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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파산면책]이후 대처법 현재생활상황 파산신청 후, 면책까지 가능할까요?
자스민 추천 0 조회 161 05.10.23 12:42 댓글 1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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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10.23 12:54

    첫댓글 한가지 꼭 주지하실것은 대한법률구조공단 ARS 전화상담은 원론적인 답변 내지는 파산/면책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근시안적인 답변을 얻을 확률이 높다는겁니다. 저 또한 수차례 관련질의를 해보았으나 방문상담하라는쪽으로만 반복된 답변을 들을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략적인 운영방침은 채무자가 관련서류(파산/면책

  • 05.10.23 12:58

    서식및 진술서)구비해오면 제반비용및 법률지원을 행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일단, 본카페내에서 관련자료 취합및 서식 작성하셔서 최소한 제반비용만이라도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문 정황상 특별한 문제점은 눈에 띄지않습니다. 파산 가능하고 면책또한 부정할 근거는 눈에 띄지않습니다

  • 05.10.23 12:59

    구조공단 상담원의 말은 이 꼬리를 보시는순간 지워버리시길 바라며, 현재 상황에서 도저히 여타 대안이 존재치않는다면 당연히 파산을 통한 채무청산절차를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여도 늦지 않은 나이입니다. 정리하시고 새삶을 사셔야지요. 당연히 미래에 대한 희망도 꿈꾸셔야지요.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 05.10.23 13:01

    참고로, 질문하나 드립니다. 현재 실질적인 1인가정입니까? 자제분은 없으신가요? 현재 급여수준도 월 130이신가요? 아님 변동사항 있으신가요?

  • 작성자 05.10.24 09:06

    킬러님.^^ 너무 감사합니다~ 답변읽는데.. 눈물이 나는군요.. 누구에게라도, 털어노코, 이러케 대답을 들을수 있다는게 너무큰.. 희망이 생긴거 같습니다.. 질문하신거.. 전, 1인가정 맞구요.. 아기는 아직 없습니다.. 결혼하자 마자, 바로 카드빚으로 별거에 들어갔거든요.. 월급여수준은 점점 나아져..지금은 150정도예요

  • 작성자 05.10.24 09:09

    월급여, 200만원 넘지않는거 맞구요.. 작년엔 일용직이며, 임시직이며.. 많이 힘들었는데..올해는 안정된 직장도 잡았습니다. 파산과면책정보에 준비할 서류목록 올려놓으신거 봤습니다. 오늘부터 부지런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정말 거듭 감사합니다.^^

  • 05.10.24 09:31

    소득수준및 현재 가족구성상황으로 보아 님에겐 아마도 개인회생으로의 전환을 권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파산으로 결심이 굳으셨다면 이부분에 대한 파산재판진의 회유(?)가 있다하더라도 중심을 흐트러트리지 마시고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최저생계비만 따지면, 님에겐 100만원 이상의 가용소득이 발생합니다

  • 05.10.24 09:42

    허나, 총채무액(9000만원)대비 이자발생부분(월 180가량 발생)을 감안하면 지급불능요건은 충족하는 상황이니 현실적으로 파산상황에 처해있다고도 볼수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최저생계비만으론 실생활이 불가능하다는것은 파산재판진에서도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기에 일정부분 회생으로의 권유가 있다손치더라도 님의

  • 05.10.24 09:39

    주장이 관철가능하도록 파산재판진을 설득시킬만한 사유(추가지출요소에 대한 당위성에 관한 설명-예시: 피치못할 부양, 또는 병원비지출등의 현실적으로 1인생계비외에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항목)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추가로, 님의 수입과 관련해 미미하나마 면책에 불이익을 줄 개연성도 일정부분

  • 05.10.24 09:44

    존재할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수도 있구요. 그 부분은 파산재판진의 판단여하에 따라 달린 사안이니 일정부분 욕심을 버리시고 진행하시는것이 심적으로 편할듯 여겨집니다. (설혹, 부분면책을 준다해도 개인회생보다는 여러모로 득이 될것입니다) 이점 감안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05.10.24 09:48

    또한, 채무발생요인(남편분의 도박빚)에 대해 증빙가능한 부분 최대한 구비하셔서 첨부하시고, 현재 남편분과의 실질적인 이혼상황에 대해 증빙할만한 자료가 존재한다면 최대한 구비토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05.10.24 09:48

    킬러님^^ 1인생계비외의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항목은.. 그냥 항목일뿐인가요? 저희 아빠, 엄마 생활비를 드리는 부분이 잇는데, 엄마앞으로는 집이있거든요.. 그것도 가능한지요? 그리고, 제가 지금 실업을 한 상태라면, 좀더 유리할까요? 월급여가 너무 많았나 보네요.. ㅠ.ㅠ 설득시킬만한 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 05.10.24 09:53

    현재, 친정에 무상거주중인가요? 친정에 무상거주하시면서 노동능력이 없는 친정부모님을 부양하고 계신다면 실질적으로 부양가족으로서의 인정을 받을수 있을듯 여겨집니다. 노동능력이 있다손치더라도 생활비 보조하고 있는 정황관계만으로도 비용지출로 인정받을수 있을겁니다.

  • 작성자 05.10.24 10:01

    주소지는.. 아는언니집으로 되어있고, 친정집에서 무상거주중.. 맞습니다. 그럼, 현재 실업상태는 별 의미가 없을까요? 그리고.. 치아가 안조아서,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병원다닌 영수증으로 가능한지요? 거의 600만원정도 들예정이라.. 지금 계속 치료중이거든요.. 너무 참아서..이젠, 참을수 없는 상태예요..

  • 작성자 05.10.24 10:03

    그리고, 아빠 노름빚등.. 사채를 갚아준건, 뚜렷이 나타난 증빙서류가 없는데 그것도 목록으로만 제출이 가능할까요? 노름빚 400만원을 갚아준 송금영수증은 찾아보면 있을텐데요.. 그때도, 가불을 어렵게 해서 갚았거든요..

  • 05.10.24 10:12

    네, 가능합니다. 채무증대요인이 된 부분이나, 추가생활비를 증빙할만한 부분은 증거자료가 존재시 무엇하나 빠트림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증빙하면 할수록 유리하게 진행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퇴직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듯 여겨집니다. 본인이 스스로 판단할 사안이라 여겨집니다)

  • 작성자 05.10.24 13:56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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