 제작을 총칭하여 도(陶)라 하고, 각종 주조[노주(爐鑄)] 작업은 야(冶)라고 일컫는다[『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76].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도약정(都約正)
조선시대 향약의 최고위 직임
조선시대 향약(鄕約)의 최고위 직임(職任). 조선시대의 향약은 실시 지역·시대에 따라 그 성격뿐만 아니라 직임의 명칭까지 달랐다.
〈여씨향약 呂氏鄕約〉을 표본으로 하면서 감사(監司)의 행정적 지원 아래 도(道) 단위로 실시한 중종 때는 감사가 향약의 최고위 직임인 도약정·부약정을 1향(鄕)에서 존경받는 기로(耆老) 중에서 택정(擇定)하였다.
이 때 지방뿐만 아니라 경성에서도 향약의 조직화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도약정 직임을 찬성(贊成)이 맡았다. 1573년(선조 6) 예조가 ‘주자향약(朱子鄕約)’에 대해 심의하기를 청한 내용 가운데 외방의 사인(士人)이 희소한 곳에는 수령이 약정을 겸임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써, 수령이 있는 군현 단위 향약의 최고위 직임을 약정이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보다 앞서 1571년 이이(李珥)에 의해 실시된 청주의 ‘서원향약(西原鄕約)’은 면 단위로 실시되었다. 이 향약에서는 각 면마다 계장(契長)·유사(有司)를 두고 향중사류(鄕中士類) 3인 이상의 사류회의를 중심으로 향약의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였다.
1625년(인조 3) 신달도(申達道)에 의해 실시된 ‘전주부향약(全州府鄕約)’에서는 부향약의 최고위 직임으로 도약정 1인을 덕업구존자(德業俱尊者)로서 추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예하 4면의 향약에는 각 면마다 부약정 1인을 두었으며, 다시 이(里)에는 서민으로서 1인을 이정(里正)으로 삼았다. 또한, 향약의 조직을 학교 조직과 합치시켜 도약정은 향교(鄕校)의 도학구(都學究), 부약정은 4면 서숙(書塾)의 부학구를 겸임하게 하였다.
1643년 김세렴(金世濂)에 의해 실시된 ‘함흥부향약(咸興府鄕約)’은 각 면에 약장(約長) 1인을 두어 풍속교정(風俗矯正)과 춘추강신례(春秋講信禮)를 주관하도록 하였다.
함흥부 전체를 통할하는 부향약에는 치덕구존자(齒德俱尊者)로서 약장의 직무를 감찰, 논핵(論劾)하는 도약장 1인을 두고 그 아래 부약장 2인을 두었는데, 그 가운데 1인은 좌수(座首)가 겸임하였다. 또한, 도약장·부약장은 향회(鄕會)에서 권점(圈點)에 의해 선출되었으며, 임기는 도약장이 종신인 데 비하여 부약장은 1년이었다.
이상에서 볼 때 대체로 조선시대 향약의 최고위 직임으로서 군현 또는 그 상위의 행정 단위에 도약정·부약정, 군현 또는 그 하위의 행정 단위에 부약정·약정을 두었던 것이다.
<<참고문헌>>朝鮮後期 鄕約硏究(金龍德, 民音社, 1990)
<<참고문헌>>安東座首考(金龍德, 震檀學報 45·46, 1979)
<<참고문헌>>鄕約과 鄕規(金龍德, 韓國史論 8, 國史編纂委員會, 1980)
<<참고문헌>>16·17세기 鄕約의 機構와 性格(韓相權, 震檀學報 58, 1984)
<<참고문헌>>朝鮮中期 士族層의 動鄕과 鄕約의 性格(金武鎭, 韓國史硏究 55, 1986)
<<참고문헌>>倭亂直後의 鄕約硏究(朴京夏, 中央史論 5, 1987)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도염서(都染署)
고려·조선시대 궁중에서 사용하는 염료 제조와 염색을 맡아보던 관청
고려·조선시대 궁중에서 사용하는 염료 제조와 염색을 맡아보던 관청. 고려 문종 때 직제상 확립을 보았다. 이 때의 관원으로는 영(令) 1인, 승(丞) 2인을 두었으며, 이속(吏屬)으로 사(史) 4인, 기관(記官) 2인을 두었다.
1308년(충렬왕 34) 충선왕이 관제개혁을 하면서 잡직서(雜職署)와 병합하여 명칭을 직염국(織染局)으로 하고 선공시(繕工寺)의 속사로 하였다. 관원으로는 사 2인을 두었는데, 그 중 1인은 겸관하도록 하였으며, 부사·직장(直長) 각 1인을 두었다.
1310년(충선왕 2) 다시 도염서에 영과 정(正)을 두었다. 조선시대에도 그 명칭과 기능은 그대로 이어졌으나, 1460년(세조 6) 제용감(濟用監)에 합쳐진 뒤 폐지되었다. →제용감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譯註經國大典-註釋篇-(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6)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도염원(都鹽院)
고려시대 소금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던 기관
고려시대 소금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던 기관. 문종 때 병과권무(丙科權務)의 녹사(錄事) 2인과 이속(吏屬)으로 기사(記事) 2인을 두었고, 그 뒤 1309년(충선왕 1) 각염법의 시행으로 민부(民部)에 병합되었다.
설치시기와 그 기능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으나, 고려 관제에 많은 영향을 준 당·송의 관제 가운데서 고려와 같은 명칭을 가지고 있는 송나라의 도염원을 통하여 그 대강을 살펴볼 수 있다.
송나라에서는 삼사(三司)의 부속기관으로서 경사(京師)에 설치되어 지방에서 생산되는 소금을 거두어들이고 판매하는 전매기관이었다. 그러나 고려의 도염원은 송나라의 그것과 명칭은 같았지만 그 소속이나 기능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송나라의 도염원이 삼사의 부속기관이었는 데 비하여 고려의 도염원은 하나의 독립된 기관이었다. 그 기능에 있어서도 송나라의 도염원이 소금의 전매를 담당하였던 데 반하여, 고려의 도염원은 전매와는 관계없는 기관이었다. 충선왕대 이전 아직 소금의 전매제가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도염원은 소금의 전매에 관한 직무를 담당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각염법 시행 이전 독립관청으로 존재하여 전국의 염분(鹽盆 : 소금을 만들 때 쓰는 큰 가마)과 그로부터 거두어들인 염세(鹽稅)를 관장하던 기관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다가 충선왕 때 각염법이 시행되면서 전국의 염분이 민부에 소속되고, 민부가 소금의 전매를 담당하게 되자, 민부에 병합되어 사실상 소멸되었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참고문헌>>高麗特殊官府硏究(文炯萬, 釜山史學, 1985.9.)
도와(陶瓦)
도기(陶器) 제작은 사옹원(司饔院)[이조(吏曹) 소속]의 소장이요, 개와(蓋瓦) 제작은 와서(瓦署)[공조(工曹) 소속]의 소장이므로, 여기서 도와(陶瓦)라 함은 도기(陶器)와 개와(蓋瓦)를 병칭한 것이 아니라, 흙으로 구어서 만든다는 뜻의 번와(燔瓦)를 가리켜서 개와(蓋瓦)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民戶之未葺 命設別窯 陶瓦許人買賣 不數年 而瓦屋成者過半”[『세종실록』권 26, 6년 12월 무신]이라 하였을 때의 도와(陶瓦)는 번와(燔瓦)[蓋瓦]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도원도(桃源道)
고려시대 도원역을 중심으로 한 역도
고려시대 도원역(桃源驛 : 지금의 경기도 장단)을 중심으로 한 역도(驛道). 22개 역도 중의 하나인 도원도의 관할범위는 개경(開京)에서 장단(長湍)-마전(麻田)-철원(鐵原)-김화(金化)-평강(平康)-금성(金城)-회양(淮陽)으로 이어지는 역로(驛路)이다.
이에 속하는 역은 도원역을 비롯, 백령(白嶺 : 장단)·옥계(玉溪 : 연천)·용담(龍潭 : 철원)·풍천(楓川 : 철원)·임단(臨湍 : 평강)·송간(松間 : 회양)·단림(丹林 : 평강)·은계(銀溪 : 회양)·임강(臨江 : 장단)·전원(田原 : 철원)·도창(桃昌 : 김화)·남역(南驛 : 김화)·단암(丹嵒 : 김화)·동음역(洞陰驛 : 영평)·삭녕역(朔寧驛 : 삭녕)·봉곡(烽谷 : 삭녕)·통언(通堰 : 회양)·이령(梨嶺 : 금성)·직목(直木 : 금성)·웅양(熊壤 : 금성) 등 42개역이다. →도로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大東地志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도원수(都元帥)
영문표기 : dowonsu / towŏnsu / commanding general
고려·조선시대 전시에 군대를 통솔하던 임시관직
고려·조선시대 전시(戰時)에 군대를 통솔하던 임시 관직. 대개 문관의 최고관이 임명되어 임시로 군권을 부여받고 군대를 통솔하였다.
실례를 들어보면 고려 때는 1359년(공민왕 8) 홍건적(紅巾賊)이 침입하였을 때 수문하시중 이암(李嵒)이 서북면도원수로 임명되었으나 군사(軍事)에 능하지 못하므로 평장사(平章事) 이승경(李承慶)이 이를 대신하였다.
1361년 안우(安祐)가 개천(价川)·영변(寧邊)·박천(博川) 등지에서 홍건적을 무찌르고 도원수로 임명되었다. 조선시대는 1479년(성종 10)에 윤필상(尹弼商)이 도원수로 제수되어 건주위(建州衛) 야인을 토벌하였으며, 1491년 야인이 함경도를 노략질하자 허종(許琮)을 도원수로 삼아 북쪽을 정벌하는 한편, 북정으로 인한 건주위 야인의 평안도 침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극균(李克均)을 서북면도원수로 임명하였다.
왜구의 토벌에 있어서는 1510년(중종 5) 삼포왜란이 일어나자 유순정(柳順汀)을, 1555년(명종 10) 왜구가 전라도에 침입하자 이준경(李浚慶)을 각기 도원수로 삼아 이를 평정하였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김명원(金命元)을 팔도도원수로 삼아 순안(順安)에 주둔하면서 왕의 행궁(行宮)을 수비하게 하였다. 이듬해 권율(權慄)이 행주산성에서 적을 무찌르자 그 공으로 도원수를 제수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참고문헌>>成宗實錄
<<참고문헌>>中宗實錄
<<참고문헌>>明宗實錄
<<참고문헌>>宣祖實錄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도위(都尉)
병마절제도위(兵馬節制都尉)[☞ 주(註) 158 참조]의 약칭이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도유나(都維那)
나말여초의 승관직
나말여초의 승관직. 각 사찰 내 삼강직(三綱職)의 하나이다. 본래 중국 양(梁)○진(陳) 교체기에 소현조(昭玄曹)에 속했던 승직(僧職)이었다. 우리 나라 문헌에는 보이지 않고 신라 중고기 〈무술오작비〉(578)의 ‘都唯那’를 비롯해 나말여초의 금석문에 ‘都維那’(황룡사구층목탑찰주본기·오룡사법경대사비·정토사법경대사비·각연사통일대사비), ‘都唯那’(도유나, 봉암사지증대사비), ‘都唯乃’(도유내, 상원사종명), ‘都乃’(도내, 연지사종명) 등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중고기와 중대의 금석문에서는 ‘공사감독’이라는 의미로서 나타날 뿐 승직과 관련된 사료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삼국사기≫○≪삼국유사≫의 승관(僧官) 관계 기사에서 도유나랑(都唯那娘)을 두었고, 진흥왕 때에 보량법사(寶良法師)를 대도유나(大都唯那)로 삼았다고 하였다.
이들 이름이 도유나란 이름과 관련될 것이라는 점과 〈무술오작비〉에서 승려로 보이는 도유나란 존재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중고기의 중앙 승직 가운데 ‘도유나랑-대도유나-도유나’ 등의 체계가 있었을 것으로 막연하게 추측될 뿐이다.
그러나 신라 하대에 이르러 각 사찰 내에 삼강직이 설치되면서 도유나가 설치되었다. 중국의 경우 삼강직으로서의 도유나는 교종사원에 설치되었고, 반면에 선종사원에는 유나가 두어졌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나말여초에 교종사원과 선종사원 모두 도유나·유나가 함께 두어져 중국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나말여초 삼강직으로서의 도유나는 유나의 상위직으로서 그들을 거느리고 사찰내의 업무를 총괄하고 불사(佛事)를 주관하거나 감독하는 임무를 띠었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三國遺事
<<참고문헌>>新羅僧官制와 佛敎政策의 諸問題(李弘稙, 白性郁博士頌壽紀念佛敎學論文集, 1959)
<<참고문헌>>新羅末·高麗初 禪宗寺院의 三綱典(金在應, 震檀學報 77, 1994)
<<참고문헌>>新羅 僧官制 관한 再檢討(朴南守, 伽山學報 4, 1995 ; 新羅手工業史, 新書苑, 1996)
<<참고문헌>>통일신라 금석문을 통해 본 僧官制度(정병삼, 國史館論叢 62, 1995)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도인계지(都引稽知)
신라시대의 관직
신라시대의 관직. 수도행정과 관련되는 관청으로 짐작되는 대일임전(大日任典)에 둔 하급관리로 일명 ‘도인당(都引幢)’·‘소전인(小典引)’이라고도 하였다. 정원은 5인이었다. →대일임전
<<참고문헌>>三國史記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도인법(導引法)
도가에서 무병장수를 하기 위해 행한 건강법.
〔개 요〕
음강(陰康)에 의하여 창안되었으며 손과 발을 움직여 기(氣)와 혈(血)을 신체 각 부위에 골고루 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인술(導引術)이라고도 한다. 도인법은 전신의 굴신(屈伸)과 지압(指壓)을 동시에 행하는 신체운동과, 병을 없애 수명을 연장하는 여섯 글자씩으로 된 비결인 ‘거병연수육자결(去病延壽六字訣)’이라는 호흡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호흡법〕
실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눈을 감고 마음을 고요히 한 다음, 주먹을 굳게 쥐고 정좌(靜坐)하여 이〔齒〕를 서른여섯 번 딱딱 마주친다. 아울러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머리의 뒤를 가운데 손가락으로 무수히 튀긴다. 그런 연후에 숨쉬는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도록 심호흡을 한다.
둘째, 손바닥으로 두 귀를 막고 집게손가락을 가운뎃손가락 위에 얹어서 후두부를 두드린다. 연속동작으로 머리를 흔들고 두 손으로 양쪽 어깨를 두드린다. 또한, 혀로 입천장을 문질러서 침을 내어 세 번에 나누어 삼키고, 다시 심호흡을 하여 천천히 침을 뱉는다.
셋째, 두 손으로 허리를 무수히 문질러서 열이 나게 한 뒤, 두 손으로 허리를 힘주어 잡고 심호흡을 하면서 한참 동안 숨을 죽이면 심화(心火:답답한 기운)가 단전(丹田:배꼽 아래)으로 내려간다. 계속해서 머리를 구부리고 두 어깨를 무수히 흔들면 심화가 다시 단전에서 뇌로 올라간다. 이때 다시 심호흡하면서 두 다리를 쭉 뻗고 손을 깍지 끼어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여 굴신을 세 번에서 아홉 번까지 한다.
넷째, 머리를 굽히며 발바닥을 열두 번 끌어당겼다 폈다 한 뒤, 발을 모아 단좌(端坐:단정히 앉음)하고 잇몸을 서른여섯 번 혀로 마찰하여 생긴 침을 세 번에 나누어 삼키는 동작을 아홉 번 계속한다. 이때 침은 체내에 흘러내려가 모든 맥(脈)을 고르게 한다. 또한, 어깨를 자주 젖혀 몸을 바로잡고 양허리를 스물네 번 마찰하면 전신이 뜨겁게 느껴질 것이다.
도인법을 실시할 때는 항상 단전에 심화가 내려갔다가 척추를 통하여 위로 올라 온다는 상념을 가지되, 숨을 멈추고 행해야 한다. 도인법을 실시하면 잡념이 없어지고 잠이 잘 오며 추위와 더위를 타지 않고 질병에 잘 걸리지 않는 등의 효과를 얻는다. 자시(子時:한밤중)에서 오시(午時:한낮)에 이르는 동안 자연의 섭리에 따라 모든 일이 순조롭고, 팔괘(八卦)의 이치를 따라 모든 것이 순리대로 돌아가게 된다.
이 도인법의 실시는 갑자일 밤중인 자시에 일어나서 시작하는데, 먼저 입안의 기(氣)가 나가지 않도록 코로 조용히 숨을 쉬면서 행한다. 아울러 도인법은 자시 이후부터 오시 전에 한 번씩 행하거나 혹은 밤과 낮 각각 세 번씩 행하는데, 오래 계속하면 질병이 없어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도인법은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꾸준히 실행하면 곧 선도(仙道)에 이를 수 있다.
아래 그림은 도인법의 실시방법을 나타낸 것으로서 동작과 설명이 상세히 묘사되어 있다. 이 그림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도인법은 정신을 통일한 뒤, 침을 내어 삼키는 일과 허리 부위를 마찰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는 일, 그리고 굴신운동을 하여 유연성을 기르는 것 등을 그 특색으로 하고 있다.
〔일부도인법〕
도인법은 위에서 기술한 방법 외에 인체의 각 조직이나 기관을 튼튼하게 양생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먼저 오장(五臟)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심장도인법으로서, ① 정좌한 뒤 힘주어 두 주먹을 쥐고, 아래위로 교차하여 가슴 밑에서 좌우로 왔다갔다하는 동작을 각각 6회 실시한다. ② 두 팔을 내린 자세에서 오른손으로 왼손 팔목을 잡아 누르고, 왼손은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여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리는 것처럼 힘을 주는데, 이 동작을 좌우 번갈아 실시한다.
③ 두 손을 깍지 끼고 발로 손바닥을 5, 6회 밟는다. ④ 호흡을 한동안 멈추었다가 눈을 감고 세 번 침을 삼키면서 세 번 이를 마주친다. 이 동작은 가슴과 심장의 온갖 질병을 없애는 데 효과가 있다. 둘째, 간장도인법으로서, ① 정좌하여 두 손으로 다리를 힘 있게 주무른 뒤 천천히 부드럽게 몸을 좌우로 3∼5회 흔든다.
② 두 손을 깍지 끼어 앞으로 폈다 굽혔다 하는 동작을 3∼5회 한다. 이 동작은 간장에 쌓여 있던 풍사(風邪)와 독기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셋째, 담(膽)도인법으로서, ① 평좌하여 발바닥을 맞대고 머리를 뒤로 젖히며 두 손으로 발목을 잡아 위로 올리면서 흔들어 주는 동작을 3∼5회 한다. ② 대좌(大坐:다리를 뻗고 앉음)하여 손을 뒤로 짚고 엉덩이를 들어 머리를 뒤로 젖히는 동작을 3∼5회 실시한다. 이 동작은 담의 풍독과 사기(邪氣)를 없애는 데 효과가 있다.
넷째, 비장도인법으로서, ① 대좌하여 한 다리는 펴고 한 다리는 구부린 뒤 두 손을 뒤로 깍지 끼고 위로 올리기를 3∼5회 한다. ②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바닥을 짚고 엎드려 고개를 천천히 돌려 다리 쪽을 보는데, 호랑이가 돌아보듯 힘을 주어 돌린다. 이 동작은 비장에 쌓여 있던 풍과 사기를 없애고 입맛이 돌고 소화가 잘 되게 하는 데 효과가 있다.
다섯째, 폐장도인법으로서, ①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땅바닥을 짚고 허리를 구부려 이마가 닿도록 한다. ② 일어날 때는 고개부터 든 뒤 천천히 허리를 편다. 이 동작을 3회 실시하면 폐 내에 쌓여 있던 풍과 사기가 없어져 폐가 튼튼해지는 효과가 있다. ③ 주먹을 쥐어 반대편 어깨 부위의 척추 위를 좌우 번갈아 3∼5회 두드리면 가슴에 답답하게 괴어 있던 풍·사·독기를 몰아낼 수 있다. ④ 이 동작을 끝낸 다음, 정좌하여 눈을 감고 한동안 호흡을 멈추었다가 이를 3회 마주치고 침을 삼킨다.
여섯째, 신장도인법으로서, ① 정좌하여 두 손으로 양쪽 귀를 비비면서 팔꿈치로 옆구리를 3∼5회 마찰한 뒤, 두 손을 가슴에 대었다 떼었다 하면서 몸을 펴는 동작을 3∼5회 한다. ② 일어서서 한쪽 다리를 들어 앞뒤로 움직이는 동작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실시한다. 이 동작은 허리와 신장·방광을 침범한 풍·사를 몰아내는 데 효과가 있다.
잠자리에 들 때 침상에 앉아서 옷을 벗고 발을 뻗은 채 폐기(閉氣)하며 혀를 입천장에 대고 눈은 천장을 보며 항문을 오므린다. 손으로 신유혈(腎兪穴:허리 부위)을 각각 120회 정도 마찰하는데, 많이 할수록 좋다. ③ 이를 마주치고 눕는다. 이 동작은 신장의 허냉(虛冷)과 소변의 활수(滑數:소변 보는 횟수)를 전치(專治)하는 효과가 있다.
〔전체도인법〕
이상은 오장 일부(一腑)의 도인법을 설명한 것이다. 한편, 전체도인법의 실시방법은 먼저 ① 방안을 깨끗이 치우고 분향한 다음, 온도와 밝기와 습도를 조절한 뒤 밤중에 생기(生氣)가 돌 때나 오경(五更:새벽 4시 전후)에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나기 전에 뱃속에 괴어 있는 탁한 기운을 토해내는 일부터 시작한다. ② 조용히 앉아서 심호흡을 19회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5, 6회 해도 무방하다. ③ 눈을 감고 마음을 안정시킨 뒤 입을 다물고 이를 36회 마주치며 정신을 집중한다.
④ 두 손을 허리에 대고 엄지손가락으로 허리를 누르며 눈을 크게 떴다 감았다 하는 동작을 9회 한다. ⑤ 코의 옆부분을 7회 마찰하며 동시에 두 손바닥을 마찰하여 열이 나게 한 다음, 합장하듯 코와 입을 감싸 열기를 전해 준다. 얼굴을 자주 마찰하면 윤기가 나고 기가 잘 통하는데, 이 방법은 진인(眞人)들이 일상생활에서 해오던 것이다.
⑥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앉아서 혀를 입천장에 대고 이리저리 굴려 양치질하듯 하면 침이 나와 괴는데, 이것을 세 모금으로 나누어 삼키면 위에서 받아들여 전신에 전달된다. 침 만들기를 세 번 해서 한 번에 세 번씩 나누어 삼키면 아홉 모금을 삼키게 되는데, 이것은 오장에 물을 대주는 결과가 되어 얼굴에 윤기가 나고 힘이 생기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정성껏 해야 한다.
〔병리현상에 맞는 도인법〕
도인법 가운데 ‘거병연수육자결(去病延壽六字訣)’은 병을 없애고 오래 살 수 있는 여섯 글자씩으로 된 비결로서, 그 방법은 입으로 내쉬고 코로 들이마시는 호흡동작이다. 간이 허하면 눈의 정기가 흐려지며, 폐가 약해지면 숨쉬는 소리가 두 손을 마주 비빌 때 나는 소리처럼 거칠고, 심(心)이 피로하면 두 팔을 자주 쳐들고 기지개를 자주 켜게 된다.
또한 신(腎)이 피로하면 웅크리고 앉아 무릎을 감싸며, 비(脾)에 병이 나면 입이 마르고 입술이 오므라들며, 삼초(三焦)에 열이 있으면 누워서 앓는 소리를 잘 낸다. 그 밖에 인체의 조직이나 기관과 관련한 병리현상과 이를 치료하는 도인법의 실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의 취신기(吹腎氣)로서, 신장은 주로 물로 인해서 병이 생기는데, 병이 나면 얼굴이 검은색으로 가득차며 눈썹이 일그러지고, 귀가 울며 몸이 검게 여윈다. 이때는 ‘취’하고 사기(邪氣)를 내불어서 없애버리면 장수할 수 있다.
둘째, ‘하’의 하심기(呵心氣)로서, 심장이 번거로워 마음이 조급할 때는 오로지 ‘하’이다. 이 번거로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정신을 지나치게 괴롭히지 말아야 한다. 심장에 병이 있으면 입과 인후에 염증이 생기고 열이 나며 아프다. 이때는 ‘하’ 소리를 계속해서 내면 편안해진다.
셋째, ‘휴’의 휴간기〔噓肝氣:噓를 ‘휴’로 발음〕로서, 간은 주로 안색과 심장의 기능을 도와주는 구실을 하는데, 병이 나면 신맛과 쓴맛을 좋아하게 되며 눈빛이 붉어지고 눈물이 많이 난다. 이때는 ‘휴’ 소리를 내면 병이 물러가고 정신이 편안해진다.
넷째, ‘사’의 사폐기〔呬肺氣:呬자는 숨쉴 ‘희’자인데 ‘사’로 발음〕로서, ‘사’를 많이 하여 침을 많이 만들고, 가슴에 번민이 있어 상초(上焦)에 가래가 생겨 폐병이 되면 급히 ‘사’ 하고 숨쉰다. 이를 매일 하면 자연히 편안해진다.
다섯째, ‘후’의 후비기〔呼脾氣:呼자를 ‘후’로 발음〕로서, 비장은 토(土)에 속하는 것으로 태창(太倉)이라고 한다. 병이 나면 머리가 어지럽고 설사를 하며 배에 소리가 나면서 먹은 것을 토한다. 이때는 ‘후’하여 급히 조정한 다음, 단전을 조절한다.
여섯째, ‘히’의 희삼초(嘻三焦)로서, 삼초에 병이 나면 급히 ‘히’ 한다. 옛 성현은 이 방법을 아는 사람이 가장 유능한 의원이라 하였다. 만약, 막힌 곳을 알아서 뚫어 주면 증세가 좋아질 것이다. 이 방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좋아질 수 없다.
<<참고문헌>>東醫寶鑑
<<참고문헌>>活人心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