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와 전개 과정
전제 된 민사재판
1999년10월19일
토지위치의 불명확과 미등기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사실관계와 일치시키기 위해 소유권확인 및 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원고로서 국가와 토지대장상 소유주 정응문을 피고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제기(1999가단8130)
2000년12월22일 선고 (원고승소)
2001년1월20일 동 판결 확정
2001년5월 일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자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후 이전등기
고소
피고인의 취득시효시점이 1978.2월초에고 완성시점이 1998.2월임을 입증하여 승소확정판결에의해 소유권등기를하자 고소인은 시효시점을 조작하여 1968.2월초라 주장하고 점유, 경작사실들을 자의적으로 만들어 1988.2월 취득시효가 완성 됐다고 주장하여, 마치 타인의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침해한 것처럼 가장하여 사건한 것입니다.
2002년4월2일 이에 대해 고소인(사기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
이00원주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2004년3월8일 무혐의 결정
2004년5월초 고소인 항고장 제출
(5월27일 2004가단4668호 원고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제기)
민사상 당사자 간에 분쟁이 있는 것처럼 사실조작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한 것이나,2004가단4668호 소송결과 1심은 원고 승 항소심에서 피고 승 대법원에서 원고가 제기한 상고는 심리불속행기각 되어 피고승소 확정되었으므로 결국 자신의 허위사실을 진실인양 위장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2004년5월31일 항고에 대한 의견서
2004년10월15일 조작 된 사실에 의해 검찰항고가 받아 들여져 공소제기
(2004고단750 사기죄는 제외하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와 동 행사죄명으로 기소)
2005년4월27일 선고 부실한 사실에 터 잡아 유죄 선고 후 법정구속(10개월)
2005년10월26일 역시 중요한 사실을 간과한 채 항소기각(2005노357)
2006년2월24일 대법원2부 상고기각(2005도8614)
문제되었던 당사자 간 민사소송 경과와 결과
2004가단4668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에 대해 원주지원은2006년7월5일 형사재판에서 피고의 억울하다는 항변에 대해 형사재판의 인정사실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2006나2906호 춘천지방법원 항소심에서는 2007년11월2일 원고 패소(이유는 원고가 피고보다 앞서 점유취득을 주장하였으나, 피고가 제출한 제반 서류를 보면 원고주장사실이 허위라는 게 분명해지자, 피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등기는 원고 이후의 제3취득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형사재판의 인정사실이 있다손 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할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혀, 결국 중복되는 점유취득시효기간에 대한 원고와 피고간의 취득시효다툼에서 원고의 취득시효는 배척되었음으로 형사재판이 민법상의 권리관계를 규정한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여, 그에 따라 법리를 오해하여 사법처리 대상이 아닌 피고를 대상으로 하여 처벌을 한 것이 되고, 또한 피고의 점유취득시효완성에 의한 피고의 권리는 정당한 것이므로, 일반인이 거래를 함에 있어 등기상의 기재사실을 믿고 권리를 취득하더라도 공공증서 원본에 대한 불실의 사실은 없다는 것이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보호법익인 공정증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침해할 위험성이 없다는 것이므로, 피고를 처벌한 것은 형벌권을 남용하여 처벌대상이 아닌 피고를 처벌한 것으로 우리헌법이 지양하고 있는 법치주의와 죄형법정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사건에 귀착되고 있습니다.)판결을 하자 원고는 대법원에 2007다84628호 상고를 하였으나, 이에 대해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을 함으로써, 원고의 패소가 확정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에 의해 피고가 정당한 점유취득시효에 의해 한 등기는 사실에 부합되는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 하기는 커녕 2차로 민사소송제기
2011년4월12일 원주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 등 동일변호인
(피고에 토지대장상의 소유주였던 정응문을 추가하는 꼼수)2011년5월2일 청구취지변경하고
2011년7월15일 다시 피고가 중복소송임을 항변하고, 재판부도 이에 대해 원고에게 재검토를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서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패소가 짙어지자 마침내 2012년8월14일 소취하서 제출하는 꼼수를 다시 부렸으나, 피고가 소취하부동의서를 제출하여, 2012년11월23일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지고, 이 판결에 대해 원고는 승소 가능성이 없음에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않아 2012년12년12일 확정됨으로써 피고의 소유권이 정당하며 불실기재가 아님이 재차 확인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복된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원고와의 두 번의 소송을 포함 3번 모두 에 걸친 민사소송의 결과는 피고인의 점유시효취득이 정당함을 판결로서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첫댓글 아주 고귀한 말씀에 100 % 공감하면서 본인의 블로그 우측 카테고리에서 악행(惡行) 부분의 내용들은 물론
"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773) " 회에 걸쳐 올린 글들을 읽어보시면 실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의 현주소입니다.
110 번 전화 정부민원 콜쎈타는 각성하라. http://blog.daum.net/hblee9362/5059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