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에서와 같이 맨 위의 사진처럼 저희 집 아파트에서 밖을 보았을 때
상가의 옥상정원과 그 너머 공간까지시야가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저희아파트는 2013년 입주한시점부터 상가 옥상은 정원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분양 당시부터 상가가 우리 시야에 불편을 주는지 여부에 관심이 많았고,
시야에 불편을 주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불편없이 살 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상가에 마트가 들어서면서 옥상에 실외기 5대를 설치하였고,
입주민들에게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
사진에서와 같이 실외기 가림판넬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로인해 저희집 거실에서 외부를 바라볼때,
가림판넬로 인해 시야가 일부 차단되어,
옥상정원은 물론 원거리 시야가 완전히 차단된 것 처럼 보입니다.
마트 주인과 두차례 면담을 통해 가림판넬의 구조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현재상태가 전체 입주민으로부터 민원을 받지않을 최선의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마트주인에게 가림판넬의 구조를 변경하여 저희집에서 보았을때
시야의 일부라도 확보해달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만일 거절할 경우 마트주인에게 조망권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또한, 피해보상을 요구한다면 매달 5만원, 이런식으로 보상금으로 요구해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