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타운하우스 사기 분양 막아야”
타운하우스 ‘쪼개기 허가’ 막고자 국토부에 주택법 시행령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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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타운하우스 단지에 대한 ‘쪼개기 허가’를 막고자 사업 주체가 동일할 경우 묶어서 허가하도록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최근 투자 수요가 몰렸던 타운하우스는 일반 공동주택 단지와 달리 소규모로 단지를 형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50세대 미만(단독은 30세대)일 경우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분양업자가 인접한 타운하우스들을 묶어 공동주택 같은 대단지로 분양을 홍보해놓고 실제로는 건축법에 근거해 ‘쪼개기 허가’를 받다 보니 부대·복리 시설 미비, 소방안전 설비 누락, 사전 점검 미이행 등으로 집단민원 발생 시 행정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에 도는 단지형 연립 등 소규모 주택단지 건설 시 동일한 사업 주체가 인접한 여러 대지에 걸쳐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각각의 세대 수를 합산해 일정 규모(단지형 50세대 이상)를 넘으면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아울러 주택법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인접한 여러 대지에서 주택을 하나의 단지로 해 일정 세대 수 이상 건설·공급하는 경우라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입주자 모집 내용 등 서류를 시장·군수를 통해 검증하는 (승인) 절차 등도 요청했다.
도는 이를 통해 소규모 주택단지 건설에 따른 편법을 예방하고 허위·과대 광고로부터 수분양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