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가 관리사무소 근무중 입니다. 고유번호증으로 수익사업을 하지 않아요. 11월 관리비 부과를 부가세항목으로 부과 하려는데 수익사업하지 않아도
분개할때
매입 1. 수선비 100,000 / 제예금 110,000 매출1. 제예금110,000 / 광고수입 1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 부가세예수금 10,000
매입 2. 수선비 110,000/ 제예금110,000 매출 1. 제예금 110,000 / 광고수입 110,000
1번과 2번중 어떤 방법으로 회계 처리 해야하는지 문의드려요~~ 막막합니다 ㅜㅜ
첫댓글 우선 입주이신지요
상가부과를 하신다면
관리비부과처리 설정을 알아보세요
부가세포함인지 별도로 설정되어 있는지부터
알아보셔야 합니다
세팅을 어찌했는지에 따라 전표를 입력해야 하니까요
분개예시
관리외 수익만 언급합니다.
고유번호증은 관리비용과 관리수익발생시 굳이 부가세예수금/대급금 분리 안합니다 .
이자수익 발생시
1. 수익사업 미신고단지(고유번호)
차)예금/ 대)이자수입
2. 수익사업 신고단지(사업자번호)
차)예금+선납법인세+선납주민세 / 대)이자수입
광고수익 발생시
1. 예금/ 광고수입
2. 예금/ 광고수입+부가세예수금
고유번호증인데 부가세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상가쪽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요청때문에 그러신것 같은데
고유번호증은 매입받은 범위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은 할 수 있습니다만
부과까지 연동하려면 시스템을 바꿔야 할껍니다. 그걸 먼저 알아보셔야 겠습니다.
고유번호단지는 굳이 부가세대급금/예수금 분리 안합니다.
집합건물도 관리비용과 수익 처리시에는 부가세포함으로 전표 넣고 부과모듈을 분리합니다. 그게 더 편하거든요.
걱정되어서 말이 길어졌는데.
전산회사와 먼저 알아보시고.
세금계산서는 고유번호단지 국세청에서 직접 인증서 받아서 발부하시는 방법으로 하셔야 합니다.
자동발급이 안되니.홈택스에서 엑셀로 업로드 하셔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