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1월 31일부로 다니던 일본내 직장을 퇴사하고 퇴직신고후에
현재 일본에서의 회사설립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주식회사로 진행중이라 이번달 말에 나올것같습니다.
원래가지고 있는 비자는 인문지식국제업무 취로 비자인데 재류 자격 변경신청을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절차와 필요한 서류등등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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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이수현3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사무소 임대차계약
②법인설립
③세무서 등에 법인설립신고
④경영관리비자신청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관련서류)
①여권
②재류카드
③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④퇴직증명서
⑤레이와5년도 주민세 과세증명서
⑥레이와5년도 주민세 납세증명서
⑦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회사관련서류)
①사업계획서
②주주명부
③정관 사본
④주주총회의사록(임원보수결의) 사본
⑤등기사항증명서
⑥급여지불사무소 등의 개설신고서 사본
⑦원천소득세 납기특례승인에 관한 신청서 사본
⑧임대차계약서 사본
⑨회사안내서
※이 외에도 신청 후, 심사과정에서 상기 이외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