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등 플랫폼 업체 발송 처방전 조제 거부 협조 요청
1. 약사회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분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본회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에 따른 문제점과 부작용을 빠른 시일내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방안’ 공고의 중단을 요청하였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비대면 진료 플랫폼업체를 통해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이 처방되지 않도록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3. 닥터나우, 바로필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의약품 배달 및 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였으며, 플랫폼 업체들의 불법행위가 확산되지 않도록 국회 및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4. 보건복지부 공고 2020-889호에 의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와 이에 따른 처방전 발급 절차는 의사가 직접 팩스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하는 것이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가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발송하거나, 환자가 앱에서 다운로드 받은 처방전을 프린트하여 약국에 제출하는 방식은 허용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5. 이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를 통해 약국으로 처방전이 전송된 경우에는 처방전 접수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귀 분회 소속 회원 대상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비대면 진료 플랫폼업체를 통해 전송되는 처방전 좌측 상단에 표시되는 팩스 발신번호(닥터나우 : 030334445600, 바로필 : 1644-8574)를 안내하오니 함께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아울러 본회는 무분별한 전화진료와 의약품 불법 배달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며, 귀 분회 회원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업체에 제휴약국으로 가입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